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레더블버즈 (0640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9 17: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000695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납입일 납입일정 변경 2022년 12월 30일 2023년 02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납입일정 변경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 교부예정일 납입일정 변경 2023년 01월 20일 2023년 03월 17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납입일정 변경 2023년 01월 20일 2023년 03월 17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정 변경 2)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2년 12월 30일
(2) 주금 납입은행 : KEB하나은행 법조타운지점
2)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3년 02월 28일
(2) 주금 납입은행 : KEB하나은행 법조타운지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납입일정 변경 보호예수 예정기간 : 2023년 01월 20일 ~ 2024년 01월 19일 보호예수 예정기간 : 2023년 03월 17일 ~ 2024년 03월 16일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납입일정 변경
정정 사유 기준주가 변경으로 인한 기재정정
향후 계획 납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정 사유 납입일정 연기
향후 계획 추가적인 일정연기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2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프앤리퍼블릭
대  표   이  사  : 오 창 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 8층(청담동, W타워)

(전  화)02-558-5752

(홈페이지)http://www.fnrepubl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오 창 근

(전  화) 02-558-575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788,36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576,72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653,053,60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2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57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23년 02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3월 1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3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2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3년 02월 28일
(2) 주금 납입은행 : KEB하나은행 법조타운지점

3) 기타 사항  
(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유상증자 결정에 참여한 자스민 컨소시엄의 배정주식수는 본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프앤코스메딕스 외 3인의 합계주식수를 상회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주식납입금의 납입이 확인될 경우 자스민 컨소시엄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실은 당사에서 확인하는 즉시 별도의 공시로 재안내 예정입니다.


5) 기준주가 세부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918,160 9,068,351,660 1,843.8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57,137 945,250,780 1,696.6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72,187 429,790,945 1,579.03
(A),(B),(C)의 산술평균주가(D) 1,706.5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579.0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422
최종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상하여, 1,422원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 개인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자스민
컨소시엄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해당이력 및 계획 없음 6,788,364 보호예수 예정기간 :
2023년 03월 17일 ~ 2024년 03월 16일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자스민
컨소시엄
2 (주)더루트컴퍼니 60.0 - - (주)더루트컴퍼니 6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5,0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5,0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5,000 감사의견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정 연기
향후 계획 추가적인 일정연기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00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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