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2-12-09 17: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72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2년 12월 09일 | |
권 유 자 : | 성 명: 주식회사 엠피대산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 2층 205호 전화번호: 02-596-3300 |
작 성 자 : | 성 명: 김원일 부서 및 직위: 재무/ 상무 전화번호: 02-596-33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엠피대산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2년 12월 0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2년 12월 2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2년 12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이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엠피대산 | 보통주 | 362,400 | 0.29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얼머스-TRI리스트럭처링 투자조합 1호 | 최대주주 | 보통주 | 40,000,000 | 31.93 | 최대주주 | - |
계 | - | 40,000,000 | 31.93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원일 | 보통주식 | 0 | 임원 | 임원 | - |
손미정 | 보통주식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2년 12월 09일 | 2022년 12월 14일 | 2022년 12월 23일 | 2022년 12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1월 25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식 보유 전체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및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의결권행사 권유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①항,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및 당사 정관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지통지는 본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를 통해 갈음하였으므로, 위임장은 공시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DART | http://dart.fss.or.kr/ | 엠피대산공시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참고서류' 참고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35 판교실리콘파크 A동 4층 공시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 02-596-3300 / 031-8017-0093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2년 12월 14일 ~ 12월 23일 (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2년 12월 26일 오전 9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1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개최시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 또는 기침증세가 의심되는 경우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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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 | 1968.01.03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한상우 | 1981.12.03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임지윤 | 1979.03.21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기타특수관계인 | 이사회 |
진형일 | 1973.10.08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김민재 | 1980.07.27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이철원 | 1963.08.14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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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안동준 | 경영인 | 21.10~현재 | (주)굿인베스 대표이사 | - |
한상우 | 경영인 | 22.03~현재 | (주)테드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21.09~현재 | (주)시티랩스 사내이사 | |||
임지윤 | 경영인 | 05.09~현재 | (주)옵트론텍 대표이사 | - |
05.07~현재 | (주)우림 대표이사 | |||
진형일 | 경영인 | 22.08~현재 | (주)시티랩스 부사장 | - |
20.03~22.07 | 비케이탑스(주) 재무이사 | |||
16.09~19.03 | 메리츠종금증권 운용이사 | |||
김민재 | 경영인 | 19.03~21.9 | (주)에스씨파트너 이사 | - |
17.03~18.12 | (주)아리온테크놀로지 본부장 | |||
15.04~17.01 | 현대플러스인베스트 본부장 | |||
이철원 | 의사 | 2017~2019 | 서울 다모의원 원장 | - |
2008~2016 | 중국 상해 비앤영&GK의원 한국대표원장 | |||
2006~2016 | 서울 비앤영플러스 의원 원장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 ※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안동준] 경영인으로서 기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한상우]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임지윤] 다년간의 대표이사 경험과 경영인으로서 경영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전략적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진형일]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의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풍부한 경험을 통해 회사의 사업 전략 및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김민재]후보자는 금융분야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결쟁력 제고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이철원] 사외이사로사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주전체의 이익보호를 위해 경영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사내이사 안동준) |
확인서(사내이사 한상우) |
확인서(사내이사 임지윤) |
확인서(사내이사 진형일) |
확인서(사외이사 김민재) |
확인서(사외이사 이철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