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제 1항의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백승찬(1986.04.07.年)로 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 회사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제 1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 1-1호 의안 : 사내이사 표진구 해임의 건 제 1-2호 의안 : 사외이사 하준석 해임의 건 제 1-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형무 해임의 건 제 2호 의안 : 감 사 고천주 해임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종현 선임의 건 제 3-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종승 선임의 건 제 3-3호 의안 : 사외이사 윤가영 선임의 건 제 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기호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 사 정연대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