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2-24 1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439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2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프앤리퍼블릭 | |
대 표 이 사 : | 오 창 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 8층(청담동, W타워) | |
(전 화) 02-558-5752 | ||
(홈페이지)http://www.fnrepubli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창 근 |
(전 화) 02-558-5752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5,55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1.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4월 1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발행금액에 대한 제8항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보장되는 발행금액의 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84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① 1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에프앤리퍼블릭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3,528,13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6.4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11일 | ||||||
종료일 | 2026년 03월 11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 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 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 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 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규 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 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 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 18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 개인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 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Put Option)(*아래참조)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3년 02월 24일 | |||||||
12. 납입일 | 2023년 04월 11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2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후 1년간 병합ㆍ분할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①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4.08.12 | 2024.09.11 | 2024.10.11 | 101.5094% |
2차 | 2024.11.12 | 2024.12.12 | 2025.01.11 | 101.7631% |
3차 | 2025.02.10 | 2025.03.12 | 2025.04.11 | 102.0175% |
4차 | 2025.05.12 | 2025.06.11 | 2025.07.11 | 102.2726% |
5차 | 2025.08.12 | 2025.09.11 | 2025.10.11 | 102.5283% |
6차 | 2025.11.12 | 2025.12.12 | 2026.01.11 | 102.7846% |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 의사를 상기 표와 같이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④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법조타운]지점
⑤ 원리금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금에 상기 ①표에 명시)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⑥ 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콜옵션 행사청구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11일)부터 2년(2025년 04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콜옵션의 소멸 :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라. 기타 사항
위 각 항의 사항 이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이번 사채발행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비에이치글로벌 | - |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 | 3,000,000,000 | - |
케이피인베스트먼트 | - |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 | 8,000,000,000 | - |
테르미니컨소시엄 | - |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 | 9,000,000,000 | - |
프리머스 1호조합 | - |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 | 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비에이치글로벌 | 1 | 김성수 | - | - | - | 이의용 | 100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891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1 | 당기순손익 | 2 |
자본총계 | 890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 없음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케이피인베스트먼트 | 5 | 허햇빛 | - | - | - | 홍이표 | 3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3,443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4,317 | 당기순손익 | 268 |
자본총계 | -874 | 외부감사인 | 해당사항 없음 |
자본금 | 20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테르미니컨소시엄 | 2 | 조준영 | 50 | - | - | 조준영 | 50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2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2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2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프리머스 1호 조합 | 2 | (주)위드보에셋 | 2.0 | - | - | 이상화 | 98.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5,00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5,00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3년 | 2024년 | 2025년 및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8,000,000,000 | 8,000,000,000 | 9,000,000,000 | 25,000,000,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1,848 | (B) | 13,528,138 | 2024년 04월 11일 ~ 2026년 03월 10일 | - | ||
합계 | 25,000,000,000 | - | 13,528,13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0,365,09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6.42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