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4-11 17: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1003751
2024년 04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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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납입일, 대상자 및 발행금액 변경 | 8,000,000,000 | 4,100,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4,100,000,00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4월 19일 | 2027년 04월 18일 | ||||||||
6. 이자지급방법 | 2024년 04월 19일 | 2024년 04월 18일 | ||||||||
7. 원금상환방법 | 2027년 04월 19일 | 2027년 04월 18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원/주) | 2,084 | 1,608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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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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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환에 관한 사항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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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1. 청약일 | 2023년 10월 12일 | 2024년 04월 11일 | ||||||||
12. 납입일 | 2024년 04월 19일 | 2024년 04월 18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1) |
주1)
정정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10월 1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1월 1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4월 1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7월 1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10월 1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7년 01월 1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8-20 | 2025-09-19 | 2025-10-19 | 100% |
2차 | 2025-11-20 | 2025-12-22 | 2026-01-19 | 100% |
3차 | 2026-02-18 | 2026-03-20 | 2026-04-19 | 100% |
4차 | 2026-05-20 | 2026-06-19 | 2026-07-19 | 100% |
5차 | 2026-08-20 | 2026-09-21 | 2026-10-19 | 100% |
6차 | 2026-11-20 | 2026-12-21 | 2027-01-19 | 1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 | 주주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인건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 경비 등의 운영자금 | - | 8,000 | - | 8,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8,000,000,000 | 2,084 | (B) | 3,838,771 | 2025년 04월 19일 ~ 2027년 03월 19일 | - | ||
합계 | 8,000,000,000 | 2,084 | 3,838,77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6,532,82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77 |
정정 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10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4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7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10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7년 0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8-19 | 2025-09-18 | 2025-10-18 | 100% |
2차 | 2025-11-19 | 2025-12-19 | 2026-01-18 | 100% |
3차 | 2026-02-17 | 2026-03-19 | 2026-04-18 | 100% |
4차 | 2026-05-19 | 2026-06-18 | 2026-07-18 | 100% |
5차 | 2026-08-19 | 2026-09-18 | 2026-10-18 | 100% |
6차 | 2026-11-19 | 2026-12-21 | 2027-01-18 | 1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 | 주주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인건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 경비 등의 운영자금 | - | 4,100 | - | 4,1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100,000,000 | 1,608 | (B) | 2,549,751 | 2025년 04월 18일 ~ 2027년 03월 18일 | - | ||
합계 | 4,100,000,000 | 1,608 | 2,549,75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6,532,82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83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월 12일 | |
회 사 명 : | 화일약품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조 경 숙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제약공단3길 57 | |
(전 화) 031-628-3521 | ||
(홈페이지) http://www.hwai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박정근 |
(전 화) 031-628-3521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1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1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만기이자율 (%) | 2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4월 1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2024년 04월 18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이자 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의 연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지급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2027년 04월 18일에 원금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60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화일약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549,75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8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18일 | ||||||
종료일 | 2027년 03월 1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을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다. 2)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아.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126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4월 11일 | |||||||
12. 납입일 | 2024년 04월 18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및 분할 및 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2.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년 10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4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7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10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7년 0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8-19 | 2025-09-18 | 2025-10-18 | 100% |
2차 | 2025-11-19 | 2025-12-19 | 2026-01-18 | 100% |
3차 | 2026-02-17 | 2026-03-19 | 2026-04-18 | 100% |
4차 | 2026-05-19 | 2026-06-18 | 2026-07-18 | 100% |
5차 | 2026-08-19 | 2026-09-18 | 2026-10-18 | 100% |
6차 | 2026-11-19 | 2026-12-21 | 2027-01-18 | 1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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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 | 주주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인건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 경비 등의 운영자금 | - | 4,100 | - | 4,1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100,000,000 | 1,608 | (B) | 2,549,751 | 2025년 04월 18일 ~ 2027년 03월 18일 | - | ||
합계 | 4,100,000,000 | 1,608 | 2,549,75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6,532,82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83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100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