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변경1건, 공시번복2건) 2022-12-09 18: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900742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번복,공시변경 |
내용 | 1) (공시변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2) (공시번복)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주주총회 소집결의 취소 |
원공시일 | 2021-12-07 |
공시일 | 2022-09-30 |
지정예고일 | 2022-11-16 |
지정일 | 2022-12-12 |
부과벌점 | 9.0 |
공시위반제재금(원) | 54,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9.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1) 공시번복에 대한 부과벌점은 4.5이나 1,800만원(4.5점*400만원)으로 대체부과하고, 2) 공시번복 2건은 병합처리되어 부과벌점이 9.0점으로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9.0점*400만원)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공시변경) - 원공시일 : '21.12.07 - 공 시 일 : '22.09.30 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공시번복) - 원공시일 : '22.09.07 - 공 시 일 : '22.10.28 주주총회 소집결의 취소(공시번복) - 원공시일 : '22.09.29 - 공 시 일 : '22.10.2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99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