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02-20 13: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08004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1나2025685 | |
2. 원고(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3,613,000원 및 그중 59,457,193,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23.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46,420,000원에 대한 이자 기산점은 피고별로 상이하게 적용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는 2022.12. 2.부터 각 2023.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7,003,613,000 | ||
자기자본(원) | 416,525,885,145 | |||
자기자본대비(%) | 16.09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동 피고들과 상고 여부 및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0 | |||
9. 확인일자 | 2023-02-20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관련하여 발주처의 2015년 손해배상청구건이며, 금번 2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가 참여한 공구(1-3공구)에 대한 금액은 2,185백만원입니다. 당사는 1-3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하였습니다.(1-3공구 당사 지분 : 20%)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입니다. | |||
※관련공시 | 2018-1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08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