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06 18: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690056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23카단83120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권자 :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 채무자 : 주식회사 피피아이 - 제3채무자 :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중소기업은행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주식회사 케이티 - 주식회사 쏠리드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채권의 내용 하자로인한 손해배상채권 청구금액 : 금 550,000,000원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50,000,000 | ||
자기자본(원) | 4,654,092,500 | |||
자기자본대비(%) | 11.8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304605431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30,000,000원을 공탁(2023.10.30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3년 금 제26728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0-31 | |||
9. 확인일자 | 2023-12-06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8629) (2)반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3 가합 74084) | |||
※관련공시 | 2023-11-14 분기보고서(일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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