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06679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2024-01-17 18: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7900515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 공시불이행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

- 공시번복 :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 해당
사유발생일 2023-11-28
공시일 2023-12-05
지정예고일 2023-12-21
지정일 2024-01-18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2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불성실공시 내용별 부과벌점 및 대체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공시불이행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부과벌점은 3.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3.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2. 공시번복 :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
      해당
    - 부과벌점은 4.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4.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
   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023.11.28
    - 공시일 : 2023.12.05

   2. 공시번복
    - 원공시일 : 2023.10.31
    - 공시일 : 2023.11.0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7900515

씨씨에스 (0667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