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코퍼레이션 (06565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조정 2023-10-04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490043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1 비상장 1,325 1,172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773,584 4,266,211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조정근거

- 제11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26항 전환권에 관한 사항 라.전환가액의 조정6)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7)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2) 시가조정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새로운 상향/하향 조정한도설정

①신규 상향조정한도 : 1,325원
     (1,167/(1,480/1,681)=1,325원)
②신규 하향조정한도 : 928원
     ({1,167/(1,480/1,681)}*70%=928원)
     ※1,167원:제3자배정유상증자 조정가액
       1,480원:시가하락에 따른 조정가액
       1,681원:12CB 발행 전환가액

3)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264.8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25.1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25.1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1,171.6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1,171.6원
⑥최초 전환가액               :1,787.0원
⑦12CB발행시 전환가액         :1,681.0원
⑧시가하락시 조정 전환가액    :1,480.0원
⑨제3자배정유상증자시 전환가액:1,167.0원
⑩조정전 전환가액             :1,234.0원
⑪신규상향조정한도            :1,325.0원
⑫신규하향조정한도            :  928.0원
⑬조정후 전환가액(⑤와⑪비교) :1,172.0원
    (원단위 미만 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10-0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사채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22-06-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차)
2022-06-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9-30 전환가액의조정
2022-12-30 전환가액의조정
2023-03-30 전환가액의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49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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