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기타)) 2024-02-19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6001494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2 월 16 일 |
회 사 명 : | (주)메디프론디비티 |
대 표 이 사 : | 오태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에이동 제5층 제517호 (가산동, 제이플라츠) |
(전 화) 02-6388-0703 | |
(홈페이지) http://www.medifr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이명우 |
(전 화) 02-6388-0703 |
대표이사등 확인_2_1 |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 |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는 별지서식 <제38-38호> 내지 <제38-4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자산양수도
◇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도인지 여부
- 본 거래는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수ㆍ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근거
- 해당 자산양수ㆍ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거 회사의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의 자산양수ㆍ도로 중요한 자산양수ㆍ도에 해당함에 따라 본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를 제출합니다.
당사가 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의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55,753백만원)의 10%를 초과하여 본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를 제출합니다.
[자산양수도가액]
(단위 : 원) |
자산양수ㆍ도 가액 | 11,000,000,000 |
1. 자산양수도에 관한 기본사항
(1) 자산양수도의 상대방
구분 | 양도인 | 양수인 |
법인명 | (주)메디프론디비티 | (주)아이즈비전 |
대표이사 | 오태석 | 김상우, 최순종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에이동 제5층 제517호(가산동, 제이플라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2층 |
연락처 | 02-545-9277 | 02-6330-5088 |
설립연월일 | 1997년 3월 18일 | 1992년 9월 9일 |
납입자본금(*) | 23,522백만원 | 19,495백만원 |
자산총액(*) | 55,753백만원 | 246,527백만원 |
결산기 | 12월 | 12월 |
상장여부 | 코스닥 상장 (2003년 1월 21일) | 코스닥 상장 (1997년 7월 25일) |
발행주식수의 종류와 수(*) | 보통주 47,043,559주 | 보통주 16,439,898주 |
(*) 양수인과 양도인의 정보는 최근 사업연도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이즈비전의 경우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자산양수도의 배경
당사의 이번 자산양수도 목적은 수익증권 매도를 통한 투자수익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3)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이번 양수도 계약으로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내용, 매출 및 손익,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및 세금 등 회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는 없습니다. 또 영업권 상각 및 예상 감액손실 등도 없습니다.
(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자산의 양수도가 회사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자산양수도의 내용
가. 자산양수도 대상 및 가액
양도대상 | "케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수익증권 |
양도가액 | 11,000,000,000원 |
나.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양수인지 여부
본 자산의 양수도는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양수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근거
당사가 양수하려는 수익증권 지분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 대비 10% 이상에 해당되므로,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되어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당사가 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의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55,753백만원)의 10%를 초과하여 본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를 제출합니다.
(단위:원)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A) | 자산 양수도 가액(B) | 비율(B/A) |
55,752,674,195 | 11,000,000,000 | 19.73%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2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자산양수도 진행 경과 및 일정
구분 | 일자 |
외부평가 계약일 | 2024년 2월 6일 |
외부평가기간 | 2024년 2월 6일 ~ 2024년 2월 15일 |
이사회 결의일 | 2024년 2월 16일 |
자산양수도 계약일 | 2024년 2월 16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4년 2월 16일 |
대금 지급 예정일 | 1차 : 2024년 2월 16일 2차 : 2024년 3월 28일 |
2. 자산양수도 상대방의 개요
(1) 상대방 회사의 개황
구분 | 양수인 |
법인명 |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
대표이사 | 김상우, 최순종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2층(대방동) |
연락처 | 02-6330-5038 |
설립연월일 | 1992년 9월 9일 |
주요사업의 내용 | 무선통신마을 활용한 MVNO(알뜰폰) 사업 |
납입자본금 | 19,495백만원 |
자산총액 | 246,527백만원 |
상장여부 | 코스닥 상장 |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6,439,898주 |
최대주주 | (주)파워넷 |
※ 상대방 회사의 개황은 최근 사업연도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구분 | 내용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 현 |
대표이사 | 윤석진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 진우빌딩 8층 |
외부평가 계약일 | 2024년 2월 6일 |
외부평가기간 | 2024년 2월 6일 ~ 2024년 2월 15일 |
평가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김 정 민 (전화번호) 02-6205-4635 |
4. 자산양수도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자산양수도 가액
(단위:원) |
자산양수ㆍ도 가액 | 11,000,000,000 |
(2) 자산양수도 가액 산출근거
가. 평가의 개요
외부평가 계약일 : 2024년 2월 6일
외부평가기간 : 2024년 2월 6일 ~ 2024년 2월 15일
나. 평가대상자산의 자산가액 적적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당 법인은 회사가 평가대상자산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자산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무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회사가 제공한 기초자료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기준시점(2023년 12월) 현재 감정평가 보고서 상 신탁자산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신탁계약의 매각대금 정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양수도 당사자간에 합의한 자산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는 바, 회사의 자산 양수도 가액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
하한 | 상한 | |
평가금액(A) | 9,303,148,435 | 13,252,168,435 |
자산양수도가액(B) | 11,000,000,000 | 11,000,000,000 |
차이금액(C = A - B) | (1,696,851,565) | 2,252,168,435 |
차이율(D = C ÷ A) | (-)18.24% | 16.99% |
다. 평가의 방법
평가대상자산의 평가는 기초자산이 되는 신탁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대금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신탁자산의 평가금액은 토지 및 건물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동 평가금액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규정된 평가대상자산보다 선순위인 임대보증금 및 대출기관 채권 등을 차감하여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라. 평가기관의 독립성
당 법인은 회사 및 양수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의한 평가 및 직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마. 그 밖에 분석과 관련된 특이사항
본 평가를 위해 자료를 작성하고 제시해야 하는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당 법인의 업무는 회사가 평가대상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평가기간 이후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은 평가대상자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ㆍ존속하고 있는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23년 12월)를 이용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본 평가의견서에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 감정평가법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 법인의 의견으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과 평가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회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자산 양수도 가액 11,000백만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 결정한 평가대상자산의 자산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회사가 관계기관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첨부자료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평가의견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에게 이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당 법인은 상기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본 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되는 과정 또는 그 결과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별첨한 외부평가기관평가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양수도되는 자산의 내용
구분 | 내용 |
양도대상 자산 | 케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수익증권 |
신탁자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0-1, 50-2 건물 및 토지, 부속물/설비 일체 |
신탁종류 | 사모형, 폐쇄형 |
만기 | 펀드 설정일 로부터 5년. 단, 신탁자산이 조기 매각될 경우 만기이전 해지가 가능하며, 당초 만기 이내에 신탁자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자산매각에 따른 정산시까지 만기 연장 |
계약금액 | 11,000,000,000원 |
계약일자 | 2024년 2월 16일 |
대금 지급 방법 |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2024년 3월 28일) |
7.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여부
- 양도자와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의 겸직으로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됨.
성명 | (주)메디프론디비티 | (주)아이즈비전 | 비고 |
김상우 | 사내이사 | 대표이사 | - |
(2) 임원간 상호겸직 여부
- 양도자와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의 겸직에 해당함
성명 | (주)메디프론디비티 | (주)아이즈비전 | 비고 |
김상우 | 사내이사 | 대표이사 | - |
(3) 당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주)아이즈비전은 (주)메디프론디비티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자산양수도에 따라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자산양수도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 콜옵션 등 계약 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600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