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4.04.11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금일(2024.03.28)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4.19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등과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04.20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