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 : 2022카합2051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 권 자 : 유네코 주식회사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2.09.30
3. 결정일자 : '23.01.04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2.09.29)된 후, '22.10.04 ~ '22.10.13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2.09.30)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3.01.04)에 따라 정리매매('23.01.06 ~ '23.01.16)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