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아이 (06286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07 09: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00000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1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자투표 가능 여부 아니오 오기 정정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아니오 오기 정정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기간 : 2023년 11월 11일 09시~ 2023년 11월 2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기간 : 2023년 11월 11일 09시~ 2023년 11월 2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06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티엘아이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 12 티엘아이빌딩
전화번호: 031-784-6800
작 성 자: 성 명: 태성원
부서 및 직위: 재무팀 차장
전화번호: 031-784-68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티엘아이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11.06 라. 주주총회일 2023.11.21
마. 권유 시작일 2023.11.09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참조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티엘아이 보통주 2,485,955 25.18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원익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3,485,859 35.31 최대주주 -
홍순원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98,000 0.99 계열회사 임원 -
최중호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000 0.01 계열회사 임원 -
- 3,584,859 36.3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태성원 해당없음 0 직원 - -
정민철 해당없음 0 직원 - -
이고은 해당없음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06일 2023년 11월 09일 2023년 11월 21일 2023년 11월 2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0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11월 11일 09시 ~ 2023년 11월 20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이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주주총회 전까지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빌딩 10층
접수기간 : 2023년 11월 11일~2023년 11월 21일 제2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1 월 21 일    오전 10 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빌딩 2층 티엘아이아트센터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11.11 오전 9시 ~ 2023.11.20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기간 : 2023년 11월 11일 09시~ 2023년 11월 2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 주주총회일에 위임장이 중복되는 경우 주주총회일에 전화를 통하여 주주님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실질의사를 확인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주주분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에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생략)
②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승인 받고자 할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해임
2. 회사의 해산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생략)
②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승인 받고자 할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해임
2. 회사의 해산
이사 및 감사의 해임, 회사의해산에 관한 결의 시 정족수를 현행 상법 제385조, 제415조, 제518조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5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회사 실정에 맞는 적정 이사의 수의 범위를 정관에 반영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이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자투표제도 실시에 따른 감사 선임 결의 시 상법 제409조 제3항의 내용 반영
제 4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총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홍순원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지만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홍순원 1964.06.25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김지만 1971.07.01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홍순원 원익디투아이대표이사

2022.08~현재

2014.11~현재

1998.07~2014.10

- 원익디투아이 대표이사

- 센소니아 대표이사

- 티엘아이 부사장

-
김지만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전략본부장
2019.01~현재
2010.04~2018.12
-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전략본부장
-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재무팀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홍순원 없음 없음 없음
김지만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홍순원 사내이사 후보자]

원익디투아이 대표이사로 센소니아 대표이사와 티엘아이 부사장을 역임하며 티엘아이의 사업부문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분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회사의 선장 견인을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지만 사내이사 후보자]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전략본부장으로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재무팀장을 역임하며 티엘아이의 재무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회사의 안정과 이사회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티엘아이)등기이사 확인서_홍순원

(티엘아이)등기이사 확인서_김지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이재헌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재헌 1958.03.19 전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재헌 -

2021년~2021년

2016년~2020년

2016.01~2016.03

2015.03~2015.12

2014.03~2015.02

- 원익홀딩스 고문

- 원익홀딩스 대표이사

- 신원종합개발 대표이사

- CMS Lab 대표이사

- ㈜원익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재헌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재헌 감사 후보자]

원익홀딩스의 대표이사와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오랜 대표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티엘아이)감사 확인서_이재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 2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합리적인 이사 보수 제도 운영 및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 부칙조항으로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일 및 시간적 적용범위 규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1조 [ 퇴직보상액 ] 제3자가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이사가 임기중에 비자발적으로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는 50억원 이상,부사장은 30억원 이상, 일반이사는 20억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합리적인 이사 보수 제도 운영 및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부 칙

(생략)

이 규정은 2012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생략)

이 규정은 2012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퇴직 시에도 적용하며,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임원으로서 임원선임 이전 재임기간(직원)은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부칙조항으로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일 및 시간적 적용범위 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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