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2-12-15 17: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43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2-12-1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08 | |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정정(내용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자기자본(원): 43,058,343,565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자기자본대비(%): - | 발생금액(원): 9,756,983,300 자기자본(원): 43,058,343,565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자기자본대비(%):22.65% |
3. 진행사항 | - 본 공시는 2021년 12월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시한 횡령·배임혐의 발생 건의 진행사항과 당사의 前 임원 박ㅇㅇ이 피고소인 오ㅇㅇ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병합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1. 피의자 : 오ㅇㅇ 2. 결정일 : 2022년 12월 01일 3. 죄 명 :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외국환거래법위반 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라.업무상횡령 마.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4. 처분요지 다.-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라-불구속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마-불구속공판 | - 본 공시는 2022년 12월 8일 공시한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소장을 수령하여 기재사항 추가 공시입니다. 1. 피의자 : 오ㅇㅇ 2. 결정일 : 2022년 12월 01일 3.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4. 구속여부 불구속 5. 공소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5,979,546,000원 외국환거래법위반 - 3,475,638,000원 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301,799,300원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2-12-08 | 2022-12-15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2. 자기자본은 2019년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과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고려한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2. 발생금액 및 자기자본 대비는 공소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확정할 수 없기에 향후 공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4.의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사건결정결과증명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에 대하여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공소장 열람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2. 자기자본은 2019년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과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고려한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4.의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공소장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에 대하여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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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고소인 : 유네코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에코마이스터) 박ㅇㅇ(유네코 주식회사 前 임원) - 피고소인 : 오ㅇㅇ(유네코 주식회사 前 대표이사) | ||
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9,756,983,300 | |
자기자본(원) | 43,058,343,565 | ||
자기자본대비(%) | 22.65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최초 공시일자 | 2021-12-10 | ||
3. 진행사항 | - 본 공시는 2022년 12월 8일 공시한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소장을 수령하여 기재사항 추가 공시입니다. 1. 피의자 : 오ㅇㅇ 2. 결정일 : 2022년 12월 01일 3.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4. 구속여부 불구속 5.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5,979,546,000원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 3,475,638,000원 다. 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301,799,300원 | ||
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2-12-15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2. 자기자본은 2019년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과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고려한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4.의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공소장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에 대하여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12-1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2-12-08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59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