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06424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20 10: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000076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3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영문번역 추가 - (주1)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영문번역 추가 - (주2)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영문번역 추가 - (주3)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해당사항 없음 영문번역 추가 - (주4)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영문번역 추가 - (주5)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0억원)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해당사항 없음 영문번역 추가 - (주6)

(주7)
(주8)
(주9)
(주10)
(주11)


(주1)

Ⅰ. Matters Related to the Proxy Solicitation of Voting right


1. Matters Related to the Proxy Solicitor

Name

(Corporate
Name)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atio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Note
Homecast
Co., Ltd.
Common
Shares
343,761 0.98 Principal Treasury Stock
(Voting rights restrictions)


- Matters related to specially-related parties of the Proxy Solicitor

Name

(Corporate Name)

Relationship
with the
Proxy Solicitor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atio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Note
H.Bion Co., Ltd. The Largest
Shareholder
Common
Shares
2,389,097 6.82 The Largest
Shareholder
-
YUN Jin S Registered
Executive
Common
Shares
277,241 0.79 Registered
Executive
Executive
Kanohi Co., Ltd. Affiliated Common
Shares
936,869 2.67 Affiliated -
Apia Holdings
Co., Ltd.
Affiliated Common
Shares
1,943,256 5.55 Affiliated -
Total - 5,546,463 15.83 - -

(Note 1) The stocks owned by the largest shareholder above, H.Bion Co., Ltd., currently have limited voting rights with mutual stocks.

(주2) 

2. Matters Related to Attorney-In-Fact of Proxy Solicitor


A. Attorney-In-Fact of Voting rights a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GM of Shareholders)

Name

(Corporate
Name)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Relationship

with the
Proxy Solicitor

Note
Hyun-Wook
Park
Common
Shares
10 Employee Employee -
Ji-Soo
Yoo
Common
Shares
0 Employee Employee -


B. Attorney-In-Fact as Agent of Proxy Solicitation

Name

(Corporate
Name)

Sortation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Relationship

with the
Proxy Solicitor

Note

Remarkable Asia

 Inc.

Corporation  Common
Shares
-

Entrusted
Agent

Entrusted
Agent

-


[In case that Attorney-In-Fact as Agent of proxy Solicitation is a corporation]

- Matters related to the Entrusted corporation of Proxy Solicitation operations

Corporate Name

Representative

Address

Scope of
Entrusted Operations

Contact Number

Remarkable Asia

 Inc.

Sung-Min
Moon
37, Gukjegeumyung-ro 2-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and receipt of power
of Attorney
070-4618-4824


(주3)

3. Proxy Solicitation Period & Scope of the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A. Proxy Solicitation Period

Public Notice for Calling
AGM of Shareholders
Start Date  End Date Date of AGM of
Shareholders
March 14, 2023 March 17, 2023 March 29, 2023 March 29, 2023


B. Scope of the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All shareholders with common stock listed on the  shareholder's list as of the reference date (December 31, 2022) for Homecast Co., Ltd.'s 23th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March 29, 2023)


(주4)

1. Purpose and Intent of Proxy Solicitation

Securing quorum for voting for the smooth running of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주5)

2. Matters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A. Methods of Delegating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Whether delegation b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is possible 
Applicable
Period of delegation b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March 17, 2023. ~ March 28, 2023.
Managing Administration of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Korea Securities Depository
Internet Homepage Address of delegation of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 PC : https://evote.ksd.or.kr
- Mobile : https://evote.ksd.or.kr/m
Other Note - Available 24 hours during this period
(But, only from 09:00 KST at the start date,
untill 17:00 KST at the last date).

- After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e shareholder in the system using the certificate, an electronic voting event for each agenda item or can be awarded an electronic proxy.

- Types of certificates for shareholder verification : joint certificates and private certificates (limited to certificates that can be used in K-VOTE).

- Amendment  processing : In case Amendment  is submitted for the proposed agenda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lectronic voting is treated as abstention.


B. Methods of delegating voting rights with a written power of attorney forms

□ Methods of delivering power of attorney forms by proxy solicitor, etc.

Direct delivery to a solicited shareholder O
Delivery by post or facsimile (FAX) O
Post a Power of Attorney Forms on the Internet homepage, etc. X
Delivery by electronic mail O
Delivery together with the notice to convene the AGM of Shareholders
(in case where the proxy solicitor is the issuer)
O


- Whether and the plan to secure the expression of the solicitated shareholder's intention in send e-mail

Planning to receive the power of attorne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through e-mail
to the voting right holder by e-mail or telephone, etc., secure the expression of intention.


□ Method of sending a Power of Attorney Forms by a solicitated shareholder

- Power of Attorney Forms Reception
 ㆍAddress : Homecast Strategic Planning Headquarters, 14th Floor, Doosan Building,
                  726 Eonju-ro, Gangnam-gu, Seoul
 ㆍ       Tel : 02-3400-8456
 ㆍ      Fax : 02-3445-8782

- Whether to receive mail : Applicable
 ㆍApplication Period : March 17, 2023 ~ March 29, 2023
                              (Before the 23th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 Other methods

-


(주6) 

3. Matters of the direct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the AGM of Shareholders


A. Date/Time and Place of the scheduled AGM of shareholders 

Date/Time March 29, 2023 at 08:00 KST
Place  Homecast Headquarters Conference Room, 14F, Doosan Building, 726, Eonju-ro, Gangnam-gu, Seoul (Nonhyeon-dong, Doosan Building)


B. Whether Electronic/Written Voting is Available


□ Matters of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voting Applicable
Period of Electronic voting March 17, 2023. ~ March 28, 2023.
Managing administration of
Electronic voting
Korea Securities Depository
Homepage address  - PC : https://evote.ksd.or.kr
- Mobile : https://evote.ksd.or.kr/m
Other Note - Available 24 hours during this period (But, only from 09:00 KST at the start date, untill 17:00 KST at the last date).

- After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e shareholder in the system using the certificate, an electronic voting event for each agenda item or can be awarded an electronic proxy.

- Types of certificates for shareholder verification : joint certificates and private certificates (limited to certificates that can be used in K-VOTE).

- Amendment  processing : In case Amendment  is submitted for the proposed agenda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lectronic voting is treated as abstention.


□ Method of sending a Power of Attorney Forms

Voting in writing Not applicable
Period of Voting in writing -
Method of Voting in writing  -
Other notes -


C. Other matters of exercising voting right at AGM of Shareholders

- Recommend that you exercise your voting rights using electronic voting or electronic proxy, rather than participating in the field to prevent and block the spread of COVID-19.



Ⅲ. Description of the Agenda Items of the AGM of Shareholders

(주7)

□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Recommended,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Outside Director candidate, etc.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Outside Director
Candidate
Whether to be selected as
an Outside Director who is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separately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Recommended
Young-Chul
Kwon
Nov 07, 1972. Inside Director - Inside Director The Board
Yong-Sik
Jang
Mar 20, 1955. Inside Director - - The Board
Il-Tae
Kwak
Feb 01, 1982. Outside Director - - The Board
Total (  3  ) Persons


B.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Name of
candidate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Period Career
Young-Chul
Kwon
CEO of Homecast Co., Ltd.

CEO of DMT Co., Ltd.

Inside Director of H.Bion Co., Ltd.
- - Boston University MBA -
2012 ~ 2013 - CXC Capital / Director
2017 ~ 2021 - Former) CEO of TOPCO Media Co., Ltd.
2022 ~ Current - Current) CEO of DMT Co., Ltd.
2014 ~ Current - Current) Inside Director of H.Bion Co., Ltd.
2014 ~ Current - Current) CEO of Homecast Co., Ltd.
Yong-Sik
Jang
Insid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Inside Director of DMT Co., Ltd.
- -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2012 ~ 2013 - Executive Director, Business Management
 of JT Biovis Co., Ltd.
2014 ~ 2017 - Outsid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2022 ~ Current - Inside Director, Business Management of
 DMT Co., Ltd.
2017 ~ Current - Inside Director, Business Management
(Executiv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Il-Tae
Kwak

General Manager, Materials Management Department of Songwoo
Electronics Co., Ltd.

Outside Director of Technics D&C
Co., Ltd.

-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Renmin University of China (RUC)

-
2017 ~ 2021 - Former) Outside Director of Topco Media
 Co., Ltd.
2005 ~ Current - Current) General Manager, Materials
  Management Department of Songwoo
  Electronics Co., Ltd.
2022 ~ Current - Current) Outside Director of Technics
  D&C Co., Ltd.


C. The candidate's Job plan (only in the case of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1. This candidate has extensive experience in serving as an Outside Director of another company, accurately understands that must be in a position independent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plans to perform duties based on expertise and independence as an Outside Director.

2. Plan to perform duties through decision-making standards and transparent expression of opinions to enhance the value of the company,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3.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Outside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82 (3) and 542-8 of the Commercial Act and Article 3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if an Outside Director falls under any of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he position shall be forfeited.


D. Reasons for the Board's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Candidate for Inside Director : Young-Chul Kwon>
This candidate, as the current CEO and Insid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is well versed in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and it is judged that will be able to fully demonstrate his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 leadership. It is recommended because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helpful for corporate management and corporate growth based on its expertise in company management in the future.

<Candidate for Inside Director : Yong-Sik Jang>
As an Insid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this candidate has abundant experience in overall management of the company. Based on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company's major management policies and is recommended as an Inside Director candidate as is judged to be able to faithfully fulfill role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Candidate for Inside Director : Il-Tae Kwak>

This candidate has no disqualification as an Outside Director, and since has no interest in the largest shareholder or the company, it is judged that will carry out his duties with responsibility in an independent position. In addition, since has experience serving as an Outside Director of another company,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perspectives in the company's decision-making as an Outside Director, and is recommended as a suitable person because is capable of rational judgment and advice when making major.


※ Other Note

-

(주8)

□ The Appointment of Auditors


<In case an Auditor candidate is scheduled at the Proxy Solicitation>

A.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Recommended,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Recommended
Byung-Kab Choi December 15, 1953. Auditor The Board
Total (  1  ) Person


B. the candidate's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Name of
Candidate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Period Career
Byung-Kab
Choi
Audit of Homecast
Co.,Ltd.

Auditor of H.Bion
Co., Ltd.

-

-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 - Former) Bank of Korea, Banking
 Supervisory Service
- - Former) Director of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 Former) Vice Chairman, Advisor
 of Samjong KPMG 
2014 ~ Current - Auditor of H.Bion Co., Ltd.
2017 ~ Current - Auditor of Homecast Co., Ltd.


C. Reasons for the Board's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This candidate has rich experience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accounting, and is recommended because it is judged that will be able to perform duties more objectively and fairly in auditing the company's accounting and business.


<In case audit candidates are not scheduled at the time of solicitation>

Number of Auditors to be Appointed -


※ Other Note

-


(주9)

□ Approval of the Limits of Remuneration for Director


A. Number of Director,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or Maximum Limit


[Current term]

Number of Director (Outside Director) 5 ( 2 ) Persons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or Maximum Limit 20 Billion KRW


[Former term]

Number of Director (Outside Director) 5 ( 2 ) Persons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paid 771,380,010 KRW
Maximum Limit 20 Billion KRW


※ Other Note

-

(주10)

□ Approval of the Limits of Remuneration for Auditor


A. Number of Auditor,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or Maximum Limit


[Current term]

Number of Auditor 1 Person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or Maximum Limit 1 Million KRW


[Former term]

Number of Auditor 1 Person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paid 30,000,000 KRW
Maximum Limit 1 Million KRW


※ Other Note

-

(주11)

□ Company division or merger through division


※ Please refer to the Korean version in this document for the above objectives of the AGM.

※ The financial statements above are pre-audit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final audit by the auditors. For final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auditors' comments, please refer to our consolidated and separate audit report, which i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http://dart.fss.or.kr)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홈캐스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14층(논현동, 두산빌딩)
전화번호: 02-3400-8300
작 성 자: 성 명: 박현욱
부서 및 직위: 전략기획본부 / 과장
전화번호: 02-3400-845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홈캐스트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홈캐스트 보통주 343,761 0.98 본인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이치바이온 최대주주 보통주 2,389,097 6.82 최대주주 -
YUN Jin S 등기임원 보통주 277,241 0.79 등기임원 임원
(주)카노히 특수관계인 보통주 936,869 2.67 특수관계인 -
(주)아피아홀딩스 특수관계인 보통주 1,943,256 5.55 특수관계인 -
- 5,546,463 15.83 - -

(주1) 상기 최대주주 (주)에이치바이온이 소유한 주식은 현재 상호주로 의결권이 제한 됩니다.

Ⅰ. Matters Related to the Proxy Solicitation of Voting right


(주1)

1. Matters Related to the Proxy Solicitor

Name

(Corporate
Name)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atio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Note
Homecast
Co., Ltd.
Common
Shares
343,761 0.98 Principal Treasury Stock
(Voting rights restrictions)


- Matters related to specially-related parties of the Proxy Solicitor

Name

(Corporate Name)

Relationship
with the
Proxy Solicitor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atio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Note
H.Bion Co., Ltd. The Largest
Shareholder
Common
Shares
2,389,097 6.82 The Largest
Shareholder
-
YUN Jin S Registered
Executive
Common
Shares
277,241 0.79 Registered
Executive
Executive
Kanohi Co., Ltd. Affiliated Common
Shares
936,869 2.67 Affiliated -
Apia Holdings
Co., Ltd.
Affiliated Common
Shares
1,943,256 5.55 Affiliated -
Total - 5,546,463 15.83 - -

(Note 1) The stocks owned by the largest shareholder above, H.Bion Co., Ltd., currently have limited voting rights with mutual stocks.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현욱 보통주 10 직원 직원 -
유지수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리마커블아시아
주식회사
법인 보통주 - 업무수탁법인 업무수탁법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마커블아시아
주식회사
문성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수령 070-4618-4824


(주2) 

2. Matters Related to Attorney-In-Fact of Proxy Solicitor


A. Attorney-In-Fact of Voting rights a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GM of Shareholders)

Name

(Corporate
Name)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Relationship

with the
Proxy Solicitor

Note
Hyun-Wook
Park
Common
Shares
10 Employee Employee -
Ji-Soo
Yoo
Common
Shares
0 Employee Employee -


B. Attorney-In-Fact as Agent of Proxy Solicitation

Name

(Corporate
Name)

Sortation Type of
Shares
Number of
Shares Held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Relationship

with the
Proxy Solicitor

Note

Remarkable Asia

 Inc.

Corporation  Common
Shares
-

Entrusted
Agent

Entrusted
Agent

-


[In case that Attorney-In-Fact as Agent of proxy Solicitation is a corporation]

- Matters related to the Entrusted corporation of Proxy Solicitation operations

Corporate Name

Representative

Address

Scope of
Entrusted Operations

Contact Number

Remarkable Asia

 Inc.

Sung-Min
Moon
37, Gukjegeumyung-ro 2-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and receipt of power
of Attorney
070-4618-482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4일 2023년 03월 17일 2023년 03월 29일 2023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제23기 정기주주총회(2023년 3월 29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전원


(주3)

3. Proxy Solicitation Period & Scope of the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A. Proxy Solicitation Period

Public Notice for Calling
AGM of Shareholders
Start Date  End Date Date of AGM of
Shareholders
March 14, 2023 March 17, 2023 March 29, 2023 March 29, 2023


B. Scope of the Solicited Voting Right Holders

All shareholders with common stock listed on the  shareholder's list as of the reference date (December 31, 2022) for Homecast Co., Ltd.'s 23th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March 29, 2023)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Ⅱ. Purpose and Intent of Proxy Solicitation

(주4)

1. Purpose and Intent of Proxy Solicitation

Securing quorum for voting for the smooth running of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17일 ~ 2023년 3월 28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ㆍ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4층 (주)홈캐스트 전략기획본부
 ㆍ 전화번호 : 02-3400-8456
 ㆍ 팩스번호 : 02-3445-8782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ㆍ 접수기간 : 2022년 3월 17일 ~  2023년 3월 29일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주5)

2. Matters related to the Delegation of voting rights


A. Methods of Delegating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Whether delegation b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is possible 
Applicable
Period of delegation by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March 17, 2023. ~ March 28, 2023.
Managing Administration of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Korea Securities Depository
Internet Homepage Address of delegation of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Forms
 - PC : https://evote.ksd.or.kr
- Mobile : https://evote.ksd.or.kr/m
Other Note - Available 24 hours during this period
(But, only from 09:00 KST at the start date,
untill 17:00 KST at the last date).

- After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e shareholder in the system using the certificate, an electronic voting event for each agenda item or can be awarded an electronic proxy.

- Types of certificates for shareholder verification : joint certificates and private certificates (limited to certificates that can be used in K-VOTE).

- Amendment  processing : In case Amendment  is submitted for the proposed agenda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lectronic voting is treated as abstention.


B. Methods of delegating voting rights with a written power of attorney forms

□ Methods of delivering power of attorney forms by proxy solicitor, etc.

Direct delivery to a solicited shareholder O
Delivery by post or facsimile (FAX) O
Post a Power of Attorney Forms on the Internet homepage, etc. X
Delivery by electronic mail O
Delivery together with the notice to convene the AGM of Shareholders
(in case where the proxy solicitor is the issuer)
O


- Whether and the plan to secure the expression of the solicitated shareholder's intention in send e-mail

Planning to receive the power of attorne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through e-mail
to the voting right holder by e-mail or telephone, etc., secure the expression of intention.


□ Method of sending a Power of Attorney Forms by a solicitated shareholder

- Power of Attorney Forms Reception
 ㆍAddress : Homecast Strategic Planning Headquarters, 14th Floor, Doosan Building,
                  726 Eonju-ro, Gangnam-gu, Seoul
 ㆍ       Tel : 02-3400-8456
 ㆍ      Fax : 02-3445-8782

- Whether to receive mail : Applicable
 ㆍApplication Period : March 17, 2023 ~ March 29, 2023
                              (Before the 23th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 Other methods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9일    오전    8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14층(논현동, 두산빌딩)
(주)홈캐스트 본사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7일 ~ 2023년 3월 28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를 권장드립니다.


(주6) 

3. Matters of the direct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the AGM of Shareholders


A. Date/Time and Place of the scheduled AGM of shareholders 

Date/Time March 29, 2023 at 08:00 KST
Place  Homecast Headquarters Conference Room, 14F, Doosan Building, 726, Eonju-ro, Gangnam-gu, Seoul (Nonhyeon-dong, Doosan Building)


B. Whether Electronic/Written Voting is Available


□ Matters of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voting Applicable
Period of Electronic voting March 17, 2023. ~ March 28, 2023.
Managing administration of
Electronic voting
Korea Securities Depository
Homepage address  - PC : https://evote.ksd.or.kr
- Mobile : https://evote.ksd.or.kr/m
Other Note - Available 24 hours during this period (But, only from 09:00 KST at the start date, untill 17:00 KST at the last date).

- After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e shareholder in the system using the certificate, an electronic voting event for each agenda item or can be awarded an electronic proxy.

- Types of certificates for shareholder verification : joint certificates and private certificates (limited to certificates that can be used in K-VOTE).

- Amendment  processing : In case Amendment  is submitted for the proposed agenda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lectronic voting is treated as abstention.


□ Method of sending a Power of Attorney Forms

Voting in writing Not applicable
Period of Voting in writing -
Method of Voting in writing  -
Other notes -


C. Other matters of exercising voting right at AGM of Shareholders

- Recommend that you exercise your voting rights using electronic voting or electronic proxy, rather than participating in the field to prevent and block the spread of COVID-19.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Ⅲ. Description of the Agenda Items of the AGM of Shareholders


(주7)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영철 1972.11.07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내이사 이사회
장용식 1955.03.20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곽일태 1982.02.0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권영철 (주)홈캐스트 대표이사
(주)디엠티 대표이사
(주)에이치바이온 사내이사
-
2012년 ~ 2013년
2017년 ~ 2021년
2022년 ~ 현재
2014년 ~ 현재
2014년 ~ 현재
- 보스턴 대학 MBA
- CXC캐피탈 / 이사
- 前 (주)탑코미디어 대표이사
- 現 (주)디엠티 대표이사
- 現 (주)에이치바이온 사내이사
- 現 (주)홈캐스트 대표이사
-
장용식 (주)홈캐스트 사내이사
(주)디엠티 사내이사
-
2012년 ~ 2013년
2014년 ~ 2017년
2022년 ~ 현재
2017년 ~ 현재
-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주)제이티바이오비스 경영관리 전무이사
- (주)홈캐스트 사외이사
- (주)디엠티 경영관리 사내이사
- (주)홈캐스트 경영관리 사내이사(전무이사)
-
곽일태

송우전자(주) 부장

(주)테크닉스디앤씨 사외이사

-

2017년 ~ 2021년

2005년 ~ 현재

2022년 ~ 현재

-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과

- 前 (주)탑코미디어 사외이사

- 現 송우전자(주) 자재관리부 부장

- 現 (주)테크닉스디앤씨 사외이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본 후보자는 타사 사외이사직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권영철>
본 후보자는 現 (주)홈캐스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대내외 사정에 정통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지도력 및 리더쉽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추천합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장용식>
본 후보자는 現 (주)홈캐스트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사외이사후보자 곽일태>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기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사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의사결정시 합리적 판단과 조언이 가능하여 적임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곽일태_확인서

권영철_확인서

장용식_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Recommended,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Outside Director candidate, etc.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Outside Director
Candidate
Whether to be selected as
an Outside Director who is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separately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Recommended
Young-Chul
Kwon
Nov 07, 1972. Inside Director - Inside Director The Board
Yong-Sik
Jang
Mar 20, 1955. Inside Director - - The Board
Il-Tae
Kwak
Feb 01, 1982. Outside Director - - The Board
Total (  3  ) Persons


B.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Name of
candidate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Period Career
Young-Chul
Kwon
CEO of Homecast Co., Ltd.

CEO of DMT Co., Ltd.

Inside Director of H.Bion Co., Ltd.
- - Boston University MBA -
2012 ~ 2013 - CXC Capital / Director
2017 ~ 2021 - Former) CEO of TOPCO Media Co., Ltd.
2022 ~ Current - Current) CEO of DMT Co., Ltd.
2014 ~ Current - Current) Inside Director of H.Bion Co., Ltd.
2014 ~ Current - Current) CEO of Homecast Co., Ltd.
Yong-Sik
Jang
Insid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Inside Director of DMT Co., Ltd.
- -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2012 ~ 2013 - Executive Director, Business Management
 of JT Biovis Co., Ltd.
2014 ~ 2017 - Outsid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2022 ~ Current - Inside Director, Business Management of
 DMT Co., Ltd.
2017 ~ Current - Inside Director, Business Management
(Executiv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Il-Tae
Kwak

General Manager, Materials Management Department of Songwoo
Electronics Co., Ltd.

Outside Director of Technics D&C
Co., Ltd.

-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Renmin University of China (RUC)

-
2017 ~ 2021 - Former) Outside Director of Topco Media
 Co., Ltd.
2005 ~ Current - Current) General Manager, Materials
  Management Department of Songwoo
  Electronics Co., Ltd.
2022 ~ Current - Current) Outside Director of Technics
  D&C Co., Ltd.


C. The candidate's Job plan (only in the case of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1. This candidate has extensive experience in serving as an Outside Director of another company, accurately understands that must be in a position independent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plans to perform duties based on expertise and independence as an Outside Director.

2. Plan to perform duties through decision-making standards and transparent expression of opinions to enhance the value of the company,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3.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Outside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82 (3) and 542-8 of the Commercial Act and Article 3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if an Outside Director falls under any of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he position shall be forfeited.


D. Reasons for the Board's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Candidate for Inside Director : Young-Chul Kwon>
This candidate, as the current CEO and Insid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is well versed in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and it is judged that will be able to fully demonstrate his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 leadership. It is recommended because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helpful for corporate management and corporate growth based on its expertise in company management in the future.

<Candidate for Inside Director : Yong-Sik Jang>
As an Inside Director of Homecast Co., Ltd., this candidate has abundant experience in overall management of the company. Based on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company's major management policies and is recommended as an Inside Director candidate as is judged to be able to faithfully fulfill role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Candidate for Inside Director : Il-Tae Kwak>

This candidate has no disqualification as an Outside Director, and since has no interest in the largest shareholder or the company, it is judged that will carry out his duties with responsibility in an independent position. In addition, since has experience serving as an Outside Director of another company,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perspectives in the company's decision-making as an Outside Director, and is recommended as a suitable person because is capable of rational judgment and advice when making major.


※ Other Note

-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병갑 1953.12.15 감사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병갑 (주)홈캐스트 감사
(주)에이치바이온 감사

-

-

-

-

2014년 ~ 현재

2017년 ~ 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前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 前 예금보험공사 이사 역임

- 前 삼정KPMG 부회장, 고문

- (주)에이치바이온 감사

- (주)홈캐스트 감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회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확인서

최병갑_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기타 참고사항

-

(주8)

□ The Appointment of Auditors


<In case an Auditor candidate is scheduled at the Proxy Solicitation>

A.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Recommended,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Name of candidate Date of birth Relationship with the
largest shareholder
Recommended
Byung-Kab Choi December 15, 1953. Auditor The Board
Total (  1  ) Person


B. the candidate's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Name of
Candidate
Main
Occupation
Profile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the company over
the last three years
Period Career
Byung-Kab
Choi
Audit of Homecast
Co.,Ltd.

Auditor of H.Bion
Co., Ltd.

-

-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 - Former) Bank of Korea, Banking
 Supervisory Service
- - Former) Director of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 Former) Vice Chairman, Advisor
 of Samjong KPMG 
2014 ~ Current - Auditor of H.Bion Co., Ltd.
2017 ~ Current - Auditor of Homecast Co., Ltd.


C. Reasons for the Board's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This candidate has rich experience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accounting, and is recommended because it is judged that will be able to perform duties more objectively and fairly in auditing the company's accounting and business.


<In case audit candidates are not scheduled at the time of solicitation>

Number of Auditors to be Appointed -


※ Other Note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2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2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71,380,010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주9)

□ Approval of the Limits of Remuneration for Director


A. Number of Director,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or Maximum Limit


[Current term]

Number of Director (Outside Director) 5 ( 2 ) Persons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or Maximum Limit 20 Billion KRW


[Former term]

Number of Director (Outside Director) 5 ( 2 ) Persons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paid 771,380,010 KRW
Maximum Limit 20 Billion KRW


※ Other Note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0,000,000원
최고한도액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

(주10)

□ Approval of the Limits of Remuneration for Auditor


A. Number of Auditor,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or Maximum Limit


[Current term]

Number of Auditor 1 Person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or Maximum Limit 1 Million KRW


[Former term]

Number of Auditor 1 Person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paid 30,000,000 KRW
Maximum Limit 1 Million KRW


※ Other Note

-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는 기존 전자부품유통사업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한다.

(2) 분할신설회사는 셋톱박스(STB)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강화 및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주식회사 홈캐스트(이하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셋톱박스(STB)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 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회사의 분할 내용】

① 분할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홈캐스트(코스닥상장법인)
-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가칭, 비상장법인)
- 사업부문 : 셋톱박스(STB) 사업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3년 05월 01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34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4)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7)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2022년 12월 15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3년 03월 14일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4일

반대주주 의사표시 접수 기간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8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2023년 03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2023년 03월 29일

~ 2023년 04월 18일

분할기일

2023년 05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23년 05월 02일

분할등기(예정)일

2023년 05월 02일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상호 등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음.


2)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 분

내 용

상호

국문명 :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

영문명 : HomecastMedia Co.,Ltd

목적

1.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2. 영상, 음향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개발제조업

3. 디지털통신기기 및 디지털방송장비 및 수신기 개발제조업

4. 전자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

5.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개발업

6.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시스템 설계, 제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8.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 장치 제조 및 판매서비스업

9.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임대, 판매업

10.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1.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임대, 판매업

12. 기계운영 패키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3. 하드웨어 도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4. 응용 팩키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5.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 및 컨설팅업

16.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17. 인터넷 정보 개발업

1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14층(논현동, 두산빌딩)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mecastmedia.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단 최초 사업년도는 분할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로 함.

※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 분

내 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주식의 배정 : 분할신설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에 배정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 분

내 용

자본금

500,000,000원

준비금

14,176,480,727원

※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2. 분할의 방법 등 중 2의 (4)에 따라 정해진 분할대상(이하 "이전대상재산")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상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2023년 05월 0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이면 분할신설 회사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이전대상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 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분할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약력과 최초 사업연도 이사,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 력

비고

사내이사

권영철

721107

現 (주)홈캐스트 대표이사

상근

사내이사

장용식

550320

現 (주)홈캐스트 사내이사

상근

사내이사

김훈

720312

現 (주)홈캐스트 상무이사

상근

감사

오영철

720327

現 (주)홈캐스트 상무이사

비상근

※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됨.

※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10)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 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한다.


3)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 단순 ? 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감소의 방법

분할회사가 신설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음.

  

(3)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 분할은 단순ㆍ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 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⑧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이행한다.다만,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 중 본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대금의 합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 2023년 04월 18일을 기준으로 [2,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기일인 2023년 05월 01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로써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본건 분할이 취소될 경우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5) 상기 2. 분할의 방법 중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후 재무내용’과 ‘7. 분할 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6) 분할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분할전 분할후
주식회사 홈캐스트 주식회사 홈캐스트
(분할회사)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
(분할신설회사)
자 산      
  I.  유동자산 51,895,943,782 36,274,765,033 15,621,178,749
      현금및현금성자산 4,413,216,932 4,413,216,932 -
      매출채권 18,399,873,702 4,710,815,269 13,689,058,433
      단기금융상품 16,603,800,000 16,603,800,000 -
      단기대여금 1,344,647,716 1,344,647,716 -
      미수금 858,955,029 738,840,336 120,114,693
      미수수익 67,982,278 67,982,278 -
      선급금 311,721,406 605,000 311,116,406
      선급비용 125,735,287 102,278,523 23,456,764
      보증금 550,270,000 550,270,000 -
      당기법인세자산 54,024,340 54,024,340 -
      재고자산 9,165,717,092 7,688,284,639 1,477,432,453
  Ⅱ. 비유동자산 45,741,731,285 60,417,666,012 546,000
      유형자산 10,505,977,050 10,505,431,050 546,000
      무형자산 4,161,559,668 4,161,559,668 -
      투자부동산 17,201,066,162 17,201,066,162 -
      사용권자산 342,076,981 342,076,981 -
      관계기업투자 3,527,827,003 3,527,827,003 -
      종속기업투자 1,740,548,398 16,417,029,12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037,549,100 7,037,549,100 -
      장기보증금 1,225,126,923 1,225,126,923 -
자 산 총 계 97,637,675,067 96,692,431,045 15,621,724,749
부 채  

  Ⅰ. 유동부채 1,759,856,935 833,548,313 926,308,622
      매입채무 113,390,461 - 113,390,461
      미지급금 675,099,875 65,026,737 610,073,138
      미지급비용 129,632,130 129,522,240 109,890
      선수금 185,236,134 1 185,236,133
      예수금 57,178,962 39,679,962 17,499,000
      임대보증금 258,600,000 258,600,000 -
      리스부채 309,869,373 309,869,373 -
      충당부채 30,850,000 30,850,000 -
  Ⅱ. 비유동부채 150,500,526 131,565,126 18,935,400
      확정급여채무 58,023,567 39,088,167 18,935,400
      장기임대보증금 58,000,000 58,000,000 -
      비유동리스부채 34,476,959 34,476,959 -
부 채 총 계 1,910,357,461 965,113,439 945,244,022
자 본  

  I. 자본 95,727,317,606 95,727,317,606 14,676,480,727
      자본금 17,769,047,500 17,769,047,500 500,000,000
      자본잉여금 70,303,253,051 70,303,253,051 14,176,480,727
      기타자본구성요소 (2,200,935,353) (2,200,935,353) -
      이익잉여금(결손금) 9,855,952,408 9,855,952,408 -
자 본 총 계 95,727,317,606 95,727,317,606 14,676,480,72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7,637,675,067 96,692,431,045 15,621,724,749

※ 상기 금액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원)
과목 금액 비고
자 산  
  I.  유동자산 15,621,178,749
   (1) 당좌자산 14,143,746,296 -
       외상매출금 13,689,058,433 -
       미수금 120,114,693 -
       선급금 311,116,406 -
       선급비용 23,456,764 -
   (2) 재고자산 1,477,432,453 -
       원재료 1,353,335,235 -
       제품 124,097,218 -
  Ⅱ. 비유동자산 546,000
   (1) 유형자산 546,000 -
       기계장치 4,000 -
       공구와기구 396,000 -
       비품 146,000 -
   (2) 무형자산 - -
자 산 총 계 15,621,724,749 -
부 채

  Ⅰ. 유동부채 926,308,622 -
       외상매입금 113,390,461 -
       미지급금 610,073,138 -
       미지급비용 109,890 -
       선수금 185,236,133 -
       예수금 17,499,000 -
  Ⅱ. 비유동부채 18,935,400 -
       퇴직연금충당부채 18,935,400 -
부 채 총 계 945,244,022

※ 상기 금액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3] 분할신설회사 정관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이하 '회사')라 칭한다. 영문명으로는 HomecastMedia CO.,Ltd 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2. 영상, 음향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개발제조업

3. 디지털통신기기 및 디지털방송장비 및 수신기 개발제조업

4. 전자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

5.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개발업

6.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시스템 설계, 제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8.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 장치 제조 및 판매서비스업

9.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임대, 판매업

10.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1.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임대, 판매업

12. 기계운영 패키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3. 하드웨어 도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4. 응용 팩키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5.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 및 컨설팅업

16.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17. 인터넷 정보 개발업

1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mecastmedia.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보통주식 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권)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시가발행)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2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3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 (주주의 주소등의 신고)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사채

  

제17조 (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간,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 (소집)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본 정관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22조 (소집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없거나 유고시에는 다른 사내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 찬성으로 한다.

1. 이익배당

2.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3. 상법 제447조의2, 동법 제540조에 규정된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

4. 이사, 감사의 선임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2. 수권자본의 증가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6. 자본의 감소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26조 (의결권 등)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8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감사는 1인으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하고,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4 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영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영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0조 (임원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31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 (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원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3조 (업무집행)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고, 세부운영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보수 규정 중 퇴직금 관련 조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장 이사회

  

제36조 (이사회)

①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내의 위원회)

①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 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3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9.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2. 이사의 겸업 허용

13. 주식의 양도승인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

15.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 (이사회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장 계산

  

제43조 (영업연도)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간 전부터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하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6. 임의적립금

  

제46조 (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 매 영업연도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게 귀속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영업연도)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 부터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행사요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하는 회사인 당사 주식회사 홈캐스트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매수예정가격 : 4,298원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행사절차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 방법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행사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분할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8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3년 03월 29일 ~ 2023년 4월 18일

(라) 행사장소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홈캐스트】


재무상태표

제 23 기          2022.12.31 현재

제 22 기          2021.12.31 현재

제 21 기          2020.12.31 현재

(단위 : 원)

 

제 23 기

제 22 기

제 21 기

자산

     

 유동자산

51,895,943,782

60,629,956,260

39,222,974,811

  현금및현금성자산

4,413,216,932

16,171,441,833

18,621,329,144

  매출채권

18,399,873,702

8,311,228,721

4,932,719,702

  단기금융상품

16,603,800,000

10,530,000,000

 

  단기대여금

1,344,647,716

   

  단기미수금

858,955,029

12,201,837,412

6,483,080,012

  단기미수수익

67,982,278

1,575,173

 

  단기선급금

311,721,406

1,191,541,526

3,786,835,675

  단기선급비용

125,735,287

127,070,937

42,616,218

  단기보증금자산

550,270,000

584,520,000

611,219,000

  당기법인세자산

54,024,340

1,241,960

11,877,380

  재고자산

9,165,717,092

11,509,498,698

4,733,297,680

 비유동자산

45,741,731,285

43,445,435,287

39,719,069,443

  유형자산

10,505,977,050

8,906,992,508

9,330,816,551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4,161,559,668

4,216,340,784

756,121,900

  투자부동산

17,201,066,162

16,974,026,480

16,440,921,967

  사용권자산

342,076,981

284,968,010

273,460,019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3,527,827,003

3,527,827,003

1,449,049,904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740,548,398

 

9,308,460,000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7,037,549,100

8,561,226,086

1,260,464,178

  장기보증금자산

1,225,126,923

933,772,014

899,774,92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0,282,402

 

 자산총계

97,637,675,067

104,075,391,547

78,942,044,254

부채

     

 유동부채

1,759,856,935

7,690,020,278

8,166,517,941

  단기매입채무

113,390,461

472,418,459

878,913,311

  단기미지급금

675,099,875

749,071,238

1,204,803,482

  단기미지급비용

129,632,130

139,500,116

99,368,457

  단기차입금

 

5,000,000,000

5,000,000,000

  단기선수금

185,236,134

629,034,239

183,010,227

  단기예수금

57,178,962

70,898,252

52,985,392

  단기임대보증금

258,600,000

327,600,000

377,600,000

  유동금융보증부채

   

71,342,465

  유동리스부채

309,869,373

270,647,974

265,263,193

  유동충당부채

30,850,000

30,850,000

33,231,414

 비유동부채

150,500,526

16,156,756

67,370,657

  퇴직급여부채

58,023,567

 

58,516,159

  장기임대보증금

58,000,000

   

  비유동리스부채

34,476,959

16,156,756

8,854,498

 부채총계

1,910,357,461

7,706,177,034

8,233,888,598

자본

     

 자본금

17,769,047,500

17,769,047,500

16,797,419,500

 자본잉여금

70,303,253,051

70,303,253,051

66,283,163,363

 기타자본구성요소

(2,200,935,353)

(2,200,935,353)

(2,200,935,35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867,072)

 

 이익잉여금(결손금)

9,855,952,408

10,506,716,387

(10,171,491,854)

 자본총계

95,727,317,606

96,369,214,513

70,708,155,656

자본과부채총계

97,637,675,067

104,075,391,547

78,942,044,254


포괄손익계산서

제 23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2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제 21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단위 : 원)

 

제 23 기

제 22 기

제 21 기

수익(매출액)

73,090,046,827

17,068,079,766

20,709,466,418

매출원가

64,565,039,847

13,102,483,503

14,919,098,018

매출총이익

8,525,006,980

3,965,596,263

5,790,368,400

판매비와관리비

5,763,483,462

8,523,760,183

3,829,682,222

 판매및관리비용

6,357,502,869

6,331,221,982

4,427,927,557

 연구개발비

301,610,433

546,723,159

666,062,480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895,629,840)

1,645,815,042

(1,264,307,815)

영업이익(손실)

2,761,523,518

(4,558,163,920)

1,960,686,178

기타이익

595,309,129

103,870,463

13,223,938

기타손실

284,226,756

30,253,097

38,689,128

지분법이익

 

2,079,069,731

 

금융수익

6,584,407,346

3,331,320,958

2,401,913,367

 기타금융수익

6,131,506,582

3,287,301,695

2,305,618,216

 유효이자율법 계산 이자수익

452,900,764

44,019,263

96,295,151

금융원가

8,595,847,452

1,524,511,758

2,871,235,454

종속회사투자주식손상차손

1,449,351,602

   

관계기업/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2,528,425,627

종속회사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1,562,491,5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88,185,817)

(598,667,623)

499,964,774

법인세비용(수익)

 

(2,751,692,855)

 

계속영업이익(손실)

(388,185,817)

2,153,025,232

 

중단영업이익(손실)

 

17,648,008,999

 

당기순이익(손실)

(388,185,817)

19,801,034,231

499,964,77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388,185,817)

22,916,748,914

499,964,774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3,115,714,683)

 

기타포괄손익

(253,711,090)

301,851,093

(19,447,6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262,578,162)

301,851,093

(19,447,68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262,578,162)

301,851,093

(19,447,6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8,867,072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8,867,072

   

총포괄손익

(641,896,907)

20,102,885,324

480,517,089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641,896,907)

23,092,416,795

480,517,089

 총 포괄손익, 비지배기업

 

(2,989,531,47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

698

15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

65

15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33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

698

15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

65

15

  중단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33

 


※ 기타 참고사항

-

(주11)

□ Company division or merger through division


※ Please refer to the Korean version in this document for the above objectives of the AGM.

※ The financial statements above are pre-audit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final audit by the auditors. For final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auditors' comments, please refer to our consolidated and separate audit report, which is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http://dart.fss.or.kr)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00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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