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2024-02-08 17: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1292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02 월 08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
대 표 이 사 : | 오 태 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에이동 제5층 제 517호 (가산동, 제이플라츠) |
(전 화) 02-545-9277 | |
(홈페이지) http://www.medifr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이 명 우 |
(전 화) 02-545-9277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2년 06월 30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7년 06월 30일 | |||||
5.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 내역 | 매수선택권이 행사된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 1,500,000,000 |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B) | 5,000,000,000 | |||||
행사비율(%) (A/B) | 30 | |||||
6.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일 | 2024년 02월 08일 | |||||
7. 행사대가 (사채 매수금액) | 금액(원) | 1,526,348,356 | ||||
적용이자율(%) | 101.757 | |||||
8. 행사대가 지급(예정)일 | 2024년 03월 04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983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보통주 | ||||
주식수 | 1,525,94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8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6월 30일 | ||||
종료일 | 2027년 05월 30일 | |||||
10. 행사자 지정대가 | 금액(원) | 110,465,034 | ||||
산정근거 |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날의 종가를 고려한 전환사채 행사에 따라 취득할 주식의 시장가격과 콜옵션 행사 예정자가 전환사채 취득을 위해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전체 대금의 사이에서 발행회사와 콜옵션 행사 예정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06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 종료(2024년 06월 30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06월 20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본 사채 매도청구권은 즉시 소멸한 것으로 보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5)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 (1+0.01)^(n/12)
(n : 발행일로부터 경과한 개월수)
6)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단, 사채의 매매일이 이자지급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7)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급기일 연기는 최대 10영업일까지만 가능하며, 10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매도청구권 및 지연배상금은 소멸한다. 단, 매도청구권 매매일 종료(2024년 06월 30일)일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연기(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는 할 수 없다.
【행사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행사내역 등】 |
행사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행사일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 행사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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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엑스투자조합 | - | 행사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행사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글로벌엑스투자조합 | 3 | 최은지 | 33.67 | 최은지 | 33.67 | 최은지 | 33.67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해당 투자조합은 2024년에 신규로 결성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이 없습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민법 | - | 최은지 | 33.67 | 2024년 설립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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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최은지 | 에이블재무파트너스(주) | - | - | 이사 | 2023.01.10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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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최은지 | 에이블재무파트너스(주) | - | - | 2023.01.10 | -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0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