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3-12-15 14: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590102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1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2-15 | |
3. 정정사유 | 단순착오기재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9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 당사 정관 제19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및 제51조(이익배당)에 의거함. |
- |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기준일 | 2023-12-31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제37기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확정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2-15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9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및 제51조(이익배당)에 의거함. - 본건 공시는 배당기준일만을 설정한 것으로, 실제 배당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 등은 추후 주주총회 소집 결의시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 미설정.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59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