[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4-03-15 0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90000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3-1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3-05 | |
3. 정정사유 | 채권자 인원 변경 및 신청취지, 신청이유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원고(신청인) | 김○○외 4명 | 김○○외 3명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외 4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신청취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4.3.4.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위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3항 기재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2024.03.04.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채권자 : 김○○외 3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신청취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이사회결의 및 2024. 3. 8.이사회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위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김○○, 채무자 정○○이 각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서로서 직무를 집행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4.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1. 2024. 3. 4.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2024. 3. 8.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05 | 2024-03-11 |
7. 확인일자 | 2024-03-05 | 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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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23 |
2. 원고(신청인) | 김○○외 3명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외 3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신청취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이사회결의 및 2024. 3. 8.이사회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위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김○○, 채무자 정○○이 각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서로서 직무를 집행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4.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1. 2024. 3. 4.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2024. 3. 8.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11 | ||
7. 확인일자 | 2024-03-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우편으로 관련문서를 수신한 일자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3-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59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