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2024-01-17 18: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7900515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내용 | - 공시불이행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 - 공시번복 :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 해당 |
사유발생일 | 2023-11-28 |
공시일 | 2023-12-05 |
지정예고일 | 2023-12-21 |
지정일 | 2024-01-18 |
부과벌점 | 0.0 |
공시위반제재금(원) | 28,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0.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불성실공시 내용별 부과벌점 및 대체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공시불이행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부과벌점은 3.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200만원(3.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2. 공시번복 :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 해당 - 부과벌점은 4.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4.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 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023.11.28 - 공시일 : 2023.12.05 2. 공시번복 - 원공시일 : 2023.10.31 - 공시일 : 2023.11.0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79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