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前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2심 판결) 2023-10-12 18: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29005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前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2심 판결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288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씨씨에스충북방송 3. 피고 ① 유○○(前최대주주, 前대표이사) ② 유□□(前최대주주 특수관계인, 前임원) 4. 청구금액 : 1,954,527,405원 (1심판결 미인용에 따른 당사 항소금액) 5. 판결금액 : 1,142,123,374원 6. 판결내용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2,123,3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는 2021. 2. 5.부터, 피고 유□□는 2020. 12. 29.부터 각 2023. 10. 11.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中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결론> 1) 피고 유○○는 8,497,925,969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7,355,802,595원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 10. 20.까지 연 5%, 2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142,123,374원에 대하여는 2021. 2. 5.부터 2023. 10. 11.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유□□는 피고 유○○와 공동하여 1.항 기재 돈중 6,490,891,696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도니 5,348,768,595원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0. 10. 20.까지 연 5%, 2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1,142,123,374원에 대하여는 2020. 12. 29.부터 2023. 10. 11.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에게 지급한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3-10-1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본 소송사건의 판결문 수령일이며, 동 사건의 법원판결일자는 2023년 10월 11일 입니다. - 상기 2. 주요내용 中 1,2심 판결 금액 8,497,925,969원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액 대비 30.34%(일부 자본잠식에 따라 자본금으로 해당비율 계산)에 해당합니다. - 상기 소송사건의 판결확정 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7-0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11-22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19-12-02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0-09-01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1-01-26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1-05-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2-10-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前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1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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