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 (06496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08: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07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SNT모티브(주)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박종길 성명 : 홍순인
직급 : 상무 직급 : 팀장
부서 : 경영지원본부 부서 : 기획자금팀
전화번호 : 051-509-2588 전화번호 : 051-509-2590
이메일 : jgpark@sntmotiv.com 이메일 : sihong@sntmotiv.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주)SNT홀딩스
외 1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41.10
소액주주 지분율 44.58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차량부품 및 기타사업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SNT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11,363 10,449 9,417
(연결) 영업이익 1,166 1,119 916
(연결) 당기순이익 870 875 801
(연결) 자산총액 12,112 12,255 11,498
별도 자산총액 12,060 12,194 11,366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33.3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신속한 재무정보 제공 및 집중일 회피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를 가능한 이른 시일(금년 02.29)에 개최하고 있으며,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집공고 및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실시 X 해당없음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당사는 배당실시계획을 연 1회 이상 공시 및 서면을 통하여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회사의 방향을 주주들에게 보다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4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경영현황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 이사회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집행을 위함입니다.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회사의 운영방침 및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해당없음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임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 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당사는 회사의 규모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세무회계팀과 기획자금팀의 일부 인원을 감사 지원조직으로 배정하였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상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해당없음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정도 경영과 투명경영의 원칙 아래 진취적인 기업 정신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신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회사 경영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http://www.sntmotiv.com및 DART(http://dart.fss.or.kr등 공시조회 시스템에 정관주주에 관한 사항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당사는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구성에 있어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제 운영에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 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 총원 4명 중 사외이사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권형순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또한 독립성을 위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이사 선임 전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이사후보에 관한 인적 사항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현재 이사회 규모 상 운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1-1 미준수하고 있으나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를 가능한 이른 시일(금년 02.29)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4-02-29 13 : 30
3.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363 SNT모티브
본사 대회의실
4.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의결사항(부의안건)
   1) 제1호의안 : 제22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상근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권형순)
      -제2-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창제)

   3) 제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황대식)

   4) 제4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22기 제21기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4-02-06 2023-02-06
소집공고일 2024-02-14 2023-02-13
주주총회개최일 2024-02-29 2023-02-28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 15
개최장소 SNT모티브(주) 회의실/부산광역시 기장군 SNT모티브(주) 회의실/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서면 및 전자문서로 통지 서면 및 전자문서로 통지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통지방법 소집통지 의무가 없음 소집통지 의무가 없음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4명 중 4명 출석 4명 중 3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감사 1명 중 1명 출석 감사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발언주주 : 4명
최장발언시간 : 15분
주요발언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영업현황 질의 등
발언주주 : 5명
최장발언시간 : 15분
주요발언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영업현황 질의 등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기한 내인 주주총회 2~3주전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주총4주 전소집공고 공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신속한 재무정보 제공 및 집중일 회피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를 가능한 이른 시일(금년02.29)에 개최하고 있으며,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집공고 및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서 제시하는 주총 4주전 소집공고 기간을 지키기 위하여 주주총회 일정을 미루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2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존과 같이 상법상 준수기한인 2주전 소집공고 및 통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1-2 를 미준수하고 있으나 매 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금융위윈회에서 실시하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3개 사업연도 모두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 30조를 통해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함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으며 요청 시 위임장을 교부하고 있습니다제22기 주주총회에는 출석주식 9,796,030주 중 3,785,843주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22기 주주총회 제21기 주주총회 제20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정기주주총회일 2024-02-29 2023-02-28 2022-02-28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X X X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의 안 찬 성 반대 기권 등
제1호 의안 :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9,673,611          122,419
98.8% 1.2%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9,125,928          670,102
93.2% 6.8%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9,692,168          103,862
98.9% 1.1%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2,688,772          814,609
76.7% 23.3%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795,514                 516
100.0% 0.0%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9,796,030 0
100.0% 0.0%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22기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3,100,582 9,796,030 9,673,611 98.8 122,419 1.2
제2-1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가결(Approved) 13,100,582 9,796,030 9,125,928 93.2 670,102 6.8
제2-2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가결(Approved) 13,100,582 9,796,030 9,692,168 98.9 103,862 1.1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선임의 건 가결(Approved) 6,808,726 3,503,381 2,688,772 76.7 814,609 23.3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3,100,582 9,796,030 9,795,514 100.0 516 0.0
제5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3,100,582 9,796,030 9,796,030 100.0 0 0.0
제21기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21기
(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3,230,060 9,565,708 9,035,783 94.5 529,925 5.5
제2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13,230,060 9,565,708 8,314,731 86.9 1,250,977 13.1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가결(Approved) 13,230,060 9,565,708 9,023,112 94.3 542,596 5.7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3,230,060 9,565,708 9,429,796 98.6 135,912 1.4
제5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3,230,060 9,565,708 9,430,312 98.6 135,396 1.4
제20기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20기
(2021-01-0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3,909,358 9,680,554 9,019,026 93.2 661,528 6.8
제2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가결(Approved) 13,909,358 9,680,554 9,027,776 93.3 652,778 6.7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3,909,358 9,680,554 9,680,554 100 0 0.0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3,909,358 9,680,554 9,680,554 100 0 0.0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주주총회 의결사항은 높은 찬성비율로 의결되어,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법 제 368조의 3에 따르면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1-3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2022년 5월 1일 부터 주주제안권행사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상법 제 363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주 제안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주제안 접수를 안내하기 위한 담당자의 이메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2022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 363조의 2 및 제 542조의 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2022년 1월 1일 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 363조의 2 및 제 542조의 6에 따른 공개서한이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투명경영의 원칙에 따라 소수주주들의 제안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제안 의안에 있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가 더욱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1-4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 54조에 따라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배당의 재원은 실적에 의존하므로 구체적인 향후 배당성향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은 현금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며, 배당시기는 6월말 기준 분기배당과 12월말 기준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배당금 및 지급일자와 같은 관련 정보를 주총 약 3주 전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분기배당도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환원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주주들에게 안내된 주주환원 정책(국문, 영문)은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향후 배당절차 개선 관련하여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들의 비율, 배당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연차배당 12월(Dec) O 2023-12-31 2024-02-06 X
분기배당 6월(Jun) X 2023-06-30 2023-08-10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환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고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배당재원은 실적 및 배당성향에 의존하므로, 구체적으로 배당성향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성이 존재합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1-5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관련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X 849,459,129,032 21,039,000,000 1,600 3.7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X 785,330,364,028 21,350,000,000 1,600 3.7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X 715,511,709,628 22,255,000,000 1,600 3.4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24.2 24.4 27.8
개별기준 (%) 23.3 23.5 27.2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3년 11월 8일, 50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사주 매입 중 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배당 관련하여 가능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이익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배당규모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2-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 정관 제 5조에 따라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입니다.

지금까지 보통주 14,623,136주를 발행하여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14,623,136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50,000,000 0 5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14,623,136 29.25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설립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2,984,350주를 발행하였고 당해 우선주식은 전량 만기일에 보통주로 전환청구되어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우선주)은 없으며 현재까지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내역은 있지만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현재 정기 IR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직접 회사 탐방을 원하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 대상의 미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23-04-27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기업탐방
2023-07-27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기업탐방
2023-10-26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기업탐방
2024-04-24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기업탐방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현재 정기 IR등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R담당자의 연락처 및 영문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와 수시로 컨퍼런스콜 등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주주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sntmotiv.com및 DART (http://dart.fss.or.kr등 공시조회 시스템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R담당자의 연락처 및 영문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국내에서도 외국인주주를 위한 영문공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1월1일 이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으며 이후에도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의 요청에 따라 기업탐방 및 전화/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공시를 통해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와 해외투자자와 소통하는 공식 행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 전화/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 및 공정공시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2-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방지를 위해 이사회 규정 제 8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결의에 출석한 이사 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이사회 규정 제 13조 부의사항으로 이사와의 거래 및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등) 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명 당 기 전 기
매출 등 재고자산 유형자산 기타 매입 매출 등 재고자산 유형자산 기타 매입
매입 취득 매입 취득
지배기업 ㈜SNT홀딩스 - - - 2,218,456 - - - 1,985,841
종속기업 SNT대우기차부건(곤산)유한공사 2,642,109 3,549,761 - 82,043 7,288,486 1,678,257 - 3,083
SNT Daewoo India Private Ltd. - - - - - - 230,391 -
SNT America Ltd. - - - 597,927 - - - 506,805
기타 SNT다이내믹스㈜ 10,135,476 889,159 - 4,273,545 55,340 156,393 77,250 720,311
SNT에너지㈜ 1,127,600 - - - 102,015 - - -
SNT솔루션㈜ 7,020 - 377,237 2,602,753 6,432 - 357,984 2,147,099
SNT AMT㈜ 1,761,807 - - 38,386,835 1,577,298 - - 34,216,873
광주SNT중공유한공사 951,996 67,165 - - 3,717,987 461,771 - -
SNT Polska Sp. z o.o. - - - - - - 522,246 -
㈜KHE - - - - - - - 227
㈜운해연구원 - - - 421,855 - - - 146,034
㈜SNT저축은행 295,759 - - - 139,663 - - -
합 계 16,921,767 4,506,085 377,237 48,583,414 12,887,221 2,296,421 1,187,871 39,726,273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2-3 미준수하고 있으나 주주보호 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회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 및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계적, 법률적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공시, 안내공시 및 자율공시를 활용하여 기업경영활동 등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환기시키는 등 주주보호 방안 강구 및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위와 같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 대상기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공시 대상기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회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수시공시, 안내공시 및 자율공시를 활용하여 기업경영활동 등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환기시키는 등 주주보호 방안 강구 및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위와 같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공시 사항 및 절차를 준수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명문화를 통한 정책은 추후 내부 검토를 통해 추가 보완수단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3-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등 관련 내규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 항 내   용
7
결의사항
  주주총회 소집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장의
선임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선임 해임
  신주발행 이와 관련된 사항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다액의 자금도입 보증에 관한 사항
  자회사의 설립 지분매각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사항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주요 소송의 제기 화해에 관한 사항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기타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상의 주요사항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 발생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리스크 종료 후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 심의 및 의결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상 효율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의결하고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회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3-2를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성문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갑작스런 경영환경 변화와 최고경영자의 유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량분야의 후보자 Pool 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내 HR팀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육성과 배치 등 승계를 위한 필요 업무를 지원하여 후보자들이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수시로 임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영 전략 및 비전, 사업전망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무순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명문화된 승계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있지 않으나, 이사회 규정 제 4조에 의해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 후보군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상법 제 389조, 정관 제 3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선임함에 있어, 법령(상법 등)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미래지향’ 사훈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증, 관리, 육성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3-3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상 효율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사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 발생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리스크 종료 후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 심의 및 의결합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준법경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표준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두어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제시, 이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윤리강령 제 16조, 제 17조, 제 19조 및 윤리규정은 회사의 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성희롱 방지, 이해관계자간의 금품수수 금지, 문서ㆍ계수의 조작금지, 내부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등의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내부회계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내부회계관리자는 경영지원본부장인 박종길 상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는 매 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처리하며 오류 통제 및 내부검증을 책임집니다또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연 2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24년 2월 21일 감사보고서에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내부회계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감사는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정기공시의 경우 법률상 일정에 맞추어 작성을 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공시사항의 경우 이사회나 계약서 등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공시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공시 누락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 관련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 관련 담당자 현황>

담 당 성명 및 직위 업 무
공시책임자 박종길 상무 공시사항 확인, 공시 검토 및 승인
공시담당자(정) 홍순인 팀장 공시사항 확인 및 공시 검토
공시담당자(부) 백은철 책임 공시사항 확인 및 공시문안 작성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리스크관리정책, 준법경영정책, 내부회계관리정책, 공시정보관리정책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4-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 33조 및 상법 제 383조에 의거, 3명 이상의 이사로 하고이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로 하여야 합니다이상의 구성 내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 1인의 사외이사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25%를 차지하며,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2024년 2월 29일 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선임되었습니다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 전문성 등의 자질을 보유한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여부 및 거래 내역 등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상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세무회계팀에서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경영정보 등의 제공 및 보고, 업무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권형순 사내이사(Inside) 남(Male) 60 대표이사 37 2027-03-31 경영총괄 - 서울대
- SNT모티브(주)
모빌리티사업본부장
김도환 사내이사(Inside) 남(Male) 52 이사 51 2025-03-31 법무 - 성균관대
- 변호사
- (현)SNT홀딩스 대표이사
이병완 사내이사(Inside) 남(Male) 66 C.T.O 13 2026-03-31 사업관리 - 부산대
- SNT모티브(주) C.T.O
박창제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3 이사 37 2027-03-31 법무 - 성균관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변호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세무회계팀에서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이사(사외이사 포함)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경영정보 등의 제공 및 보고업무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지속경영을 위한 ESG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4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경영현황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 이사회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집행을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1인의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별도의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향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상법 등 법규상 최소한이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회사 규모 증대로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회사의 경영상황 및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4-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20에 따른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성별이 모두 동일하게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성별과 관계없이 전문성과 자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2024년 2월 29일 개최된 제22기 주주총회에서 권형순 사내이사, 박창제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이병완 사내이사는 제21기 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 되었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권형순 사내이사(Inside) 2021-02-26 2027-03-31 2024-02-29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도환 사내이사(Inside) 2019-12-19 2025-03-31 2022-02-28 재선임(Reappoint) 재직
이병완 사내이사(Inside) 2023-02-28 2026-03-31 2023-02-28 선임(Appoint) 재직
박창제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2-26 2027-03-31 2024-02-29 재선임(Re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업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이사 후보가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회사경영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후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권형순 사내이사는 모빌리티사업 본부장 등 당사의 중역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높은수준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 수행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할 것입니다. 사내이사인 김도환은 현재 (주)SNT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계열사에 다년간 재직하여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회사의 지속성장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내이사 이병완은 CTO 로써 친환경부품사업관련 기술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박창제 사외이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회사의 성장 방향에 따라 보다 다양한 배경,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글로벌 기준에 알맞은 지배 체재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4-3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 후보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이사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DART (http://dart.fss.or.kr) 공시조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선임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후보자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 후보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권형순 2024-02-14 2024-02-29 15 사내이사(Inside) 1.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 서울대
- SNT모티브 대표이사
2. 후보 추천 사유
- 권형순 사내이사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T모티브 사업본부의 중역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SNT모티브는 향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부품사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부품사업 및 전체사업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권형순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모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회사와의 거래내역
- 없음
4. 최대주주와의 관계
- 없음
5. 겸직현황
- 없음
6. 체납사실
- 해당 사항 없음
7. 법령상 결격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재선임
(현 재직)
박창제 2024-02-14 2024-02-29 15 사외이사(Independent) 1.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 성균관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변호사
2. 후보 추천 사유
- 박창제 사외이사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등 법조계 공직
을 역임한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로서 20년 가까운
판사 생활을 통해 축적한 법률
전문성과 통찰력을 토대로
이사회의 법률적 의사결정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회사와의 거래내역
- 없음
4. 최대주주와의 관계
- 없음
5. 겸직현황
- 없음
6. 체납사실
- 해당 사항 없음
7. 법령상 결격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재선임
(현 재직)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이병완 2023-02-13 2023-02-28 15 사내이사(Inside) 1. 주요경력 및 전문분야
- 부산대
- SNT모티브 CTO
2. 후보 추천 사유
- 이병완 사내이사는 친환경 부품사
업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기술적인 경험이 풍부하기 때
문에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
고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며 또한 섬세한 분석력과 전문성은
이사회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3. 회사와의 거래내역
- 없음
4. 최대주주와의 관계
- 없음
5. 겸직현황
- 없음
6. 체납사실
- 해당 사항 없음
7. 법령상 결격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신규선임
(현 재직)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된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안내하여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만료 시점에 재선임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선임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해당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선임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관하여 제공되는 정보로는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이사의 활동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현재 정관상 규정에 의거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적용하고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이 선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배경이 있으나, 만약 향후 주주들의 요구가 증가할 경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에도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활용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에서 적격성 및 독립성 등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과 적합성, 공정성, 독립성, 법규위반 여부 등을 충분히 심의한 후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며, 주주들에게 후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 선임시 이사회 심의 및 주주총회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4-4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권형순 남(Male) 대표이사 O 경영총괄
김도환 남(Male) 이사 X 사내이사
이병완 남(Male) 이사 O C.T.O
박창제 남(Male) 이사 X 사외이사
황대식 남(Male) 감사 O 감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미등기 임원현황>

성 명 성 별 직 위 상 근 여 부 담 당 업 무
이영철 상무 O 모빌리티영업담당
박종길 상무 O 경영지원본부장
김택성 상무 O 특수사업본부장
안재준 상무 O 모빌리티개발담당
채상용 이사 O 품질본부장
권순덕 이사 O 특수생산담당
구동회 이사 O 모빌리티생산담당
손주현 이사 O 특수개발관리담당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 3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포함하여 임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임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직무공정성윤리책임성충실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 사항 없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5-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박창제는 2024년 2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 되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8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따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였던 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보가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이사 선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전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이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과거 3년간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박창제 39 39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8에 의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따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였던 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상기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의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 취득 가능한 공개정보의 모니터링을 통해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이사 선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전 사외이사 선임 관련하여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사외이사 후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총회 전 추천인회사와의 거래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이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또한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3년간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5-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 382조 및 제 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박창제 X 2021-02-26 2027-03-31 변호사 박창제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년 02월 ~ 현재 해당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사외이사는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5-3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의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외이사 정보제공 요구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무회계팀이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제공 및 보고업무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N(X)

현재 당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는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ㆍ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08-10 재무담당임원 박창제 해당사항없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요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박창제 이사 1명 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현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있으나, 향후 회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 지원 범위가 확장될 경우 전담 부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6-1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개진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아사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하여 명시적인 외부 평가 및 보수정책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재무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평가제도의 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정량적 평가방식(이사회 참석률, 연간 누적 활동내역, 교육ㆍ연수 참석내역 등)과 정성적 평가방식(직원평가, 외부평가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재선임 결정에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명시적인 외부 평가 및 보수정책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개진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 내 참석률 등을 고려하고 각 시점별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사외이사의 활동률 함양 및 이사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도입 검토할 예정입니다. 평가제도의 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정량적 평가방식 이사회 참석률, 연간 누적 활동내역, 교육ㆍ연수 참석내역 등 과 정성적 평가방식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6-2를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의사개진 및 독립성, 사외이사별 재량을 보장키 위해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보수는 월정액으로 책정되어 있고, 경력과 전문성, 이사회 활동 시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현황을 분기와 반기, 사업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정액으로 성과와 연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사의 보수한도는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여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과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정한 보수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7-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사회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 5조에 따르면 당사의 정기 이사회는 매 1년마다 열리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수시로 소집하고 있습니다정관 제 41조와 이사회 규정 제 8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정합니다다만 이사회 규정 제 8조에 의해 결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2023년 1월 1일 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정기/임시         가결여부 출석/정원
1 '23.01.27 정기 2022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가결 4 / 4
2 '23.02.06 정기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4 / 4
제21기 현금배당의 건 가결 4 / 4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보고 4 / 4
2023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가결 4 / 4
3 '23.03.28 임시 S&T Polska 지분 매각의 건 가결 4 / 4
4 '23.06.15 임시 분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의 건 가결 4 / 4
5 '23.08.10 임시 분기 현금배당의 건 가결 4 / 4
6 '23.11.08 임시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건 가결 4 / 4
7 '23.12.26 임시 운해장학재단 출연의 건 가결 4 / 4
8 '24.01.31 정기 2023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가결 4 / 4
9 '24.02.06 정기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4 / 4
제22기 현금배당의 건 가결 4 / 4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보고 4 / 4
2024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가결 4 / 4
10 '24.02.29 임시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4 / 4
11 24.05.03 임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의 건 가결 4 / 4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4 14 100
임시 7 5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임원에 대한 보수정책을 바탕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매년 임원들에 대한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등 은 보상범위에서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무적 경영성과 및 비재무적 경영성과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개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소집 통지일을 준수하여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정기, 임시 이사회를 수시·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7-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12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이사회 진행에 관해서는 안건 경과의 주요 내용과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이유를기재하고 있으며, 의사록 작성후 이를 이사 전원에게 확인케 하며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은 개별로 결의서에 기록하고 있으나 과거 3년간 결의의안에 있어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의사록에는 개별 이사의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와 기타 의견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며 이를 이사 전원에게 확인케 하며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출석률은 100% 입니다.


<개별이사 출석내역_2022년도>

구 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개최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일자 01월 25일 02월 04일 02월 28일 02월 28일 03월 25일 06월 14일 07월 22일 08월 11일 11월 14일 11월 18일 12월 01일
사 내 권형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광영 - -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형철 출석 출석 - - - - - - - - -
김도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병완 - - - - - - - - - - -
사 외 박창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개별이사 출석내역_2023~2024년도>

구 분 회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개최 2023- 2023- 2023- 2024- 2024- 2024- 2024-
일자 01월 27일 02월 06일 03월 28일 01월 31일 02월 06일 02월 29일 05월 03일
사 내 권형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최광영 출석 출석 - - - - -
김형철 - - - - - - -
김도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병완 - -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 외 박창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당사의 개별이사는 재직기간 중 이사회에 결석한 내역이 없습니다.

   공란(-)의 경우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권형순 사내이사(Inside) 2021-02-26 ~ 재직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형철 사내이사(Inside) 2019-02-28 ~ 2022-02-28 100 100 100 100
최광영 사내이사(Inside) 2022-02-28 ~ 2023-02-28 100 100 100 100
김도환 사내이사(Inside) 2019-12-19 ~ 재직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박창제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2-26 ~ 재직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병완 사내이사(Inside) 2023-02-28~재직중 100 100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정기공시(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이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외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주주들이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 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8-1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나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 제반 법적 의견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도입·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회사의 경영상황 및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본 기업은 세부원칙 8-2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N(X)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N(X)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는 바 세부원칙 9-1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상법 제 542조의 10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이사회 및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법정·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당사의 '감사의 직무규정' 에 정하여진 사항을 처리합니다. 한편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11 및 시행령 제 37조에 따른 기업 규모를 고려하였을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출일 현재 회계 전문가인 황대식 감사를 선임하여 그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식 감사는 회계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과 책임감, 윤리의식, 그리고 공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의 감사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 감사는 정관 제 44조에 따라 1명 이상 3명 내외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른 감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권
(제6조)
감사는 이사가 행한 업무의 집행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제7조)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사회 출석ㆍ의견 진술권
(제7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성립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회사 조사권
(제7조)
모회사의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자회사에 회계자료 및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유지청구권
(제7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를 위해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각종의 소권
(제7조)
감사는 총회결의 취소, 신주발행 무효, 감자 무효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타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는 외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2023년 08월 10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사항에 대해 대면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수시로 교육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외부 전문가의 자문 지원은 감사의 직무규정 제 7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간동안 감사의 별도 요청에 따라 외부자문이 수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당사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른 감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 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 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는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영업보고, 회계자료,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을 감사의 직무규정에 명문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N(X)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세무회계팀의 일부 인원을 감사 지원조직으로 배정하였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상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지원조직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명 직원 수 직위 주요 활동내역
세무회계팀 2명 팀장 1명
책임 1명
? 재무제표,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원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감사에 대한 보수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보수 한도는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여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현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향후 감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

감사에게는 사외이사의 월 보수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1.0 입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식 감사는 회계분야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로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과 책임감, 윤리의식, 그리고 공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회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날카롭고 정확하게 안건을 분석하여이사회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감사 선임으로 감사위원회의 별도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9-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하여 2023년 2월 8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연 2회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세부원칙 10-2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에 기재하였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세부원칙 9-에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의 직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는 지원조직과 경영진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시한 감사의 절차와 결과는 직무규정 제 35조에 따라 감사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직무규정 제 36조에 따라 감사는 연결지배회사인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작성된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당해 사업보고서에 첨부자료로서 활용됩니다감사는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며 이에 관해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 회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의 감사는 업무감사를 위해 모든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감사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절차, 검사결과 등에 대해 총 3번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 업무 수행내역을 정기적인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10-1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과거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었습니다최근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법령이 강화된 데 따라 당사는 선임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하였으며, 당사의 신설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 7조에 따라 차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 선정위원회는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은 뒤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감사인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감사는 감사인 선정위원회가 승인한 후보를 감사인으로 선정하고감사시간인력보수 및 계획 등을 합의하여 확정합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의해 2020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대주회계법인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0조에 의거하여, 지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함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외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회의를 2023년 2월 8일 개최한 결과삼정회계법인은 세계적인 대형 회계법인 KPMG의 제휴 법인(Member Firm)으로서 감사업무의 협력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최상의 종합적인 전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시스템의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2023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했습니다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수행절차의 진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선정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가. 입찰가격 10점
나. 감사품질 90점 회계법인의
역략
30점 내부품질관리 10점
독립성 및 법규준수 10점
회계 및 감사관련 전문성 5점
조직의 안정성 5점
소계 30점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30점 감사담당자의 경험 20점
징계 10점
소계 30점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30점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15점
파트너 및 매니저의 업무관여도 6점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5점
전문가 활용 4점
소계 30점
총계 100점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감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외부감사인 업무 사후 평가표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내규상으로 정하였던 평가기준을 19년에 새로이 명문화하였고, 23년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 선임 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하에 선임된 해당 연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감사계획이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3년간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연 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 수 시 간 보 수 시 간
제22기 삼정회계법인 연결 및 별도 회계감사 및
분반기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290백만원 3,051시간 290백만원 2,853시간
제21기 대주회계법인 연결 및 별도 회계감사 및
분반기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390백만원 3,050시간 390백만원 3,208시간
제20기 대주회계법인 연결 및 별도 회계감사 및
분반기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390백만원 3,050시간 390백만원 3,360시간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감사는 회사와 외부감사인간 비감사용역 업무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비감사업무를 체결시에는 계약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독립성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3개년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제22기 - - - -
제21기 - - - -
제20기 2021년 9월 재무제표 검토 2021-09-27 ~ 2021-10-08 4천만원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내용으로 볼 때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향후 관련 법규와 정책의 개정에 따라 감사인 선임과 평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본 기업은 세부원칙 10-2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감사는 분기별 1회 이상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 핵심 감사 사항, 감사 절차, 감사 결과를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 2024-02-16 1분기(1Q) - 경영진, 감사, 회계법인의 책임구분
- 감사진행상황
- 회계 및 내부회계감사결과
- 경영진과의 중요한 서면진술 사항
- 독립성
2 2023-10-31 4분기(4Q) - 재무제표에서 파악된 유의적 위험
- 핵심감사 사항 등 중점 감사사항
- 감사계획
- 독립성
3 2023-02-17 1분기(1Q) - 경영진, 감사, 회계법인의 책임구분
- 감사진행상황
- 회계 및 내부회계감사결과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감사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매기 재무제표 감사 결과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기 결산 감사 후에 대면 또는 이메일로 보고를 받고필요 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당사 감사의 직무 규정 제 31조에 의하여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계획의 개요를 설명 받고 감사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여야 합니다또한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상기한 과정을 통해 감사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등을 발견할 경우감사의 직무규정 제 13조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그 결과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인에 제출하였습니다. 21기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는 2023년 1월 16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는 2023년 1월 18일이고 22기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는 2024년 1월 16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는 2024년 1월 17일 입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22기 정기주주총회 2024-02-29 2024-01-16 2024-01-17 삼정회계법인
21기 정기주주총회 2023-02-28 2023-01-16 2023-01-18 대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1. 사회적 책임 수행 관련 등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 존중, 공정거래 준수, 윤리경영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적 제재를 부과 받거나 소송이 진행된 바 없습니다.


2. SNT그룹 계열회사 현황

구분 회사명
지배기업 ㈜SNT홀딩스
종속기업 SNT대우기차부건(곤산)유한공사
SNT Daewoo India Private Ltd.
SNT America Ltd.
기타 특수관계자 SNT다이내믹스㈜
SNT에너지㈜
SNT솔루션㈜
SNT AMT㈜
강소SNT기차배건유한공사
SNT Gulf for Industry Co., Ltd
광주SNT동력기계유한공사(구, 광주SNT중공유한회사)
SNT Polska Sp. z o.o. 
㈜운해연구원
㈜SNT저축은행
운해장학재단


3. 임직원의 보상체계 관련


    
사업부문 성 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 체 (단시간 근로자) 전 체 (단시간 근로자)
차량부품외        616  0         35  0      651        23.5         53,064 83
차량부품외          24  0           8  0        32        12.3         1,857 58
합 계        640  0         43  0      683        23.4       54,921 83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기타 첨부서류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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