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1회차) 2023-03-21 14: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90056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1 | 비상장 | 1,338 | 1,21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1 | 3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421,524 | 24,691,358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또한,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214.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정지)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정지) (D) (A),(B),(C)산술평균주가: 1,214.8원 (E) 기준주가(MAX(C,D)): 1,214.8원 (F) 조정 전 전환가액: 1,338원 (G) 조정 후 전환가액: 1,215원(원단위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3-2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3년 03월 03일자 횡령 및 배임 공시로 인하여 2023월03월 03일 15시28분부터 본 공시일 현재까지 보통주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상기 '4. 조정 및 방법' 중 '나.조정방법'에서 기준주가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03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2023-03-03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2-10-20 전환가액의조정(제11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190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