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2-12-19 11: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9000059
금융위원회 귀중 | 2022 년 12 월 19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오엠 |
대 표 이 사 : | 염 현 규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1로 24번길 51 (생곡동) |
(전 화) 051-972-7175 | |
(홈페이지) http://www.yom.or.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신 규 완 |
(전 화) 051-972-7175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2년 9월 23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와이오엠 기명식 보통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18,720,000,000원 (1주당 936원)
4. 정정사유 : 최종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공통사항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948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18,960,000,000원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936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18,720,000,000원 |
요약정보 | ||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요약정보' 이외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Ⅲ. 투자위험요소 | ||
3. 기타위험 | ||
V. 자금의 사용목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주)BNK투자증권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0,000,000 | 500 | 948 | 18,96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9월 23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1월 16일) 전 3거래일(2022년 11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
▶ 1차발행가액 | = |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5%)】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2-11-11 | 1,625 | 285,923 | 471,027,085 |
2 | 2022-11-10 | 1,700 | 116,519 | 196,993,755 |
3 | 2022-11-09 | 1,700 | 96,771 | 166,137,790 |
4 | 2022-11-08 | 1,710 | 135,193 | 229,566,100 |
5 | 2022-11-07 | 1,705 | 68,727 | 116,339,585 |
6 | 2022-11-04 | 1,700 | 119,220 | 204,177,620 |
7 | 2022-11-03 | 1,690 | 119,104 | 200,100,295 |
8 | 2022-11-02 | 1,655 | 76,123 | 126,603,900 |
9 | 2022-11-01 | 1,660 | 668,212 | 1,133,706,290 |
10 | 2022-10-31 | 1,675 | 2,256,188 | 3,960,787,450 |
11 | 2022-10-28 | 1,635 | 2,529,736 | 4,245,746,155 |
12 | 2022-10-27 | 1,490 | 49,426 | 74,039,805 |
13 | 2022-10-26 | 1,490 | 94,102 | 142,984,155 |
14 | 2022-10-25 | 1,535 | 111,838 | 171,018,515 |
15 | 2022-10-24 | 1,500 | 658,946 | 999,586,520 |
16 | 2022-10-21 | 1,645 | 104,520 | 170,643,830 |
17 | 2022-10-20 | 1,650 | 232,373 | 384,423,980 |
18 | 2022-10-19 | 1,650 | 466,101 | 751,389,460 |
19 | 2022-10-18 | 1,510 | 143,602 | 213,958,235 |
20 | 2022-10-17 | 1,475 | 254,484 | 372,526,630 |
21 | 2022-10-14 | 1,415 | 193,645 | 275,919,430 |
22 | 2022-10-13 | 1,400 | 777,090 | 1,091,660,555 |
23 | 2022-10-12 | 1,340 | 238,061 | 322,659,44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1,636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1,678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 1,647 | |||
A,B,C의 산술평균(D) | 1,654 | [(A)+(B)+(C)]/3 | ||
기준주가[Min(C,D)] | 1,647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00% | |||
증자비율 | 121.87% | |||
1차발행가액 | 948 | 기준주가 X (1- 할인율) 1차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생략)
(주1) 정정 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주)BNK투자증권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0,000,000 | 500 | 936 | 18,72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9월 23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1월 16일) 전 3거래일(2022년 11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
▶ 1차발행가액 | = |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5%)】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2-11-11 | 1,625 | 285,923 | 471,027,085 |
2 | 2022-11-10 | 1,700 | 116,519 | 196,993,755 |
3 | 2022-11-09 | 1,700 | 96,771 | 166,137,790 |
4 | 2022-11-08 | 1,710 | 135,193 | 229,566,100 |
5 | 2022-11-07 | 1,705 | 68,727 | 116,339,585 |
6 | 2022-11-04 | 1,700 | 119,220 | 204,177,620 |
7 | 2022-11-03 | 1,690 | 119,104 | 200,100,295 |
8 | 2022-11-02 | 1,655 | 76,123 | 126,603,900 |
9 | 2022-11-01 | 1,660 | 668,212 | 1,133,706,290 |
10 | 2022-10-31 | 1,675 | 2,256,188 | 3,960,787,450 |
11 | 2022-10-28 | 1,635 | 2,529,736 | 4,245,746,155 |
12 | 2022-10-27 | 1,490 | 49,426 | 74,039,805 |
13 | 2022-10-26 | 1,490 | 94,102 | 142,984,155 |
14 | 2022-10-25 | 1,535 | 111,838 | 171,018,515 |
15 | 2022-10-24 | 1,500 | 658,946 | 999,586,520 |
16 | 2022-10-21 | 1,645 | 104,520 | 170,643,830 |
17 | 2022-10-20 | 1,650 | 232,373 | 384,423,980 |
18 | 2022-10-19 | 1,650 | 466,101 | 751,389,460 |
19 | 2022-10-18 | 1,510 | 143,602 | 213,958,235 |
20 | 2022-10-17 | 1,475 | 254,484 | 372,526,630 |
21 | 2022-10-14 | 1,415 | 193,645 | 275,919,430 |
22 | 2022-10-13 | 1,400 | 777,090 | 1,091,660,555 |
23 | 2022-10-12 | 1,340 | 238,061 | 322,659,44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1,636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1,678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 1,647 | |||
A,B,C의 산술평균(D) | 1,654 | [(A)+(B)+(C)]/3 | ||
기준주가[Min(C,D)] | 1,647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00% | |||
증자비율 | 121.87% | |||
1차발행가액 | 948 | 기준주가 X (1- 할인율) 1차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2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구주주 청약일(2022년 12월 21일~12월 22일)의 초일 전 제3거래일(2022년 12월 16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25%)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 | 기준주가(1,248원) ×【 1 - 할인율(25%) 】 |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2022.12.12 ~ 2022.12.16) ]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22/12/16 | 1,230 | 482,602 | 602,183,190 |
2 | 2022/12/15 | 1,295 | 336,696 | 440,201,465 |
3 | 2022/12/14 | 1,340 | 161,364 | 215,651,150 |
4 | 2022/12/13 | 1,375 | 810,599 | 1,098,292,180 |
5 | 2022/12/12 | 1,450 | 964,144 | 1,494,862,405 |
1주일 가중산술평균(A) | 1,398 | -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B) | 1,248 | - | ||
A,B의 산술평균(C) | 1,323 | [(A)+(B)]/2 | ||
기준주가[Min(B,C)] | 1,248 | (B)와 (C)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00% | - | ||
2차 발행가액 | 936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확정발행가액 산출 근거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022년 12월 14일~2022년 12월 16일)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22/12/16 | 1,230 | 482,602 | 602,183,190 |
2 | 2022/12/15 | 1,295 | 336,696 | 440,201,465 |
3 | 2022/12/14 | 1,340 | 161,364 | 215,651,150 |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A) | 1,283 | - | ||
할인율 | 40% | - |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770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 |
(기산일: 2022년 12월 16일) | (단위 : 원) |
구분 | 발행가액 |
---|---|
1차 발행가액 | 948 |
2차 발행가액 | 936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호가단위 절상) | 770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936 |
이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936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2)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0,000,000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948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18,96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기일 | 구주주 | 개시일 | 2022년 12월 21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22일 | ||||||||||||||||||||||||||||||||||||||
실권주 일반공모 | 개시일 | 2022년 12월 26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27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2년 12월 29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주1) |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주)BNK투자증권이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주식의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예정주식수의 20%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에 대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생략)
(6)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0,000,000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936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18,720,000,000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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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 구주주 | 개시일 | 2022년 12월 21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22일 | ||||||||||||||||||||||||||||||||||||||
실권주 일반공모 | 개시일 | 2022년 12월 26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27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2년 12월 29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주1) |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주)BNK투자증권이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주식의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예정주식수의 20%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에 대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생략)
(주3)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8,960,000,000 |
발행제비용(2) | 493,922,800 |
순수입금[(1)-(2)] | 18,466,077,2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3,412,8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409,200,000 | 3천만원+납입금액의 2% |
상장수수료 | 3,310,000 | 추가상장 금액 기준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
등록면허세 | 40,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8,000,000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기타비용 등 |
합 계 | 493,922,800 | -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 계획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8,960백만원은 아래와 같이 시설자금,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매 분기별 공시하는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사용내역 및 변동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 이후 실제 사용 시기까지 동 자금을 분리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 정기예금, MMDA, 전단채에 금융상품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2년 11월 14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8,900 | - | 5,420 | 4,640 | - | - | 18,960 |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생곡공장 시설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금융기관 채무상환자금, 기타 운영자금 및 발행제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하기의 자금사용계획을 집행 시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백만원) |
우선순위 | 구분 | 세부내역 | 금액 |
---|---|---|---|
1순위 | 시설자금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내 건물 신축 | 8,900 |
2순위 | 채무상환 자금 | 생곡공장 시설자금 차입금 상환 | 4,640 |
3순위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자금 및 발행제비용 등 | 5,420 |
합계 | 18,960 |
(생략)
(3) 운영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중 운영자금 목적으로 원재료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운영자금 등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등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
운전자금 | 재료비 | 2023년 상반기 | 5,420 |
동사는 2022년 반기까지 매월 주요 원재료를 월평균 2,741백만원 구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근 월평균 원재료 매입 규모를 고려할 때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2023년 상반기 중 1.5~2개월의 주요 원재료 구매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원재료 구매자금으로 주요 원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판매 및 제조의 제약을 극복함과 동시에 향후 매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경영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월평균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주3)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8,720,000,000 |
발행제비용(2) | 489,079,600 |
순수입금[(1)-(2)] | 18,230,920,4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3,369,6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404,400,000 | 3천만원+납입금액의 2% |
상장수수료 | 3,310,000 | 추가상장 금액 기준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
등록면허세 | 40,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8,000,000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기타비용 등 |
합 계 | 489,079,600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 계획
당사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 예정인 자금 18,720백만원은 아래와 같이 시설자금,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매 분기별 공시하는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사용내역 및 변동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 이후 실제 사용 시기까지 동 자금을 분리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 정기예금, MMDA, 전단채에 금융상품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준일 : | 2022년 12월 19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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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 | - | 5,180 | 4,640 | - | - | 18,72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생곡공장 시설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금융기관 채무상환자금, 기타 운영자금 및 발행제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하기의 자금사용계획을 집행 시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백만원) |
우선순위 | 구분 | 세부내역 | 금액 |
---|---|---|---|
1순위 | 시설자금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내 건물 신축 | 8,900 |
2순위 | 채무상환 자금 | 생곡공장 시설자금 차입금 상환 | 4,640 |
3순위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자금 및 발행제비용 등 | 5,180 |
합계 | 18,720 |
(생략)
(3) 운영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중 운영자금 목적으로 원재료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운영자금 등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금 등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
운전자금 | 재료비 | 2023년 상반기 | 5,180 |
동사는 2022년 반기까지 매월 주요 원재료를 월평균 2,741백만원 구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근 월평균 원재료 매입 규모를 고려할 때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2023년 상반기 중 1.5~2개월의 주요 원재료 구매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원재료 구매자금으로 주요 원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판매 및 제조의 제약을 극복함과 동시에 향후 매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경영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월평균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2년 11월 1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90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