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 2024-01-18 15: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890017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1-1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별금 등의 부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0-11 | |
3. 정정사유 |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벌금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 | 4,329,166,000 | 50,000,000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 대비 | 9.58 | 0.11 |
3. 부과 사유 |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 |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 |
4. 향후 대책 | 1. 상기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2. 상기 벌금 및 추징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추후 당사의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3. 당사는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되는 즉시 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상기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2. 원고의 상고가 없을시 당사는 상기 벌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2-10-11 | 2024-01-18 |
6.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 - 상기 부과금액(원)은 4,329,166,000원은 벌금 50,000,000원, 추징금 4,279,166,000원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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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벌금 | |
부과금액(원) | 50,000,000 | ||
납부기한 | - | ||
자기자본(원) | 45,185,416,551 | ||
자기자본대비(%) | 0.11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2. 부과기관 | 법원(인천지방법원) | ||
3. 부과사유 |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 | ||
4. 향후대책 | 1. 상기 상표법위반에 따른 벌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2. 원고의 상고가 없을시 당사는 상기 벌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4-01-18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본 공시는 법원(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송달문 접수 받은 날짜 입니다.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89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