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7 16: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668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2월 27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케이프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전화번호: 055 - 370 - 1234 |
작 성 자: | 성 명: 최 승 호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상무이사 전화번호: 055 - 370 - 123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 케이프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본문 참조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 케이프 | 보통주 | 1,200,000 | 3.88 | 본인 | 자사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템퍼스인베스트먼트(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8,790,000 | 28.45 | 최대주주 | - |
정형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40,613 | 1.10 | 대표이사 | - |
최철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4,690 | 0.31 | 임원 | - |
임태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50,000 | 3.40 | 계열회사 임원 | - |
현주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5,156 | 0.31 | 계열회사 임원 | - |
김광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1,700 | 0.07 |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10,392,159 | 33.63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상열 | 보통주 | 18 | 직원 | 직원 | - |
고준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7일 | 2023년 03월 03일 | 2023년 03월 29일 | 2023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하단 참조 |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케이프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상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미중 강대국간 대립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고환율, 고금리 상황 지속 등의 영향으로 매출원가가 상승하는 등 올 한해도 쉽지 않았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주주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부응하고 주주친화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고자 이번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주주총회에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주주님들께 환원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나 올 한해 다소 아쉬운 실적을 거두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는 2023년도에는 더욱 더 분발하여 주주님들께 좋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전에도 약속드렸듯이 주주님들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가 제안 드린 주당 100원의 금액이 주주님들껜 다소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당사의 대 ·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당사가 제안 드린 배당 안건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 정관 일부 개정안을 주주님들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근감사 제도를 통해서도 상근감사의 독립적인 감사 역할 수행을 위하여 당사는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지만 당사 규모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 위해서 1인의 상근 감사를 두는 현행 제도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투명하고 적합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기존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내부감사기구를구성하여 보다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강력한 내부부정 방지 등의 제도 취지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주주님들께서 정관 개정안에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이외에도 연간 1회에 한정하여 배당금을 지급 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간배당 제도를 신설하여 앞서 주주님들과의 이익 공유를 위한 당사의 약속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후 상법이 주주 친화적으로 개정되었고 당사도 이러한 부분들을 금번 주주총회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많은 부분들을 정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현재 사내이사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의 직책을 수행하며 회사의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최승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서 회사와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와 조언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사결정에 충실히 참여해 온 최영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여 2023년 좀 더 나은 실적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억원으로 동결하고 감사보수 한도는 일부 주주의 주주제안을 받아드려 감사 보수한도를 0.5억원 증액된 1.5억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제안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주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당사 이사회에서 드리는 의안에 찬성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당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주주친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주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프 대표이사 정형석 배상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① 권유자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할 경우 접수처 : 주식회사 케이프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 전화번호 : 055 - 370 - 1234 - 팩스번호 : 055 - 370 - 1279 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 월 29 일 오전 09 시 |
장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케이프 본사 4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서면투표 기간 | 23년 03월 28일(화) 우편물 도착기준 |
서면투표 방법 | 1) 주주총회 부의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질주주의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을 하셔야 합니다. 4)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포함)를 주주총회 개최일 전 2023년 03월 28일 (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처 : (우:50580)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03 (주) 케이프 내부회계전담팀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과 합산되어 주주총회 의안의 표결에 반영됩니다.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주주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주주총회 개최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및 마스크 미 착용시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비상사태 시 총회장 변경에 관한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총회장 폐쇄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장소변경 등에 따른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재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1호 안건 : 제39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개별 실적 2022년 조선업 수주실적 증가 및 회복에 따라 당사는 2022년 매출액(별도기준)은 589억원으로 전년도 469억 대비 120억원(25.5%) 증가하였으나, 원재료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영업이익은 99억원으로 전년도 영업이익 49억원 대비 50억원(101.3%) 증가하는 호실적을 거두었으나 금리 상승 및 증권업 불황 등에 따른 자회사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지분법 손실이 80억원 증가하여 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전년도 당기순이익 274억원 대비하여 307억원(-112.2%) 감소하여 적자전환 하였습니다. 2) 연결 실적 2022년 매출액(연결기준)은 6,097억원으로 전년도 4,277억원 대비 1,820억원(42.56%)증가하는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달성하였으나, 증권업 불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25억원으로 전년도 474억원 대비 448억원(-94.6%)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36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당기순이익 358억원 대비하여 394억원(-110.1%)감소하여 적자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실린더라이너업의 실적 개선과 증권업의 수익 다각화 노력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매출액 증대를 이루었으나,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에 따른 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유가증권 및 채권 등에서 발생된 평가 및 처분손실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큰폭으로 감소 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 하게 되었습니다. |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당사의 제39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39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로서 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39(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8(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프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9(당) 기말 | 제 38(전) 기말 |
---|---|---|
자산 | ||
비유동자산합계 | 76,741,296,876 | 124,160,117,725 |
유형자산 | 76,237,482,306 | 94,850,257,408 |
투자부동산 | - | 28,848,646,972 |
무형자산 | 318,592,480 | 318,592,480 |
관계기업투자 | 101,488,999 | 102,717,11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500,000 | 1,500,000 |
장기금융예치금 | 81,703,091 | 37,873,754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30,000 | 530,000 |
유동자산합계 | 95,396,279,783 | 37,533,168,214 |
재고자산 | 19,011,276,521 | 16,937,568,50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0,593,462,407 | 9,230,492,427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91,078,114 | 2,716,343,558 |
단기금융예치금 | 3,657,366,841 | 3,576,717,18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303,122,261 | 5,032,765,765 |
당기법인세자산 | 4,965,367 | 23,167,527 |
기타유동자산 | 32,992,912 | 16,113,25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7,202,015,360 | |
증권업자산합계 | 2,156,723,290,412 | 2,051,430,360,163 |
현금및예치금 | 144,441,696,722 | 109,612,391,44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759,220,195,510 | 1,620,861,727,611 |
매도가능금융자산 | 2,500,000,000 | - |
관계기업투자 | 36,549,307,362 | 46,393,493,149 |
대출채권 | 159,254,726,210 | 199,812,257,408 |
유형자산 | 9,887,328,211 | 12,415,447,273 |
무형자산 | 6,728,410,970 | 6,267,869,794 |
이연법인세자산 | 2,810,694,573 | - |
당기법인세자산 | 3,485,186,917 | - |
기타자산 | 31,845,743,937 | 56,067,173,488 |
자산총계 | 2,328,860,867,071 | 2,213,123,646,102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90,454,304,288 | 201,105,390,123 |
자본금 | 15,450,864,000 | 15,450,864,000 |
주식발행초과금 | 74,473,143,468 | 74,473,143,468 |
자기주식 | (5,975,416,430) | - |
기타자본 | 29,193,491,453 | 28,247,632,335 |
적립금 | 1,643,977,525 | 1,334,960,245 |
미처분이익잉여금 | 75,668,244,272 | 81,598,790,075 |
비지배지분 | 43,007,515,922 | 45,710,826,359 |
자본총계 | 233,461,820,210 | 246,816,216,482 |
부채 | ||
비유동부채합계 | 132,340,274,291 | 45,806,110,369 |
장기차입금 | 101,330,000,000 | 11,000,000,000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4,502,161 | 271,777,622 |
퇴직급여부채 | 15,462,452 | 747,243,620 |
이연법인세부채 | 30,602,681,459 | 33,599,162,279 |
기타비유동부채 | 167,628,219 | 187,926,848 |
유동부채합계 | 63,288,681,079 | 140,892,237,065 |
유동성장기차입금 | 5,000,000,000 | 84,561,331,027 |
단기차입금 | 41,000,000,000 | 48,000,000,00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725,978,764 | 7,458,712,617 |
당기법인세부채 | 1,855,790,716 | 742,074,458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기타유동부채 | 9,706,911,599 | 130,118,963 |
증권업부채합계 | 1,899,770,091,491 | 1,779,609,082,186 |
예수부채 | 67,377,342,573 | 115,653,821,824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87,770,815,632 | 367,275,519,341 |
차입부채 | 1,138,301,523,006 | 1,155,232,261,599 |
확정급여부채 | 1,633,059,291 | 1,384,765,584 |
충당부채 | 1,897,684,054 | 1,805,694,237 |
이연법인세부채 | - | 225,193,761 |
당기법인세부채 | - | 6,881,634,135 |
기타부채 | 102,789,666,935 | 131,150,191,705 |
부채총계 | 2,095,399,046,861 | 1,966,307,429,620 |
자본과부채총계 | 2,328,860,867,071 | 2,213,123,646,102 |
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9(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8(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프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9(당) 기 | 제 38(전) 기 |
---|---|---|
매출액 | 609,700,362,459 | 427,666,283,641 |
매출원가 | 529,814,903,017 | 284,003,043,976 |
매출총이익 | 79,885,459,442 | 143,663,239,665 |
판매비와관리비 | 77,346,688,559 | 96,282,110,361 |
영업이익 | 2,538,770,883 | 47,381,129,304 |
기타수익 | 2,699,054,564 | 13,807,365,868 |
기타비용 | 2,638,536,203 | 884,923,259 |
금융수익 | 673,502,382 | 474,475,176 |
금융원가 | 7,004,140,255 | (11,582,750,67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731,348,629) | 72,360,797,759 |
법인세비용 | (116,278,237) | 36,542,413,032 |
당기순이익 | (3,615,070,392) | 35,818,384,727 |
기타포괄손익 | 251,170,983 | (1,137,499,00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37,409,591 | 144,872,88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86,238,608) | (1,282,371,884) |
총포괄이익 | (3,363,899,409) | 34,680,885,724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848,179,122) | 28,757,121,769 |
비지배지분 | (766,891,270) | 7,061,262,958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597,008,139) | 28,642,628,598 |
비지배지분 | (766,891,270) | 6,038,257,126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93) | 931 |
희석주당이익(손실) | (93) | 931 |
3)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39(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8(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프 | (단위 : 원) |
과 목 | 제 39(당) 기 | 제 38(전) 기 |
---|---|---|
자 산 | ||
비유동자산합계 | 192,093,135,419 | 245,232,531,268 |
유형자산 | 76,014,394,367 | 94,575,989,918 |
투자부동산 | - | 28,848,646,972 |
무형자산 | 318,592,480 | 318,592,480 |
종속기업투자 | 50,469,115,135 | 58,533,028,7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00,000 | 1,500,000 |
장기금융예치금 | 81,703,091 | 37,873,754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5,207,830,346 | 62,916,899,405 |
유동자산합계 | 92,786,840,878 | 32,826,119,214 |
재고자산 | 19,011,276,521 | 16,937,568,50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0,293,845,191 | 9,259,590,81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단기금융예치금 | 3,657,366,841 | 3,576,717,18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589,811,071 | 3,036,622,365 |
당기법인세자산 | - | - |
기타유동자산 | 32,525,894 | 15,620,348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7,202,015,360 | - |
자 산 총 계, | 284,879,976,297 | 278,058,650,482 |
자 본 | ||
자본금 | 15,450,864,000 | 15,450,864,000 |
주식발행초과금 | 74,473,143,468 | 74,473,143,468 |
자기주식 | (5,975,416,430) | - |
기타자본 | 29,193,491,453 | 28,247,632,335 |
적립금 | 1,643,977,525 | 1,334,960,245 |
미처분이익잉여금 | 73,828,936,400 | 80,251,551,262 |
자 본 총 계 | 188,614,996,416 | 199,758,151,310 |
부 채 | ||
비유동부채합계 | 33,173,921,141 | 19,877,821,060 |
장기차입금 | 21,800,000,000 | 11,000,000,000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6,264,972 | 58,066,128 |
퇴직급여부채 | 15,462,452 | 747,243,620 |
기타비유동부채 | 167,628,219 | 187,926,848 |
이연법인세부채 | 11,144,565,498 | 7,884,584,464 |
유동부채합계 | 63,091,058,740 | 58,422,678,112 |
유동성장기차입금 | 5,000,000,000 | 5,000,000,000 |
단기차입금 | 41,000,000,000 | 48,000,000,00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528,356,425 | 4,550,484,691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당기법인세부채 | 1,855,790,716 | 742,074,458 |
기타유동부채 | 9,706,911,599 | 130,118,963 |
부 채 총 계 | 96,264,979,881 | 78,300,499,172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84,879,976,297 | 278,058,650,482 |
4)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9(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8(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단위 : 원) |
과 목 | 제 39(당) 기 | 제 38(전) 기 |
---|---|---|
매출액 | 58,981,035,997 | 46,994,472,052 |
매출원가 | 44,671,722,990 | 37,638,321,128 |
매출총이익 | 14,309,313,007 | 9,356,150,924 |
판매비와관리비 | 4,434,533,316 | 4,450,669,107 |
영업이익 | 9,874,779,691 | 4,905,481,817 |
기타수익 | 221,848,726 | 23,574,699,455 |
기타비용 | 9,039,289,583 | 1,361,371,787 |
금융수익 | 2,913,082,414 | 2,563,919,585 |
금융원가 | 2,140,385,546 | 1,317,248,57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30,035,702 | 28,365,480,498 |
법인세비용(수익) | 5,170,283,883 | 955,597,542 |
당기순이익 | (3,340,248,181) | 27,409,882,956 |
기타포괄손익 | 268,958,897 | (114,493,17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37,409,591 | 150,211,435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68,450,694) | (264,704,606) |
총포괄이익(손실) | (3,071,289,284) | 27,295,389,785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 | (108) | 887 |
희석주당이익 | (108) | 887 |
5) 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39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 |
제 3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38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9일 | 처분일 : 2022년 3월 25일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프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9(당) 기 | 제 38(전) 기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74,556,496,387 | 80,230,965,070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6,871,236,830 | 52,132,983,967 |
당기순이익 | (3,340,248,181) | 27,409,882,956 |
보험수리적 손익 | (912,330,693) | (1,249,740,284) |
지분법이익잉여금 | 1,937,838,431 | 1,937,838,431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Ⅲ. 합계 | 74,556,496,387 | 80,230,965,070 |
Ⅳ. 이익잉여금처분액 | (3,267,190,080) | (3,359,728,240) |
이익준비금 | (297,017,280) | (309,017,280) |
배당금 | (2,970,172,800) | (3,090,172,800) |
[현금배당] | (2,970,172,800) | (3,090,172,800) |
주당배당금 (원) | 100 원 | 100 원 |
액면배당율 (%) | 20.0% | 20.0% |
시가배당율 (%) | 2.2% | 2.2% |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1,289,306,307 | 76,871,236,830 |
6)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38기 | 제37기 |
---|---|---|
주당배당금 (원) | 100 | 100 |
배당총액 (원) | 3,090,172,800 | 3,054,298,400 |
시가배당률 (%) | 2.2% | 2.0% |
[제2-1호 안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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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1. ~ 11. (생략) 12. 약용작물 배양, 재배, 유통, 판매업 13. 유기농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14. ~ 20. (생략)
21.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2조 (목적) 1. ~ 11. (현행과 동일) 12. (삭제) 13. (삭제)
12. ~ 18. (현행과 동일) 19. 국.내외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업 20.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제작물, 음반, 캐릭터, 게임물 등의 기획, 제작, 판매, 유통사업(수출입 포함) 21.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 - 기존 사업목적 삭제 및 신규 사업목적 추가 |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peind.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pe.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정정 |
제 8 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생략)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현행과 동일) ② <삭제>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신설> |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 조항을 별도 구분 명시함. |
제9조(신주인수권) ① ~ ③ (생략) <신설> | 제9조(신주인수권)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신주인수권 발행 결정을 명시함 |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 다. |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 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석 신설>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 할 수도 있음.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③ (현행과동일)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② <삭제>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제24조(의장)
| 제24조(의장)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 주주총희 의장의 결정 방법 명시 |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4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4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의 수 증원 |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 ④ (생략) ⑤ 이사회 교체가 회사의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이사회 교체라고 이사회에서 사전 결의하는 경우, 정기 또는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 이상,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교체를 결의한다. |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삭제) | - 주주의견 반영 |
제34조(이사의 임기) ① ~ ② (생략) 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 - 이사의 임기에 관한 조문 정비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금으로 대표이사에게 70억원 이상, 각 이사에게 30억원 이상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④ (삭제)
| - 주주의견 반영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 ⑤ (생략)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 ⑤ (현행과 동일) | - 이사회 소집 시 통지해야 될 내용을 명시하고, 소집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
<신설> | 제39조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방침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하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위원회 설치 근거 정비 |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
|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가 수명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다. | - 대표이사의 수를 1명 이상으로 변경 |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설>
<신설>
| 제45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 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신설> | 제5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을 결의 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 제4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신설 |
<신설> | 제51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50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해임에 대한 내용 신설 |
<신설> | 제52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내용 신설 |
<신설> | 제53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에 대한 정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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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54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작성 의무 등에 대한 내용 신설 |
제50조 (사업연도) (생략) | 제55조 (사업연도) (현행과 동일) | - 조항 수정 |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석 신설>
④ ~ ⑥ (생략) | 제56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 ~ ⑥ (현행과 동일) |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 ② (생략) | 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 ② (현행과 동일) | - 조항 수정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① ~ ⑤ (생략) | 제58조(이익금의 처분) ① ~ ⑤ (현행과 동일) | - 조항 수정 |
제54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주석 신설> | 제59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 -배당 종류 주식 정비 및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배당기준일 설정에 관한 주석 신설 |
<신설> | 제60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를 적용한다. | - 중간배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 |
<신설> |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관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부터 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정관 제44조부터 제49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 - 정관변경의 효력 시기 명시 |
[제2-2호 안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주주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 ③ (생략) ④ 이사 선임 시 상근이사는(사외이사 제외) 그 선임관련, 주주총회 결의일 당시를 기준으로 당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단, 이사회 전원의 찬성이 있을 시에는 이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이사회 교체가 회사의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이사회 교체라고 이사회에서 사전 결의하는 경우, 정기 또는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교체를 결의한다. |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삭제)
⑤ (삭제)
| - 주주 제안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생략) ③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금으로 대표이사에게 70억원 이상, 각 이사에게 30억원 이상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④ (삭제) | - 주주 제안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최승호 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최영수 재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승호 | 1971.04.28 | 부 | 부 | - | 이사회 |
최영수 | 1962.08.26 | 여 | 부 | -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승호 | 전문경영인 | '15 ~ '16 | 웰컴크레디라인(주) 이사 미래전략본부장 | - |
'16 ~ '18 | 이엑스티(주) 상무 미래전략본부장 | |||
'19 ~ '20 | (주)삼보광업 상무 경영기획 본부장 | |||
'20 ~ '현재 | (주) 케이프 상무 경영지원본부장 | |||
최영수 | 전문경영인 | '09 ~ '13 | 동양증권 전무 IB부문장 | - |
'14 ~ '18 | 유안타증권 전무 IB부문장 | |||
'20 ~ '현재 | (주) 케이프 사외이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 후보자 (최영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내이사 후보자 : 최승호 |
확인서
확인서_최영수 |
확인서_최승호 |
[제5-1호 안건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원) | 2,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원) | 854,000,770 |
최고한도액(원) | 2,000,000,000 |
[제5-2호 안건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주주제안)]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원) | 500,000,000 |
(*) 단, 계열회사 등기 또는 비등기임원을 겸임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각 1억원을 한도로 함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원) | 854,000,770 |
최고한도액(원) | 2,000,000,000 |
[제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주주제안)]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원) | 150,000,000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원) | 40,608,000 |
최고한도액(원) | 100,000,000 |
[제7-1호 의안 : 1주당 100원 현금 배당의 건]
주주 환원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한 배당 |
[제7-2호 의안 : 1주당 200원 현금 배당의 건(주주제안)]
주주제안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00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