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06679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2023-12-21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1900747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 공시불이행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

- 공시번복 :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에 해당
사유발생일 2023-11-28
공시일 2023-12-05
지정예고일 2023-12-21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4-01-17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1.28
       - 공  시  일 : '23.12.05

2. 공시번복
       - 원공시일 : '23.10.31
       - 공 시 일 : '23.11.0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19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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