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종료보고서 (분할) 2023-12-04 15: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4000163
(분 할)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3 년 12 월 04 일 |
회 사 명 : | 유네코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종원,박동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신한이노플렉스 11층 |
(전 화)02-852-2300 | |
(홈페이지)http://www.unecogrou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서광수 |
(전 화)02-852-2300 | |
구 분 | 일 자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일 | 2023-09-06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2023-09-06 |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2023-09-21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 2023-11-03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3-11-06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보 | 2023-11-15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3-11-30 |
분할기일 | 2023-12-01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 2023-12-04 |
분할등기 신청일 | 2023-12-05 |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주6)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단순ㆍ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단순ㆍ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이므로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에 100% 배정되고, 분할회사 주주들에 대한 주식의 배정 및 그에 따른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 천원)
과 목 | 분 할 전 | 분 할 존 속 | 분 할 신 설 |
유네코 주식회사 | 유네코 레일 주식회사 | ||
자산총계 | 21,334,499 | 16,208,110 | 5,126,389 |
유동자산 | 10,880,803 | 7,271,822 | 3,608,981 |
비유동자산 | 10,453,696 | 8,936,288 | 1,517,408 |
부채총계 | 6,136,559 | 3,682,494 | 2,454,065 |
유동부채 | 5,394,911 | 3,531,081 | 1,863,830 |
비유동부채 | 741,648 | 151,413 | 590,235 |
자본총계 | 15,197,940 | 12,525,616 | 2,672,324 |
부채와 자본총계 | 21,334,499 | 16,208,110 | 5,126,389 |
주1) 상기 분할 후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4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