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4-26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6000963
2024년 04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2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 연기에 따른 정정 |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06월 28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납입일 연기에 따른 정정 | 2024년 05월 13일 | 2024년 07월 12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 납입일 연기에 따른 정정 | (1) 납입일 : 2024년 4월 29일 | (1) 납입일 : 2024년 6월 28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기타 사항 | 납입일 연기에 따른 정정 | (3) 본 유상장자 배정대상자인 (주)FSN은 4월 29일 납입일인 본 유상증자 납입완료 시 최종 지분율은 44.46%로 변경될 예정임 | (3) 본 유상장자 배정대상자인 (주)FSN은 6월 28일 납입일인 본 유상증자 납입완료 시 최종 지분율은 43.76%로 변경될 예정임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2 월 15 일 | |
회 사 명 : | (주)메디프론디비티 | |
대 표 이 사 : | 이 상 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에이동 제5층 제517호 (가산동, 제이플라츠) | |
(전 화) 02-6388-0703 | ||
(홈페이지)http://www.medifr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대표 | (성 명) 이정찬 |
(전 화) 02-6388-0703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710,05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1,742,957 |
기타주식 (주) | 5,500,026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999,999,826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14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126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
9. 납입일 | 2024년 06월 2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7월 1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2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임.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2024년 6월 28일
(2) 납입처: 우리은행 신림남부지점
4)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타법인 증권 취득 | 20,999,999,826 |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
5) 기타 사항
(1)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3) 본 유상장자 배정대상자인 (주)FSN은 6월 28일 납입일인 본 유상증자 납입완료 시 최종 지분율은 43.76%로 변경될 예정임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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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901,224 | 8,572,550,835 | 1,08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051,437 | 2,325,818,838 | 1,13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344,626 | 1,557,668,957 | 1,15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12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2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발행가액 | 1,014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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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상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상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⑦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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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FSN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해당사항없음 | 20,710,059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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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FSN | 24,522 | 서정교 | 7.06 | - | - | (주)제이투비 외 15 | 15.23 |
이상석 | 5.10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95,704 | 매출액 | 38,510 |
부채총계 | 25,705 | 당기순손익 | 9,594 |
자본총계 | 169,999 | 외부감사인 | 태성회계법인 |
자본금 | 16,625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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