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06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600024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1월 06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티엘아이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 12 티엘아이빌딩 전화번호: 031-784-6800 |
작 성 자: | 성 명: 태성원 부서 및 직위: 재무팀 차장 전화번호: 031-784-68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티엘아이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11.06 | 라. 주주총회일 | 2023.11.21 |
마. 권유 시작일 | 2023.11.09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참조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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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티엘아이 | 보통주 | 2,485,955 | 25.18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원익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3,485,859 | 35.31 | 최대주주 | - |
홍순원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98,000 | 0.99 | 계열회사 임원 | - |
최중호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000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3,584,859 | 36.3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태성원 | 해당없음 | 0 | 직원 | - | - |
정민철 | 해당없음 | 0 | 직원 | - | - |
이고은 | 해당없음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1월 06일 | 2023년 11월 09일 | 2023년 11월 21일 | 2023년 11월 2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0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1월 11일 09시 ~ 2023년 11월 20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이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주주총회 전까지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빌딩 10층 접수기간 : 2023년 11월 11일~2023년 11월 21일 제26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1 월 21 일 오전 10 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빌딩 2층 티엘아이아트센터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2023.11.11 오전 9시 ~ 2023.11.20 오후 5시까지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기간 : 2023년 11월 11일 09시~ 2023년 11월 2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 주주총회일에 위임장이 중복되는 경우 주주총회일에 전화를 통하여 주주님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실질의사를 확인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주주분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에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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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생략) ②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승인 받고자 할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해임 2. 회사의 해산 |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생략) ②회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승인 받고자 할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해임 2. 회사의 해산 | 이사 및 감사의 해임, 회사의해산에 관한 결의 시 정족수를 현행 상법 제385조, 제415조, 제518조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 |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5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 회사 실정에 맞는 적정 이사의 수의 범위를 정관에 반영 |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이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자투표제도 실시에 따른 감사 선임 결의 시 상법 제409조 제3항의 내용 반영 |
제 4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4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총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홍순원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지만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순원 | 1964.06.25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김지만 | 1971.07.01 | 사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홍순원 | 원익디투아이대표이사 | 2022.08~현재 2014.11~현재 1998.07~2014.10 | - 원익디투아이 대표이사 - 센소니아 대표이사 - 티엘아이 부사장 | - |
김지만 |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전략본부장 | 2019.01~현재 2010.04~2018.12 | -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전략본부장 -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재무팀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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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원 | 없음 | 없음 | 없음 |
김지만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홍순원 사내이사 후보자] 원익디투아이 대표이사로 센소니아 대표이사와 티엘아이 부사장을 역임하며 티엘아이의 사업부문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분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회사의 선장 견인을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지만 사내이사 후보자]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전략본부장으로 원익홀딩스 기획조정실 재무팀장을 역임하며 티엘아이의 재무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회사의 안정과 이사회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티엘아이)등기이사 확인서_홍순원 |
(티엘아이)등기이사 확인서_김지만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호 의안 : 감사 이재헌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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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 1958.03.19 | 전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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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재헌 | - | 2021년~2021년 2016년~2020년 2016.01~2016.03 2015.03~2015.12 2014.03~2015.02 | - 원익홀딩스 고문 - 원익홀딩스 대표이사 - 신원종합개발 대표이사 - CMS Lab 대표이사 - ㈜원익 대표이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재헌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재헌 감사 후보자] 원익홀딩스의 대표이사와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오랜 대표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티엘아이)감사 확인서_이재헌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합리적인 이사 보수 제도 운영 및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 부칙조항으로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일 및 시간적 적용범위 규정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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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퇴직보상액 ] 제3자가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이사가 임기중에 비자발적으로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는 50억원 이상,부사장은 30억원 이상, 일반이사는 20억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삭제) | 합리적인 이사 보수 제도 운영 및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
부 칙 (생략) 이 규정은 2012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생략) 이 규정은 2012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퇴직 시에도 적용하며,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임원으로서 임원선임 이전 재임기간(직원)은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 부칙조항으로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일 및 시간적 적용범위 규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60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