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아이 (06286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2-07 17: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90137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2-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2-05
3. 정정사유 이의신청 접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사건의 명칭 지급명령/2024차전802 -/-
6.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명령 청구된 대금등의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판결에 따라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명령 청구된 대금등의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판결에 따라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직전전 사업년도인 2021년도말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직전전 사업년도인 2021년도말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2024.02.07 이의신청 접수로 인하여 지급명령(2024차전802)은 효력을 잃었으며 본 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됨.

- 사건의명칭 및 사건번호 등 본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임.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사건번호 -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하트넥스
3. 청구내용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3,976,000,000원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1,364,700원
     (내역 :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1,302,300원)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976,000,000
자기자본(원) 71,981,707,049
자기자본대비(%) 5.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지급명령 청구된 대금등의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판결에 따라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1-31
8. 확인일자 2024-02-0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직전전 사업년도인 2021년도말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총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2024.02.07 이의신청 접수로 인하여 지급명령(2024차전802)은 효력을 잃었으며 본 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됨.

- 사건의명칭 및 사건번호 등 본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임.
※관련공시 2024-02-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901377

티엘아이 (0628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