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6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000484
2023 년 3 월 6 일 | ||
회 사 명 : | 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구자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도화동) | |
(전 화) 02-2122-5400 | ||
(홈페이지)http://www.nicetc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백승엽 |
(전 화) 02-2122-5574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정관 제19조 및 상법 제542조의4와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4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구자성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조대민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남기명 선임의 건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구자성 | 1963.9.25. | 해당사항 없음 | 계열회사(당사) 임원(대표이사)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대민 | 1971.4.8.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의 임원(사내이사)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남기명 | 1958.12.20. | 해당 | 계열회사(당사) 임원(사외이사)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후보자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 주된 직업 | 주요 약력 |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구자성 | 한국전자금융㈜ 대표이사 |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응용통계학 석사 - 2010.11.~2013.1. : NICE평가정보㈜ 솔루션사업본부장 - 2013.2.~2013.12. : NICE평가정보㈜ CB운영본부장 - 2014.3.~ : (現) 한국전자금융㈜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조대민 | ㈜NICE홀딩스 전략기획본부장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2.1~2016.3. : ㈜NICE홀딩스 미래사업실장 - 2020.1.~ : (現) ㈜NICE홀딩스 전략기획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남기명 | 에스케이티엔에스㈜ |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BA - 2013.6.~2014.12. : ㈜우리은행 경영기획본부 부행장 - 2016.12.~2017.12. : ㈜우리은행 국내부문장 겸 개인그룹 부행장 - 2021.4.~ : (現) 에스케이티엔에스㈜ 비상근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남기명 선임의 건
* 후보 세부 사항은 제2호 의안 참조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0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K-VOTE)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14일 9시~2023년 3월 23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7층 한국전자금융㈜ 기획관리실 (우편번호 04168)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9. 기타사항
- 제23기 배당은 주당 액면가의 22%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인 2023년 3월 16일에 회사의 홈페이지(www.nicetcm.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총회장은 환기가 어렵고 비말 형성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하실 주주님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COVID-19
관련 정부방침 변경 시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장 입장 방법 등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주총회 개최 전 COVID-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년 03월 06일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 자 성 (직인생략)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사외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김영린 (출석률: 100%) | 남기명 (출석률: 100%) | 김남일 (출석률: 100%) | 우영제 (출석률: 100%) | 송형근 (출석률: 100%) | 조대민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차 | 2022.2.18. | 제1호 의안 : 경남은행 대환 실행의 건 | 해당사항 없음 (신규 선임)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신규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2차 | 2022.2.22. | 제1호 의안 :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의 건(대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차 | 2022.3.7. | 보고사항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보고사항2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제1호 의안 : 제22기(2021.1.1.~2021.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의안 : 제22기(2021.1.1.~2021.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호 의안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보고 | 보고 | 보고 | ||||
제4호 의안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 채택의 건 | 찬성 | 보고 | 보고 | 보고 | ||||
4차 | 2022.4.22. | 제1호 의안 :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의 건(대환)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임기만료 퇴임) | 해당사항 없음 (임기만료 퇴임) | 찬성 | |
5차 | 2022.4.28. | 제1호 의안 : 신한은행 자금 차입의 건(대환) | 찬성 | 찬성 | 찬성 | |||
6차 | 2022.6.27. | 제1호 의안 : 우리은행 자금 차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7차 | 2022.6.28. | 제1호 의안 :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의 건(대환) | 찬성 | 찬성 | 찬성 | |||
8차 | 2022.10.31. | 제1호 의안 : 소규모 영업양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9차 | 2022.12.30. | 제1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호 의안 : 상근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호 의안 : 집행간부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4호 의안 : 임원 인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5호 의안 : 임원 보수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6호 의안 : 내규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우영제 송형근 남기명 | 2022.2.11.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2022.2.2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안건 | ||
2022.3.7.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김영린 남기명 김남일 | 2022.4.22.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2.9.5. | 감사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의 건 | 보고안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1,500 | 109 | 36 | 지급총액에는 임기만료 퇴임 사외이사 보수 포함 |
기타비상무이사 | 1 | - | - | -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등을 포함하여 이사보수한도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주2)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현재 재임 중인 인원수로 나눈 것입니다.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영업 거래 중 단일거래가 거래금액 기준으로 2022년도 별도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1/10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영업거래 중 거래금액 기준으로 별도 재무제표 매출총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NICE씨엠에스㈜ (종속회사) | 외주용역비 | 2022.1.1.~2022.12.31. | 307 | 11.8 |
가. 업계의 현황
1) 금융/VAN사업
금융/VAN 사업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ATM 관리를 대행해주는 ATM일괄관리사업과 회사가 보유한 자동화기기로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TM VAN(CD VAN)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TM관리사업>
(1) 산업의 특성
① 업무의 전문성
ATM 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H/W적인 기기의 특성 및 운영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노하우는 단순하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다년간의 운영 경험상의 시행착오 등을 통해 축적됩니다.
② 자금관리 정확성
ATM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정확하고 투명한 자금관리입니다. ATM관리사업 Outsourcing 사업자는 자금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각 기기별로 일별 현금 충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기와 전산상 실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관리의 전문성은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회사와 같이 전문적인 자금관리 능력을 보유한 수행업체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ATM 관리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중요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③ 전국적인 네트워크
은행 자동화기기는 전국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Outsourcing 사업자도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비해야만 합니다. 이 인프라는 관리센터, 현장 전문요원,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차량, 통신시스템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체 업무를 총괄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자동화기기 종합관리시스템(ATMS), Call Center 등도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365일 24시간 가동되어야 합니다.
④ 보안시스템
ATM 관리는 대량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안시스템은 외부의 침입,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차량, 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설비와 비상상황시 경찰서, 경비회사 등과 연계할 수있는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또한 내부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시스템도 중요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ATM 관리사업은 은행 점외 CD/ATM 기기 및 ATM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기를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점외 CD/ATM 기기에 대한 Outsourcing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일부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경우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관리 점외 CD/ATM 기기에 대한 Outsourcing이 확대될 경우 시장의 규모는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CD/ATM 기기는 점외에 비해 점내 및 점두에 설치된 기기가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점내 및 점두 기기에 대한 Outsourcing이 시작될 경우 점외 시장에 비해 시장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ATM 관리사업은 은행의 관리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태동한 사업으로 경기 변동 보다는 은행의 비용절감 노력과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쟁요소
ATM관리사업과 관련되어 경비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인허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나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벽은 없습니다. 다만, ATM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신속한 C/S대응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ATM 관리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현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신규 업체가 진입하는데에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현금을 금융기관 ATM기에 장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경비업법상 호송경비업 허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ATM기 등 장비를 보호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 허가도 보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하여 각종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기는 하나 그 외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ATM VAN 사업>
(1) 산업의 특성
① 금융서비스 대행
CD/ATM기기를 통한 예금지급 등의 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ATM VAN 사업자와 제휴 시에도 엄격한 기준 및 실질적인 심사업무가 수반됩니다. 은행은 ATM VAN 사업자가 제휴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기술력, 시설과 인력규모, 보안대책 등에 관한 자격요건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심사업무를 통해 시재관리 등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전산망과의 접속에 대한 자체 보안성 심의 등 안전대책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정보 보호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ATM VAN 사업자는 확실한 IT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대규모 네트워크
ATM VAN 사업에는 전산 네트워크와 물리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전산 네트워크란 자동화기기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를 은행에 전송하고 그 결과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외부 접속망, 자체 Host와 기기 간의 내부 접속망을 말합니다. 물리적 네트워크는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자원을 말합니다.
③ 입지
ATM VAN 사업의 수익은 고객의 이용건수에 좌우됩니다. 기기의 이용건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대한 상권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력과 입지를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자동화기기 설치대수는 현금수요 감소라는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제도 확대, 주5일제 정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자동화기기 보급율에도 불구하고 은행 영업점 이외 점외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동화기기가 은행 영업점 내 및 영업점에 부속된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의 접근성을 고려할 경우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점외 자동화기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설치장소도 지하철역, 국철역, 터미널, 공항 등의 공공장소에서 할인점, 편의점, 개별 마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창구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ATM VAN 사업은 경기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ATM VAN 사업 자체가 민간소비에 따른 현금수요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어 민간소비가 증가할 경우 이용건수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가 발생하고 경기가 침체 될 경우 이용건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ATM VAN 사업과 관련되어 경비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하나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벽은 없습니다. 다만, CD기 설치, C/S조직 구축, 운영 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ATM VAN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금융기관 제휴, 설치 장소의 확보 등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상기 요건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ATM VAN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을 보조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보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인 검사를 받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TM VAN사업은 부가통신사업으로 정보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검사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무인자동화기기(KIOSK) 사업>
(1) 산업의 특성
여러가지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무인자동화기기(KIOSK)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티켓발매를 포함한 민간서비스와 무인 민원 서류 발급기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성화 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무인자동화기기의 공급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무인자동화기기는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정확한 업무처리 및 인건비 감소를 위한 것으로서 철도역사, 터미널을 중심으로 무인 발권을 하는 무인자동화기기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영화관, 각종 전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티켓 판매, 무인 안내 등을 위한 무인자동화기기의 설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외의 분야에서도 무인 식권 발매기 등 다양한 분야의 무인자동화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무인자동화기기 사업은 터미널, 영화관, 은행, 관공서 등 이용자가 많은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고객서비스 제고 차원 및 인건비 등 비용 절감 차원에서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 보다는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무인자동화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업체의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벽은 없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무인자동화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및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자동화기기의 용도,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인주차 사업>
(1) 산업의 특성
무인주차 사업은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신종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차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운영업체는 주차장의 무인화를 통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토지 보유자는 무인주차 사업자에게 주차장 부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차량보유자는 적정한 가격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기술 발전 및 차량 관련 법규 변경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무인주차장은 소규모 자투리 부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무인주차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 규제가 강화되고 주차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리 비용이 유인주차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무인주차장을 통하여 합리적 가격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바,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무인주차 사업은 유가 상승, 자동차 보유 규제 등 자동차를 소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무인주차 사업과 관련되어 신규업체의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벽은 없습니다. 다만, 신속한 A/S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무인주차장비에 대한 투자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점들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무인주차 사업과 관련하여는 주차장법의 일부 내용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1) 산업의 특성
전기차 충전사업은 친환경 중시 정책에 따른 E-mobility 전환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등장한 사업으로, 주차장 및 아파트 등 주요 충전 수요지에 전기차충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전기차 이용자에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전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모델입니다. 법령으로 건축물 전기차 충전기 의무수량 설치가 확대되어 건축물 소유자는 충전 설비를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전기차 보유자는 편리하게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주차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예상되는바, 미래 주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전기차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 정책,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라인업 확장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전사업자 회원을 활용한 추가 제휴 서비스 확대 및 당사의 무인주차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전기차 충전사업은 전기료 상승 등 전기차를 소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전기차 충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전기신사업(전기차자동차충전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제도적 장벽이 낮습니다. 따라서 충전기 운영사 외 제조사, 설치/유지보수업체, 정유사, 주차장사업자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입해 있으며, 올해 법령으로 건축물 전기차 충전기 의무수량 설치가 확대됨에 장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A/ S를 위한 인프라 구축, 충전기 설비에 대한 투자 등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회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의 적용 및 그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영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자동차법 및 각 지역 조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2) 현금수송사업
(1) 산업의 특성
현금수송사업은 현금유통이 많은 모든 사업장의 현금수납, 수송, 정산 등 현금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전문적인 호송요원과 특수장비, 특수차량을 갖추고 현금 및 유가증권을 운송하며 금융기관, 백화점, 할인점, 공항, 터미널 등에서 수납되었거나 필요로 하는 현금 등을 수취 및 공급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수송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전문성
현금수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현금처리 능력 및 운영 Know-how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수송사업은 착오를 용납할 수 없어 전문적 수송 능력을 보유한 수행업체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진출하기 어려운 중요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② 교환시재 공급능력
현금수송사업의 서비스 제공 분야 중 하나는 교환시재의 공급입니다. 1, 5만원권 지폐 및 주화의 사용이 많음에 따라 많은 양의 교환시재가 필요합니다. 교환시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교환시재 공급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현금수송업무는 대표적인 인력기반 업종이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업종으로 현재 현금이 유통되는 사업장에서는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아웃소싱 시장규모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뿐만 아니라 고가물, 귀금속, 주요 서류 등의 운송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많은 양의 현금이 유통되고 있는 곳에서의 교환시재 수요 및 현금수납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현금수송사업은 은행 및 대형 할인점 등 많은 양의 현금이 유통되는 사업 운영자가 그 고객이며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경기변동 보다는 고객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현금수송사업은 업무의 전문성, 교환시재 공급능력이 요구되며, 현금수송을 위한 차량 및 보안장비와 경비인력이 필요하므로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우며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점은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현금 수송과 관련하여 경비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경비업법 준수와 관련하여 경찰청 등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3) 영상보안솔루션 등 관련 사업
(1) 산업의 특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증가에 따라 다양한 기종의 CCTV 영상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관제 하기 위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필요한 영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AI를 기반으로 한 선별관제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CCTV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CCTV 하드웨어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솔루션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CTV 설치 대수가 증가하는 반면 관제요원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지능형 선별적인 관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산업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사업의 특성상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으며, 경기변동 보다는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4) 경쟁요소
법률상 진입장벽은 없으나, 통합관제 솔루션 및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의 파악, 충분한 영상정보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단기간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영상보안솔루션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없으나, 영상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부속법령의 관련 조항에서 정한 사항에 일부 영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주요 사업별 영업개황
① 금융/VAN 사업
가) ATM 관리부문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ATM VAN 사업 부문
전국에 있는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금지급기를 설치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중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신규점포에 대한 현금지급기 설치를 진행하는 등 우량장소 발굴을 위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서비스 부문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대형 급식소 등을 포함한 다수의 이용 고객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무인식권 발매기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자동화기기(KIOSK) 판매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출입이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무인주차장 운영 또는 무인 설비를 설치한 주차장 위탁 관리 서비스 영업활동, 전기차 충전기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수송 사업
전국의 대형 쇼핑몰, 대형 할인점, 은행 등 현금의 유통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영상보안솔루션 등 관련 사업
영상보안솔루션 등 관련 사업은 통합 관제 및 선별 관제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판매방법 및 조건
ATM 관리사업의 경우 주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ATM VAN 사업은 현장조직 및 제휴업체를 통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여 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송사업의 경우 현금유통량이 많아 정산 및 수송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인주차 사업의 경우 차량의 운행량은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부지 소유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① 금융/VAN사업
가) ATM 관리 사업부문
일괄관리 사업은 6개사업부, 28개 지사, 15개 자금센터의 인프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결실체는 일괄관리 사업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괄관리 사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기관 확대와 SITE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ATM VAN 사업 부문
현금지급기는 전국에 유동인구가 많고 현금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설치기기에 대해서 기기운영의 전산화를 통한 실적분석을 바탕으로 실적 부진 기기에 대한 재배치와 보급형 CD기의 신규설치를 통하여 매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서비스 부문
KIOSK, 무인주차, 전기차 충전 등 기타 사업부문에서는 연결실체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타사 대비 강점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중인 연결실체의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수송 사업
현금수송 사업은 은행 및 대형유통점 등 대량 현금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점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운송대상물도 상품권, 고가물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③ 영상보안솔루션 등 관련 사업
영상보안솔루션 등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CCTV의 효율적 관제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ATM관리 사업은 회사가 최초로 시장을 개척한 분야로 연결실체가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점유율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 경쟁업체의 관리사이트 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시장점유율은 2022년말을 기준으로 약 53% 내외로 추정되며, ATM VAN 사업은 산업규모가 크지 않고,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산업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용이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기말 설치기기 대수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시장점유율은 약 40% 내외로 추정됩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산업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ATM관리 시장의 경우 금융기관의 ATM 관리와 관련된 Tota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아 공급자의 수가 많지 않으나, 수요자가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경쟁이 치열하며,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모색을 위한 비용절감 등 정책수립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ATM VAN 사업의 경우, 기기제조업체, ATM VAN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시장에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ATM VAN 사업은 국내 경제상황 및 그에 따른 내수소비규모 변동 및 결제수단의 발달 등 현금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의하여 시장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인자동화기기 사업은 언택트 문화 확산, 최저임금 등의 이슈로 시장 규모가 커 질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사업의 경우 최저임금 이슈로 무인주차 운영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카셰어링, 전기차 충전 등 주차장을 거점으로 활용한 부가사업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전기차 보급의 증가에 따라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금물류사업은 대형 유통업체 등 현금의 유통이 활발한 업체가 수요자이며, 최근에는 중소형 유통업체, 운수업체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상보안솔루션 등 관련 사업은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영향을 받으므로 정책 수립 방향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회사는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시행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충전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어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사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바, 당사의 주차사업과도 연계하여 향후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진입 초기인 상황이지만 당사는 2022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2023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바, 향후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한국전자금융 조직도(2023)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서술된 "III.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이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nicetcm.co.kr, 의 투자정보 →IR자료실)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한국전자금융(주) 연결 재무제표
(1)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3(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2(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3(당) 기 | 제 22(전)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191,007,147,402 | 189,540,442,72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8,730,147,574 | 151,422,749,54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5,376,503,384 | 29,412,373,371 |
단기금융자산 | 170,000,000 | 170,000,000 |
재고자산 | 1,476,506,508 | 1,185,260,444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00,000,000 | - |
기타금융자산 | 5,880,471,077 | 2,490,166,499 |
당기법인세자산 | - | 183,774,227 |
기타유동자산 | 19,273,518,859 | 4,676,118,644 |
비유동자산 | 307,017,581,543 | 299,212,598,39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300,000,000 | - |
장기금융자산 | 74,583,630 | 6,424,215,86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3,212,103,270 | 11,435,5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900,020,480 | 900,020,480 |
관계기업투자 | 23,270,415,806 | 24,028,740,495 |
유형자산 | 140,359,843,864 | 135,707,696,808 |
무형자산 | 21,892,543,794 | 22,620,154,282 |
사용권자산 | 84,027,858,256 | 78,154,536,092 |
이연법인세자산 | 5,336,143,727 | 9,162,981,761 |
기타금융자산 | 8,576,279,163 | 10,034,679,490 |
기타비유동자산 | 644,447,488 | 744,073,129 |
순확정급여자산 | 6,423,342,065 | - |
자산총계 | 498,024,728,945 | 488,753,041,126 |
부채 | ||
유동부채 | 244,183,592,006 | 226,383,585,57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2,356,025,660 | 23,306,060,035 |
단기차입금 | 170,710,000,000 | 175,090,000,000 |
리스부채 | 23,894,942,979 | 20,947,825,347 |
당기법인세부채 | 209,529,482 | - |
기타금융부채 | 1,111,981,000 | 1,180,650,600 |
기타유동부채 | 5,901,112,885 | 5,859,049,588 |
비유동부채 | 78,042,397,915 | 95,865,190,891 |
장기차입금 | 13,500,000,000 | 34,500,000,000 |
리스부채 | 62,679,370,316 | 58,866,079,218 |
순확정급여부채 | - | 999,666,891 |
복구충당부채 | 479,165,175 | - |
기타금융부채 | 1,146,918,228 | 1,030,418,228 |
기타비유동부채 | 236,944,196 | 469,026,554 |
부채총계 | 322,225,989,921 | 322,248,776,461 |
자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74,314,194,938 | 165,130,398,110 |
자본금 | 17,073,864,000 | 17,073,864,000 |
자본잉여금 | 36,249,382,373 | 36,132,601,673 |
기타자본구성요소 | (596,085,207) | (104,713,598) |
이익잉여금 | 121,587,033,772 | 112,028,646,035 |
비지배지분 | 1,484,544,086 | 1,373,866,555 |
자본총계 | 175,798,739,024 | 166,504,264,665 |
자본과부채총계 | 498,024,728,945 | 488,753,041,126 |
(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3(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3(당) 기 | 제 22(전) 기 |
---|---|---|
영업수익 | 288,913,245,504 | 238,364,363,650 |
상품매출 | 28,868,579,909 | 30,257,721,970 |
제품매출 | 6,096,555,391 | 3,118,026,009 |
용역매출 | 253,948,110,204 | 204,988,615,671 |
영업비용 | (269,889,487,440) | (224,076,730,859) |
상품매출원가 | (24,728,291,914) | (23,597,245,534) |
제품매출원가 | (3,621,501,821) | (3,440,370,796) |
판매비와관리비 | (241,539,693,705) | (197,039,114,529) |
영업이익 | 19,023,758,064 | 14,287,632,791 |
금융수익 | 4,333,909,397 | 1,472,747,192 |
금융비용 | (10,672,302,482) | (9,046,924,231) |
지분법손익 | (1,002,557,725) | (9,938,051) |
기타영업외수익 | 1,612,705,007 | 3,999,154,603 |
기타영업외비용 | (1,658,147,975) | (1,080,446,93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637,364,286 | 9,622,225,368 |
법인세비용 | (2,952,153,099) | (309,179,255) |
연결계속영업이익(손실) | 8,685,211,187 | 9,313,046,113 |
연결중단영업이익(손실) | - | (271,558,405)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8,685,211,187 | 9,041,487,708 |
기타포괄손익 | 3,825,728,840 | 4,097,495,23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317,100,449 | 4,083,531,52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지분법자본변동 | (491,371,609) | 13,963,708 |
당기총포괄손익 | 12,510,940,027 | 13,138,982,939 |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8,577,627,768 | 9,266,069,922 |
계속영업손익 | 8,577,627,768 | 9,437,634,806 |
중단사업손익 | - | (171,564,884) |
비지배지분 | 107,583,419 | (224,582,214) |
계속영업손익 | 107,583,419 | (124,588,693) |
중단영업손익 | - | (99,993,521)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12,403,356,608 | 13,363,565,153 |
계속영업손익 | 12,403,356,608 | 13,535,130,037 |
중단영업손익 | - | (171,564,884) |
비지배지분 | 107,583,419 | (224,582,214) |
계속영업이익 | 107,583,419 | (124,588,693) |
중단영업손익 | - | (99,993,521) |
주당이익 |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 | 283 | 311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 | - | (5) |
(3)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3(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총계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합 계 | |||
I. 2021년 1월 1일(전기초) | 17,073,864,000 | 35,618,955,583 | (118,677,306) | 102,297,259,888 | 154,871,402,165 | 2,697,973,951 | 157,569,376,116 |
II. 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9,266,069,922 | 9,266,069,922 | (224,582,214) | 9,041,487,708 |
2. 기타포괄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3,963,708 | - | 13,963,708 | - | 13,963,70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4,083,531,523 | 4,083,531,523 | (248,271) | 4,083,283,252 |
I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1. 배당 | - | - | - | (3,336,340,480) | (3,336,340,480) | - | (3,336,340,480) |
2.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 | (9,077,796) | - | - | (9,077,796) | 1,388,279,733 | 1,379,201,937 |
3. 종속기업지분의 처분 | - | 416,795,355 | - | (281,874,818) | 134,920,537 | (2,487,556,644) | (2,352,636,107) |
4.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105,928,531 | - | - | 105,928,531 | - | 105,928,531 |
IV.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17,073,864,000 | 36,132,601,673 | (104,713,598) | 112,028,646,035 | 165,130,398,110 | 1,373,866,555 | 166,504,264,665 |
I. 2022년 1월 1일(당기초) | 17,073,864,000 | 36,132,601,673 | (104,713,598) | 112,028,646,035 | 165,130,398,110 | 1,373,866,555 | 166,504,264,665 |
II. 총포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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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순이익 | - | - | - | 8,577,627,768 | 8,577,627,768 | 107,583,419 | 8,685,211,187 |
2. 기타포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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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자본변동 | - | - | (491,371,609) | - | (491,371,609) | - | (491,371,60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4,317,100,449 | 4,317,100,449 | 3,094,112 | 4,320,194,561 |
I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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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 | - | - | - | (3,336,340,480) | (3,336,340,480) | - | (3,336,340,480) |
2. 종속기업지분의 취득 | - | - | - | - | - | - | - |
3. 종속기업지분의 처분 | - | - | - | - | - | - | - |
4.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116,780,700 | - | - | 116,780,700 | - | 116,780,700 |
IV.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17,073,864,000 | 36,249,382,373 | (596,085,207) | 121,587,033,772 | 174,314,194,938 | 1,484,544,086 | 175,798,739,024 |
(4)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3(당)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2(전)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23(당) 기 | 제 22(전) 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0,195,505,730 | 66,275,334,560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74,447,410,820 | 72,000,913,410 |
이자의 수취 | 213,001,645 | 453,299,496 |
배당금의 수취 | 3,792,676,703 | 248,045,334 |
이자의 지급 | (7,595,628,560) | (6,261,553,369) |
법인세의 납부 | (661,954,878) | (165,370,311)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690,280,987) | (34,959,518,104)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2,292,323,486 |
단기금융자산의 처분 | 170,000,000 | 1,010,160,000 |
장기금융자산의 처분 | 21,761,535 | 2,250,014,697 |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399,801,152 | 1,080,836,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5,930,319,868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 | 2,453,839,362 |
유형자산의 처분 | 582,730,221 | 206,167,243 |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170,000,000) | (205,298,242)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3,167,289,649) | (3,072,271,08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3,000,000,000) |
장기기타채권의 취득 | (1,106,610,089) | (1,794,423,550) |
유형자산의 취득 | (37,193,669,070) | (30,595,305,166) |
무형자산의 취득 | (1,157,324,955) | (928,373,535)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 | (4,657,187,318)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7,181,649,734) | (48,797,231,17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852,756,000,000 | 1,138,876,0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6,0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878,136,000,000) | (1,151,262,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14,500,000,000) |
배당금지급 | (3,336,340,480) | (3,336,340,48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5,000,000) | - |
리스부채의 상환 | (28,460,309,254) | (24,704,804,250) |
비지배지분의 취득 | - | 129,913,56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I+II+III) | (22,676,424,991) | (17,481,414,714)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51,422,749,543 | 168,909,105,529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6,176,978) | (4,941,272)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8,730,147,574 | 151,422,749,543 |
(5) 한국전자금융(주)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제2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회사명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실체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0년 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동년 4월 1일에 한국신용정보(주)의 금융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 당사는 은행 기계화코너에 대한 일괄관리 및 은행공동 CD/ATM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프라 통합 및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CD VAN 서비스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나이스핀링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2006년 7월 14일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 주주는 (주)NICE홀딩스로 지분율은 35.8%입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 개요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주요영업활동 | |
---|---|---|---|---|---|
당기말 | 전기말 | ||||
나이스씨엠에스 | 대한민국 | 12월 | 98.60 | 98.60 | 현금수송 사업 |
나이스파크둔산 | 대한민국 | 12월 | 90.00 | 90.00 | 부동산 임대업 |
리얼허브 | 대한민국 | 12월 | 75.45 | 75.45 | 영상제어솔루션 |
시큐어파킹코리아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주차관리사업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nicetcm.co.kr)의 투자정보 →IR자료실)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한국전자금융(주) 별도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2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22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3(당) 기 | 제 22(전)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180,596,700,173 | 186,843,977,392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2,248,235,409 | 143,466,645,02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2,431,314,256 | 35,364,419,51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00,000,000 | - |
재고자산 | 1,295,606,508 | 1,180,915,444 |
기타금융자산 | 5,865,208,392 | 2,493,355,257 |
당기법인세자산 | - | 157,918,434 |
기타유동자산 | 18,656,335,608 | 4,180,723,721 |
비유동자산 | 279,683,488,790 | 272,996,468,301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200,000,000 | - |
장기금융자산 | 7,000,000 | 6,391,764,06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212,103,270 | 11,435,5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0,020,480 | 900,020,480 |
종속기업투자주식 | 11,675,903,675 | 11,675,903,675 |
관계기업투자주식 | 23,054,334,420 | 24,337,500,000 |
유형자산 | 97,923,517,950 | 93,807,625,208 |
무형자산 | 18,733,160,473 | 19,616,100,016 |
사용권자산 | 83,291,941,438 | 82,645,010,947 |
이연법인세자산 | 5,030,215,610 | 9,051,378,839 |
기타금융자산 | 9,734,266,648 | 12,396,604,313 |
기타비유동자산 | 619,813,986 | 739,060,762 |
순확정급여자산 | 6,301,210,840 | - |
자산총계 | 460,280,188,963 | 459,840,445,693 |
부채 | ||
유동부채 | 211,322,484,796 | 213,832,541,73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859,557,884 | 23,598,877,858 |
단기차입금 | 140,710,000,000 | 163,090,000,000 |
리스부채 | 23,695,178,663 | 21,598,112,236 |
당기법인세부채 | 107,262,452 | - |
기타금융부채 | 1,059,486,931 | 1,149,087,723 |
기타유동부채 | 3,890,998,866 | 4,396,463,915 |
비유동부채 | 77,810,611,931 | 81,720,731,801 |
장기차입금 | 13,500,000,000 | 16,500,000,000 |
리스부채 | 62,283,294,332 | 62,728,393,550 |
순확정급여부채 | - | 997,893,469 |
기타금융부채 | 1,311,208,228 | 1,025,418,228 |
기타비유동부채 | 716,109,371 | 469,026,554 |
부채총계 | 289,133,096,727 | 295,553,273,533 |
자본 | ||
자본금 | 17,073,864,000 | 17,073,864,000 |
기타불입자본 | 42,022,942,473 | 41,906,161,773 |
이익잉여금 | 112,050,285,763 | 105,307,146,387 |
자본총계 | 171,147,092,236 | 164,287,172,160 |
자본과부채총계 | 460,280,188,963 | 459,840,445,693 |
(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2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23(당) 기 | 제 22(전) 기 |
---|---|---|
I. 영업수익 | 259,435,472,065 | 225,508,354,989 |
상품매출 | 30,041,043,309 | 30,229,098,470 |
용역매출 | 229,394,428,756 | 195,279,256,519 |
II. 영업비용 | (243,530,605,547) | (211,944,352,076) |
상품매출원가 | (25,203,523,274) | (23,560,871,664) |
판매비와 관리비 | (218,327,082,273) | (188,383,480,412) |
III. 영업이익 | 15,904,866,518 | 13,564,002,913 |
금융수익 | 4,976,451,274 | 1,877,210,940 |
금융비용 | (9,724,622,292) | (8,094,881,010) |
기타영업외수익 | 682,146,297 | 1,008,652,142 |
기타영업외비용 | (2,897,038,902) | (919,990,001)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941,802,895 | 7,434,994,984 |
법인세비용 | (2,961,102,943) | (510,608,520) |
V. 당기순이익 | 5,980,669,952 | 6,924,386,464 |
VI. 기타포괄손익 | 4,098,779,904 | 4,101,049,535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098,779,904 | 4,101,049,535 |
VII. 총포괄이익 | 10,079,479,856 | 11,025,435,999 |
VIII. 주당이익 | 197 | 228 |
(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2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총계 |
---|---|---|---|---|
I. 2021년 1월 1일(당기초) | 17,073,864,000 | 41,800,233,242 | 97,618,050,868 | 156,492,148,110 |
II. 총포괄손익 |
|
|
|
|
1. 당기순이익 | - | - | 6,924,386,464 | 6,924,386,464 |
2. 기타포괄손익 |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4,101,049,535 | 4,101,049,535 |
I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등 | - | - | - | - |
1. 배당 | - | - | (3,336,340,480) | (3,336,340,480) |
2.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105,928,531 | - | 105,928,531 |
VI.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 17,073,864,000 | 41,906,161,773 | 105,307,146,387 | 164,287,172,160 |
I. 2022년 1월 1일(당기초) | 17,073,864,000 | 41,906,161,773 | 105,307,146,387 | 164,287,172,160 |
II. 총포괄손익 |
|
|
|
|
1. 당기순이익 | - | - | 5,980,699,952 | 5,980,699,952 |
2. 기타포괄손익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4,098,779,904 | 4,098,779,904 |
III.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등 | - | - | - | - |
1. 배당 | - | - | (3,336,340,480) | (3,336,340,480) |
2.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인식 | - | 116,780,700 | - | 116,780,700 |
VI.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17,073,864,000 | 42,022,942,473 | 112,050,285,763 | 171,147,092,236 |
(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2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23 기 | 제 22 기 |
---|---|---|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67,830,041,134 | 66,873,949,034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70,583,427,872 | 71,130,435,632 |
이자의 수취 | 466,417,371 | 548,482,898 |
배당금의 수취 | 3,792,676,703 | 248,045,334 |
이자의 지급 | (6,336,540,351) | (4,808,629,549) |
법인세 납부 | (675,940,461) | (244,385,281) |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2,086,881,778) | (37,038,995,855) |
단기대여금의 감소 | 500,000,000 | 3,300,000,000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 | 500,160,000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 | 2,121,874,517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54,115,595 | 1,023,036,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5,930,319,868 | - |
유형자산의 처분 | 146,638,332 | 219,075,243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 | 5,011,222,51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3,000,000,000)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1,923,822,819) | (3,062,000,221)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844,384,289) | (1,784,423,550)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 | (8,130,813,675) |
유형자산의 취득 | (35,340,143,361) | (29,518,753,153) |
무형자산의 취득 | (809,605,104) | (918,373,535) |
단기대여금의 증가 | - | (2,800,000,000) |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56,945,391,995) | (44,769,956,944) |
단기차입금의 차입 | 848,806,000,000 | 1,137,226,0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6,000,0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 (28,229,051,515) | (24,847,616,464) |
단기차입금의 상환 | (874,186,000,000) | (1,145,312,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14,50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3,336,340,480) | (3,336,340,48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 (21,202,232,639) | (14,935,003,765)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3,466,645,026 | 158,406,590,063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6,176,978) | (4,941,272)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22,248,235,409 | 143,466,645,026 |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23 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제 22 기 | 2021년 1월 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5일 |
(단위: 원) | ||||
---|---|---|---|---|
과 목 | 제 23(당) 기 | 제 22(전) 기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07,684,318,454 | 101,326,696,415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7,656,721,887 | 90,301,260,416 | ||
2. 당기순이익 | 5,980,699,952 | 6,924,386,464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046,896,615 | 4,101,049,535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3,669,974,528 | 3,669,974,528 | ||
1. 이익준비금 | 333,634,048 | 333,634,048 | ||
2. 배당금 | 3,336,340,480 | 3,336,340,480 | ||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 보통주 110원(22%) 전기 : 보통주 110원(22%) | 3,336,340,480 | 3,336,340,48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04,014,343,926 | 97,656,721,887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 23(당) 기 | 제 22(전) 기 | |
---|---|---|---|
주당배당금(원) | 보통주 | 110 | 110 |
우선주 | - | - | |
시가배당율(%) | 보통주 | 2.4 | 2.0 |
우선주 | - | - | |
배당금 총액(원) | 3,336,340,480 | 3,336,340,480 | |
당기순이익(원) | 5,980,699,952 | 6,924,386,464 |
(6) 한국전자금융(주)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제23(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2(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회사명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0년 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동년 4월 1일에 한국신용정보(주)의 금융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 당사는 은행 기계화코너에 대한 일괄관리 및 은행공동 CD/ATM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프라 통합 및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CD VAN 서비스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나이스핀링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2006년 7월 14일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 주주는 (주)NICE홀딩스로 지분율은 35.8%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한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nicetcm.co.kr)의 투자정보 →IR자료실)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구자성 | 1963.9.25.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당사) 등기임원 | 이사회 |
조대민 | 1971.4.8. | 기타비상무이사 | - | 최대주주의 등기임원 | 이사회 |
남기명 | 1958.12.20 | 사외이사 | - | 계열회사(당사) 등기임원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구자성 | 한국전자금융㈜ 대표이사 | 2010.11.~2013.1. 2013.2.~2013.12. 2014.3.~ | NICE평가정보㈜ 솔루션사업본부장 NICE평가정보㈜ CB운영본부장 (現) 한국전자금융㈜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조대민 | ㈜NICE홀딩스 전략기획본부장 | 2012.1~2016.3. 2020.1.~ | ㈜NICE홀딩스 미래사업실장 NICE정보통신㈜ 기획관리본부장 (現) ㈜NICE홀딩스 전략기획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남기명 | 에스케이티엔에스㈜ | 2013.6.~2014.12. 2016.12.~2017.12. 2021.4.~ | ㈜우리은행 경영기획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개인고객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국내그룹 그룹장 겸 개인고객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국내부문장 겸 개인그룹 부행장 (現) 에스케이티엔에스㈜ 비상근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구자성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조대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남기명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 : 남기명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부문장, 부행장으로 재직하는 등 풍부한 업무경험을 축적하였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는 등 경영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는바, 회사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등 관련 법령 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없고 본 후보자와 회사 또는 회사의 최대주주와 독립성을 저해할 거래관계가 없음.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외이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함으로써 책임 경영이 이뤄지는데 기여하고자 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구자성 : 한국전자금융 대표이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주차사업 등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회사의 성장에 더욱 기여하고 주요 경영진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2. 조대민 : 경영혁신, 미래사업, 전략기획 부문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회사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3. 남기명 : 금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풍부한 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하였다고 향후에도 회사가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구자성) |
확인서(조대민) |
확인서(남기명)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남기명 | 1958.12.20 | 사외이사 | - | 계열회사(당사) 등기임원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남기명 | 에스케이티엔에스㈜ | 2013.6.~2014.12. 2016.12.~2017.12. 2021.4.~ | ㈜우리은행 경영기획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개인고객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국내그룹 그룹장 겸 개인고객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국내부문장 겸 개인그룹 부행장 (現) 에스케이티엔에스㈜ 비상근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남기명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금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풍부한 경험 및 경영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회사의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였고 회사의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감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남기명)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1억원 |
최고한도액 | 15억원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28.(생략) 29.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28.(기존과 동일) 29. 통신, 방송장비, 부품 도매 및 중개업 30. 기타 위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 회사의 사업범위 다각화 관련 사업목적 추가 |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명시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3년 3월 16일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각각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www.nicetcm.co.kr)의 투자정보 →IR자료실에 각각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과정에서 부의된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정정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실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3년 3월 14일 09시 ~ 2023년 3월 23일 17시 - 행사기간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행사기간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00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