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0642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9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홈캐스트
대 표 이 사 : 권영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14층(논현동, 두산빌딩)

(전   화) 02-3400-8300

(홈페이지)http://www.homecast.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장용식

(전  화) 02-3400-83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수요일)  오전 8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두산빌딩 14층), 본사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1)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제23기(22.01.01 ~ 22.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이사회 승인 보고
         ※ 상기 보고사항 중 '④'의 경우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53조 제6항에
           의거 2023년 3월 14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권영철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장용식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곽일태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감사 최병갑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억원)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제5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관리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7일 9시 ~ 2023년 3월 2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 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액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 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 본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14층(논현동, 두산빌딩) (☏02-3400-8300)

주식회사 홈캐스트
             대표이사 권 영 철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유연태
(출석률: 100%)
송평근
(출석률: -%)
찬 반 여 부 찬 반 여 부
1 2022.01.11 해외법인 설립의 건 찬성 -
2 2022.01.19 타법인 출자 결정의 건 찬성 -
3 2022.01.19 이사 겸직 승인의 건 (주1) 찬성 -
4 2022.01.19 이사 겸직 승인의 건 (주2) 찬성 -
5 2022.01.25 티법인 투자의 건 찬성 -
6 2022.03.07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
7 2022.03.0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 활용의 건 찬성 -
8 2022.03.07 제22기 내부결산 이사회 찬성 -
9 2022.03.07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 장치에 대한 이사회 찬성 -
10 2022.03.21 원화지급보증(거래담보) 금일백억원 담보 교체 및 (기운)일반자금대출 금오십억원 신규의 건 찬성 -

※ 사외이사 송평근은 2022년 3월 29일 개최된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주1) 당사 대표이사 권영철에 대한 겸직 승인의 건이며, 당사가 신규로 설립한 자회사 (주)디엠티의 이사 겸직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주2) 당사 사내이사 장용식에 대한 겸직 승인의 건이며, 당사가 신규로 설립한 자회사 (주)디엠티의 이사 겸직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명 2,000,000,000 38,750,100 19,375,050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5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식회사 디엠티
(종속회사)
금전대여
(단기)
2022년 11월 24일
~ 2023년 11월 23일
20 1.92

※ 상기 비율(%)은 2021년 재무제표 자산총액(104,075,391,547원)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D-STB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가) 기간 산업의 특성 

디지털 셋톱박스 산업은 기간 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 인프라 구축의 중심으로서 국가 방송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나) 가전제품과 방송산업용 제품의 교집합적 특성

셋톱박스 산업은 단순 가전제품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방송산업과 연관이 있는 산업입니다.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위성, 케이블 등의 방송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 정도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므로 방송산업용 제품으로서의 교집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각 국가의 방송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세계적인 디지털 방송 도입의 움직임 속에 향후 수년간은 디지털 셋톱박스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다) 공공성

방송 신호를 대다수의 사람에게 수신 및 변환하며 방송산업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의 수용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다수의 시청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입니다.

(라) 제품별 진입 장벽이 다른 산업 

디지털 셋톱박스 산업은 제품별로 진입 장벽이 상이한 산업입니다. FTA(Free To Air, 무료 방송 수신기)와 같은 Low-End 제품의 경우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낮아 중국 등의 낮은 인건비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및 많은 국내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I(Common Interface),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제한적으로 방송을 수신하는 셋톱박스) 의 경우 방송을 수신해서 안정적으로 높은 화질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High-End 하이브리드 STB의 경우 높은 기술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디지털 셋톱박스 산업의 성장성은 디지털 방송의 성장과 비례합니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주파수 사용 효율성제고,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 등 공공적 요인뿐만 아니라 채널수 증가와 화질 개선, 양방향성의 증대에 따른 시청자 효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방송송출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였으며  콘텐츠뿐만 아니라 방송기기 등 연관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며 HD 방송 전환이 본격화 되었고 남미, 아시아태평양 등 신흥시장 유료 방송 대중화로 대형방송사업자용 신규셋톱박스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스마트TV 보급으로 인한 IP(인터넷망)를 활용하여 VOD, SNS, 인터넷라디오, 유튜브, 교통, 영화 정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TV상에서 소비자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 셋톱박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디지털 STB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방송산업은 일종의 사회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구성 소비재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디지털 STB산업은 방송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각국의 방송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외적인 경기변동 보다는 디지털방송의 성숙 정도 및 확산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경기에 따라 그 성장 속도가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성장세는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경쟁요소
디지털 STB산업에서 주요 경쟁요소는 기술력과 제품의 안정성 및 가격경쟁력 입니다. 기술력은 시장을 리드하고 선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Operator Market에서 CAS기술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품의 안정성은 기 진출한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시장확대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점하게 해 줍니다.  가격경쟁력은 FTA 등의 Low-End시장에서 경쟁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저가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의미가 없으며, CAS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High-End시장(Operator Market과 Semi-Closed Market)에서 큰 경쟁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유통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 시장 원동력
카메라 모듈 시장의 주요 성장 촉진요인으로는 다수의 카메라 기반 스마트폰에 대한 트렌드 확대, 공공 안전 및 보안 문제의 증가로 인한 감시 요소 도입, 장치 통합을 위한 카메라 모듈 구성요소의 기술 발전, 스마트폰의 ToF(Time of Flight) 카메라 수요 증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주요 기회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채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차량 안전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 자율 주행차의 출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장치의 응용 분야 확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고가의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카메라 모듈 시장의 주요 성장 억제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업환경 분석
- 많은 지역에서의 공급자들이 시장에 존재하며, 결과적으로는 구매자들의 협상력이 높음.
-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CMOS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을 공급하며, 공급자들의 협상력이 낮음.
- 시장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나, 스마트폰 부문에 초점을 맞춘 판매자들의 집중은 잠재적 진입자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 낮음.
- CCD 카메라 모듈은 일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기술이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는 CMOS 카메라 모듈의 채택률이 상당히 높음. 따라서, 대체재의 위협이 낮음.

(2) 산업의 성장성
CMOS 이미지센서의 최대 수요 시장인 스마트폰 시장은 2015년 전체 시장의 약 70%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자동차 및 산업용 CMOS 이미지센서 수요의 증가로 2020년에는 스마트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미지센서 산업은 이미지센서, 렌즈, 액츄에이터 등을 패키징한 카메라 모듈을 포함하는데, 카메라 모듈의 원가비중은 이미지센서 50%, 렌즈 16%, FPCB/PCB 16% 순이며 카메라 모듈은 사람이 직접 작업해야 하는 조립 공정이 많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저가 공세와 주요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카메라 모듈 기업의 수익성이 이미지센서 기업 대비 낮아져 부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해외생산을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센서는 향후 반도체 산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형태만 보더라도 과거 전면 1개, 후면 1개 등 총 2개의 카메라 모듈이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뒷면에 2개 이상의 카메라를 장착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용되는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미지센서 수량이 같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CMOS 이미지센서는 화상처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CCTV, 블랙박스 카메라에 적용되어 고화질 이미지 획득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차, 산업용 로봇, 스마트시티, 실감미디어(AR, VR, XR) 등 이미지가 중요한 많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공지능과 결합한 이미지센서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능형 차량용 첨단센서(레이더 및 라이다)의 발달로 자율주행에 있어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능형 영상처리는 자동 이미지 디텍션을 통해 현상 확인이 가능해져 고해상도 이미지센서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카메라 모듈은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시장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와 동일하게 경기변동과 기술변화에 민감하고 비교적 짧은 제품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산업의 특성에 따라 카메라 모듈 부품인 고성능의 이미지센서를 가격 경쟁력을 통하여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사업의 성공에 큰 요소입니다. 또한 다른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부품과 유사하게 연말 시즌에 판매량이 집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구매가 최고점에서 하락하는 4분기 보다는 연초인 1분기와 2분기, 3분기가 성수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은 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영상기록을 통해 사고의 분석, 범죄예방, 교통법규 위반사례 단속, 교통법규 준수 유도 등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입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항상 설치되어 동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안전성 및 내구성이 매우 중요하며,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비이므로 이를 위한 영상처리기술,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록 및 삭제하는 저장기술 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첨단운전자 편의기능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와 위치정보를 이용한 운행경로 분석, 통신망과의 연동을 통한 사고정보 전송 및 실시간 차량 상태 확인 등 스마트폰 및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의 활용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차량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용차뿐만 아니라 개인용 차량에서도 차량용 블랙박스는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도 사고의 분석과 책임귀속을 위한 증거의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용 블랙박스 산업의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관련 분쟁 증가 및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장기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 증가가 기대되어 국내 수요는 당분간 유지 될 것이며, 수출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 해외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최근 신차 출고 시 블랙박스 장착은 필수가 되어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차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개별소비세 혜택 등에 따라 차량용 블랙박스의 판매는 유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당사는 해외 수출을 타켓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수출형 블랙박스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재 OEM 생산체제로서 향후 당사가 다년간 쌓아온 통신장비 및 멀티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ADAS 기능과 같은 최신 안전 기술을 접목하여 향후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차량의 필수 장착 제품이 되어가고 있는 블랙박스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ADAS 기능이 포함된 프리미엄제품과 보급형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향후 시장점유율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디지털셋탑박스 관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개발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위 주요사업 외로 2020년부터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제조에 필요한 전자부품유통 사업과 차량용 블랙박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영업개황

[D-STB 사업부문]
디지털 STB산업에서 주요 경쟁수단은 기술력과 제품의 안정성입니다. 기술력은 시장을 리드하고 선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Operator Market에서 CAS기술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품의 안정성은 기 진출한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시장확대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점하게 해 줍니다.  가격경쟁력은 FTA 등의 Low-End시장에서 경쟁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저가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의미가 없으며, 당사는 CAS기술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High-End시장인 Operator Market과 Semi-Closed Market에서 경쟁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당사의 경쟁우위는 기술 및 마케팅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국내 업체들 중에서 두번째로 많은 6개의 CAS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으로 High-End 급 HD, HD PVR, IP 및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판매비중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자부품유통 사업부문]
스마트폰 산업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 기술발전, 개도국 시장의 성장으로 스마트폰 구매결정 요인, 부품산업, 생산방식 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이전 세대는 오프라인 모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타인과 교류했으나, 밀레니얼 세대는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소비계층으로 사진, 영상 등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카메라가 스마트폰 구매 결정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멀티카메라, 대형 디스플레이, 폴더블폰, 5G 관련 부품의 성장성이 높으며 국내기업의 외주생산 확대로 부품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당사는 전방산업인 휴대폰 시장의 추이 및 전자부품 시장의 추이, 제조사의 현황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며 지속적인 이익 실현을 목표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부문]
국내 시장은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및 언론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저가형 제품 위주의 시장에서 점차 고급형 제품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 위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조 생산 유통되었던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은 제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 격화에 따라 소수의 업체만 살아남아 유지 중에 있으며, 빠른 시장 상황 변화에 발맞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시장지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신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적용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나) 사업부문별 현황

사업부문 주요 제품 등
 D-STB 사업 - 디지털셋탑박스, 디지털방송수신기 부품
전자부품유통 사업 -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부품 등
블랙박스 사업 - 차량용 블랙박스


(2) 시장의 특성

[D-STB 사업부문]

디지털 STB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방송산업은 일종의 사회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구성 소비재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STB산업은 방송산업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각국의 방송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외적인 경기변동 보다는 디지털방송의 성숙 정도 및 확산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경기에 따라 그 성장 속도가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성장세는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디지털 STB 산업은 일반적인 IT 산업과 비슷한 계절적 경기변동 추이를 보입니다. 연초 1/4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제품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및 중동지역의 휴가철인 5~6월경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1월~12월부터 연말연시 성수기를 맞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당사는 제품 수출에 대한 경기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수출지역을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유통 사업부문]
이미지센서 산업은 세계 트렌드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범위가 확대되고,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미지센서 시장은 SONY의 독주를 삼성전자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며, TSR(Techno Systems Research)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이미지센서 시장점유율은 SONY(45.1%), 삼성전자(19.8%), 옴니비전(12.2%), 온세미컨덕터(3.8%), 기타(15.5%)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미지센서 산업 공급망(supply-chain) 및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이 증대되고, 스마트화 및 융합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다양한 응용분야로의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비전 및 3D 센싱 기술을 적용된 멀티 카메라, 3D 카메라 등의 확산으로 기술력과 고객을 확보한 상위기업의 집중도가 심화될 전망이며, 국내에서 이미지센서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삼성전자, LG 이노텍, SK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시장규모가 큰 이미지센서, 카메라모듈, 자동차용 센서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소자를 수입하여 모듈,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그 비중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용 카메라 도입 초기에는 해외 의존도가 높았으나 현재 이미지센서와 카메라모듈은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부문]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은 차량운전시 사고와 도난등의 위해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저가 제품 중심에서 고급화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자부품유통 사업 등은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사업성 있는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4) 조직도

(주)홈캐스트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영철 1972.11.07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내이사 이사회
장용식 1955.03.20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곽일태 1982.02.0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권영철 (주)홈캐스트 대표이사
(주)디엠티 대표이사
(주)에이치바이온 사내이사
-
2012년 ~ 2013년
2017년 ~ 2021년
2022년 ~ 현재
2014년 ~ 현재
2014년 ~ 현재
- 보스턴 대학 MBA
- CXC캐피탈 / 이사
- 前 (주)탑코미디어 대표이사
- 現 (주)디엠티 대표이사
- 現 (주)에이치바이온 사내이사
- 現 (주)홈캐스트 대표이사
-
장용식 (주)홈캐스트 사내이사
(주)디엠티 사내이사
-
2012년 ~ 2013년
2014년 ~ 2017년
2022년 ~ 현재
2017년 ~ 현재
-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주)제이티바이오비스 경영관리 전무이사
- (주)홈캐스트 사외이사
- (주)디엠티 경영관리 사내이사
- (주)홈캐스트 경영관리 사내이사(전무이사)
-
곽일태

송우전자(주) 부장

(주)테크닉스디앤씨 사외이사

-

2017년 ~ 2021년

2005년 ~ 현재

2022년 ~ 현재

-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과

- 前 (주)탑코미디어 사외이사

- 現 송우전자(주) 자재관리부 부장

- 現 (주)테크닉스디앤씨 사외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권영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장용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곽일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본 후보자는 타사 사외이사직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권영철>
본 후보자는 現 (주)홈캐스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대내외 사정에 정통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지도력 및 리더쉽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회사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추천합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장용식>
본 후보자는 現 (주)홈캐스트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곽일태>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최대주주 및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기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사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의사결정시 합리적 판단과 조언이 가능하여 적임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곽일태_확인서

권영철_확인서

장용식_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병갑 1953.12.15 감사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병갑 (주)홈캐스트 감사
(주)에이치바이온 감사
-
-
-
-
2014년 ~ 현재
2017년 ~ 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前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 前 예금보험공사 이사 역임
- 前 삼정KPMG 부회장, 고문
- (주)에이치바이온 감사
- (주)홈캐스트 감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병갑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前 회계법인 삼정KPMG 부회장 출신으로 회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추천


확인서

최병갑_확인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2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명(2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71,380,010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0,000,000원
최고한도액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는 기존 전자부품유통사업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한다.

(2) 분할신설회사는 셋톱박스(STB)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강화 및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주식회사 홈캐스트(이하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셋톱박스(STB)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 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회사의 분할 내용】

① 분할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홈캐스트(코스닥상장법인)
-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가칭, 비상장법인)
- 사업부문 : 셋톱박스(STB) 사업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3년 05월 01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34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4)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7)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2022년 12월 15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3년 03월 14일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4일

반대주주 의사표시 접수 기간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8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2023년 03월 2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2023년 03월 29일

~ 2023년 04월 18일

분할기일

2023년 05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23년 05월 02일

분할등기(예정)일

2023년 05월 02일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상호 등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음.


2)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 분

내 용

상호

국문명 :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

영문명 : HomecastMedia Co.,Ltd

목적

1.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2. 영상, 음향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개발제조업

3. 디지털통신기기 및 디지털방송장비 및 수신기 개발제조업

4. 전자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

5.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개발업

6.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시스템 설계, 제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8.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 장치 제조 및 판매서비스업

9.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임대, 판매업

10.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1.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임대, 판매업

12. 기계운영 패키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3. 하드웨어 도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4. 응용 팩키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5.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 및 컨설팅업

16.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17. 인터넷 정보 개발업

1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14층(논현동, 두산빌딩)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mecastmedia.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단 최초 사업년도는 분할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로 함.

※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 분

내 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주식의 배정 : 분할신설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에 배정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 분

내 용

자본금

500,000,000원

준비금

14,176,480,727원

※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2. 분할의 방법 등 중 2의 (4)에 따라 정해진 분할대상(이하 "이전대상재산")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상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2023년 05월 0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이면 분할신설 회사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이전대상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 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분할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약력과 최초 사업연도 이사,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 력

비고

사내이사

권영철

721107

現 (주)홈캐스트 대표이사

상근

사내이사

장용식

550320

現 (주)홈캐스트 사내이사

상근

사내이사

김훈

720312

現 (주)홈캐스트 상무이사

상근

감사

오영철

720327

現 (주)홈캐스트 상무이사

비상근

※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됨.

※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변경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정한다. 

  

(10)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 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한다.


3)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 단순 ? 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감소의 방법

분할회사가 신설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음.

  

(3)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 분할은 단순ㆍ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 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⑧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이행한다.다만,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 중 본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대금의 합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 2023년 04월 18일을 기준으로 [2,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기일인 2023년 05월 01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로써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본건 분할이 취소될 경우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5) 상기 2. 분할의 방법 중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후 재무내용’과 ‘7. 분할 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6) 분할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분할전 분할후
주식회사 홈캐스트 주식회사 홈캐스트
(분할회사)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
(분할신설회사)
자 산      
  I.  유동자산 51,895,943,782 36,274,765,033 15,621,178,749
      현금및현금성자산 4,413,216,932 4,413,216,932 -
      매출채권 18,399,873,702 4,710,815,269 13,689,058,433
      단기금융상품 16,603,800,000 16,603,800,000 -
      단기대여금 1,344,647,716 1,344,647,716 -
      미수금 858,955,029 738,840,336 120,114,693
      미수수익 67,982,278 67,982,278 -
      선급금 311,721,406 605,000 311,116,406
      선급비용 125,735,287 102,278,523 23,456,764
      보증금 550,270,000 550,270,000 -
      당기법인세자산 54,024,340 54,024,340 -
      재고자산 9,165,717,092 7,688,284,639 1,477,432,453
  Ⅱ. 비유동자산 45,741,731,285 60,417,666,012 546,000
      유형자산 10,505,977,050 10,505,431,050 546,000
      무형자산 4,161,559,668 4,161,559,668 -
      투자부동산 17,201,066,162 17,201,066,162 -
      사용권자산 342,076,981 342,076,981 -
      관계기업투자 3,527,827,003 3,527,827,003 -
      종속기업투자 1,740,548,398 16,417,029,12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037,549,100 7,037,549,100 -
      장기보증금 1,225,126,923 1,225,126,923 -
자 산 총 계 97,637,675,067 96,692,431,045 15,621,724,749
부 채  

  Ⅰ. 유동부채 1,759,856,935 833,548,313 926,308,622
      매입채무 113,390,461 - 113,390,461
      미지급금 675,099,875 65,026,737 610,073,138
      미지급비용 129,632,130 129,522,240 109,890
      선수금 185,236,134 1 185,236,133
      예수금 57,178,962 39,679,962 17,499,000
      임대보증금 258,600,000 258,600,000 -
      리스부채 309,869,373 309,869,373 -
      충당부채 30,850,000 30,850,000 -
  Ⅱ. 비유동부채 150,500,526 131,565,126 18,935,400
      확정급여채무 58,023,567 39,088,167 18,935,400
      장기임대보증금 58,000,000 58,000,000 -
      비유동리스부채 34,476,959 34,476,959 -
부 채 총 계 1,910,357,461 965,113,439 945,244,022
자 본  

  I. 자본 95,727,317,606 95,727,317,606 14,676,480,727
      자본금 17,769,047,500 17,769,047,500 500,000,000
      자본잉여금 70,303,253,051 70,303,253,051 14,176,480,727
      기타자본구성요소 (2,200,935,353) (2,200,935,353) -
      이익잉여금(결손금) 9,855,952,408 9,855,952,408 -
자 본 총 계 95,727,317,606 95,727,317,606 14,676,480,72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7,637,675,067 96,692,431,045 15,621,724,749

※ 상기 금액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원)
과목 금액 비고
자 산  
  I.  유동자산 15,621,178,749
   (1) 당좌자산 14,143,746,296 -
       외상매출금 13,689,058,433 -
       미수금 120,114,693 -
       선급금 311,116,406 -
       선급비용 23,456,764 -
   (2) 재고자산 1,477,432,453 -
       원재료 1,353,335,235 -
       제품 124,097,218 -
  Ⅱ. 비유동자산 546,000
   (1) 유형자산 546,000 -
       기계장치 4,000 -
       공구와기구 396,000 -
       비품 146,000 -
   (2) 무형자산 - -
자 산 총 계 15,621,724,749 -
부 채

  Ⅰ. 유동부채 926,308,622 -
       외상매입금 113,390,461 -
       미지급금 610,073,138 -
       미지급비용 109,890 -
       선수금 185,236,133 -
       예수금 17,499,000 -
  Ⅱ. 비유동부채 18,935,400 -
       퇴직연금충당부채 18,935,400 -
부 채 총 계 945,244,022

※ 상기 금액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3] 분할신설회사 정관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이하 '회사')라 칭한다. 영문명으로는 HomecastMedia CO.,Ltd 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2. 영상, 음향 및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개발제조업

3. 디지털통신기기 및 디지털방송장비 및 수신기 개발제조업

4. 전자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

5.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개발업

6.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7. 시스템 설계, 제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8.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 장치 제조 및 판매서비스업

9.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임대, 판매업

10.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1. 데이터 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임대, 판매업

12. 기계운영 패키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3. 하드웨어 도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4. 응용 팩키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업

15.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 및 컨설팅업

16.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업

17. 인터넷 정보 개발업

1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mecastmedia.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보통주식 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권)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시가발행)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2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3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6조 (주주의 주소등의 신고)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사채

  

제17조 (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간,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본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1조 (소집)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본 정관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대행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22조 (소집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때에는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없거나 유고시에는 다른 사내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4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 찬성으로 한다.

1. 이익배당

2.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3. 상법 제447조의2, 동법 제540조에 규정된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

4. 이사, 감사의 선임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2. 수권자본의 증가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

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6. 자본의 감소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26조 (의결권 등)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8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감사는 1인으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하고,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법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4 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영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영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0조 (임원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31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 (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원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3조 (업무집행)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와 감사의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고, 세부운영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보수 규정 중 퇴직금 관련 조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장 이사회

  

제36조 (이사회)

①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내의 위원회)

①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 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3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9.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2. 이사의 겸업 허용

13. 주식의 양도승인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

15.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 (이사회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장 계산

  

제43조 (영업연도)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간 전부터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하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6. 임의적립금

  

제46조 (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 매 영업연도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게 귀속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영업연도)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 부터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행사요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하는 회사인 당사 주식회사 홈캐스트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매수예정가격 : 4,298원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행사절차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 방법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행사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분할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28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3년 03월 29일 ~ 2023년 4월 18일

(라) 행사장소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홈캐스트】


재무상태표

제 23 기          2022.12.31 현재

제 22 기          2021.12.31 현재

제 21 기          2020.12.31 현재

(단위 : 원)

 

제 23 기

제 22 기

제 21 기

자산

     

 유동자산

51,895,943,782

60,629,956,260

39,222,974,811

  현금및현금성자산

4,413,216,932

16,171,441,833

18,621,329,144

  매출채권

18,399,873,702

8,311,228,721

4,932,719,702

  단기금융상품

16,603,800,000

10,530,000,000

 

  단기대여금

1,344,647,716

   

  단기미수금

858,955,029

12,201,837,412

6,483,080,012

  단기미수수익

67,982,278

1,575,173

 

  단기선급금

311,721,406

1,191,541,526

3,786,835,675

  단기선급비용

125,735,287

127,070,937

42,616,218

  단기보증금자산

550,270,000

584,520,000

611,219,000

  당기법인세자산

54,024,340

1,241,960

11,877,380

  재고자산

9,165,717,092

11,509,498,698

4,733,297,680

 비유동자산

45,741,731,285

43,445,435,287

39,719,069,443

  유형자산

10,505,977,050

8,906,992,508

9,330,816,551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4,161,559,668

4,216,340,784

756,121,900

  투자부동산

17,201,066,162

16,974,026,480

16,440,921,967

  사용권자산

342,076,981

284,968,010

273,460,019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3,527,827,003

3,527,827,003

1,449,049,904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740,548,398

 

9,308,460,000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

7,037,549,100

8,561,226,086

1,260,464,178

  장기보증금자산

1,225,126,923

933,772,014

899,774,92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0,282,402

 

 자산총계

97,637,675,067

104,075,391,547

78,942,044,254

부채

     

 유동부채

1,759,856,935

7,690,020,278

8,166,517,941

  단기매입채무

113,390,461

472,418,459

878,913,311

  단기미지급금

675,099,875

749,071,238

1,204,803,482

  단기미지급비용

129,632,130

139,500,116

99,368,457

  단기차입금

 

5,000,000,000

5,000,000,000

  단기선수금

185,236,134

629,034,239

183,010,227

  단기예수금

57,178,962

70,898,252

52,985,392

  단기임대보증금

258,600,000

327,600,000

377,600,000

  유동금융보증부채

   

71,342,465

  유동리스부채

309,869,373

270,647,974

265,263,193

  유동충당부채

30,850,000

30,850,000

33,231,414

 비유동부채

150,500,526

16,156,756

67,370,657

  퇴직급여부채

58,023,567

 

58,516,159

  장기임대보증금

58,000,000

   

  비유동리스부채

34,476,959

16,156,756

8,854,498

 부채총계

1,910,357,461

7,706,177,034

8,233,888,598

자본

     

 자본금

17,769,047,500

17,769,047,500

16,797,419,500

 자본잉여금

70,303,253,051

70,303,253,051

66,283,163,363

 기타자본구성요소

(2,200,935,353)

(2,200,935,353)

(2,200,935,35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867,072)

 

 이익잉여금(결손금)

9,855,952,408

10,506,716,387

(10,171,491,854)

 자본총계

95,727,317,606

96,369,214,513

70,708,155,656

자본과부채총계

97,637,675,067

104,075,391,547

78,942,044,254


포괄손익계산서

제 23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2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제 21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단위 : 원)

 

제 23 기

제 22 기

제 21 기

수익(매출액)

73,090,046,827

17,068,079,766

20,709,466,418

매출원가

64,565,039,847

13,102,483,503

14,919,098,018

매출총이익

8,525,006,980

3,965,596,263

5,790,368,400

판매비와관리비

5,763,483,462

8,523,760,183

3,829,682,222

 판매및관리비용

6,357,502,869

6,331,221,982

4,427,927,557

 연구개발비

301,610,433

546,723,159

666,062,480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895,629,840)

1,645,815,042

(1,264,307,815)

영업이익(손실)

2,761,523,518

(4,558,163,920)

1,960,686,178

기타이익

595,309,129

103,870,463

13,223,938

기타손실

284,226,756

30,253,097

38,689,128

지분법이익

 

2,079,069,731

 

금융수익

6,584,407,346

3,331,320,958

2,401,913,367

 기타금융수익

6,131,506,582

3,287,301,695

2,305,618,216

 유효이자율법 계산 이자수익

452,900,764

44,019,263

96,295,151

금융원가

8,595,847,452

1,524,511,758

2,871,235,454

종속회사투자주식손상차손

1,449,351,602

   

관계기업/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2,528,425,627

종속회사투자주식손상차손환입

   

1,562,491,5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88,185,817)

(598,667,623)

499,964,774

법인세비용(수익)

 

(2,751,692,855)

 

계속영업이익(손실)

(388,185,817)

2,153,025,232

 

중단영업이익(손실)

 

17,648,008,999

 

당기순이익(손실)

(388,185,817)

19,801,034,231

499,964,77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388,185,817)

22,916,748,914

499,964,774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3,115,714,683)

 

기타포괄손익

(253,711,090)

301,851,093

(19,447,6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262,578,162)

301,851,093

(19,447,68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262,578,162)

301,851,093

(19,447,6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8,867,072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8,867,072

   

총포괄손익

(641,896,907)

20,102,885,324

480,517,089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641,896,907)

23,092,416,795

480,517,089

 총 포괄손익, 비지배기업

 

(2,989,531,47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

698

15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

65

15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33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

698

15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

65

15

  중단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33

 



※ 기타 참고사항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3일 2주전 공고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2023년 3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감사보고서를 2023년 3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제출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omecast.net)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에 관한 사항
   -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관리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및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7일 9시 ~ 2023년 3월 2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코스닥협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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