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들이 2024.06.21 오전 08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상림빌딩 202호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의 사내이사 채무자 한OO가 의장으로서 진행하였다는 2024.6.21자 채무자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의 2024.06.2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위 제1항 같은 이사회 결의에 대해 채무자 한OO와 채무자 한OO의 위임을 받은 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으로부터 등부 제2024년 제25006호로 받은 인증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채무자 주식회사 대산에프앤비의 대표이사 진OO 해임 및 한OO 대표이사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