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첨단소재 (0629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1-02 19: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290087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2가합56862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
자기자본(원) 4,654,092,500
자기자본대비(%) 21.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2-27
8. 확인일자 2023-01-0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1년)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입니다.

2.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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