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홀딩스 (06098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2-12-01 18: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58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0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19
3. 정정사유 청구금액 등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3. 부대항소의 취지

2)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의 취지

2)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대비(%)
- 23,578,970,285
- 6.30
- 23,646,387,212
- 6.32
7. 제기,신청일자 2021-10-13 2022-11-22
8. 확인일자 2021-10-19 2022-12-01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중 23,479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참여한 공구(1-3공구)에 대한 금액은 546백만원이며, 피고들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1-3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하였고, 1-3공구에 대한 당사 지분은 20%입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23,646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당사는 1-3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하였습니다. 1-3공구에 대한 당사 지분은 20%입니다.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및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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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25685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청구내용 1. 2015가합 531148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21. 5. 27.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피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한라 외 19개 사)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는 이 사건 원심판결에서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위 피고들의 항소에 부대하여 동 항소사건의 제1심의 청구취지(또는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

2.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1,414,101,285원 및 이에 대한 2009.9.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부대항소의 취지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부대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3,646,387,212
자기자본(원) 374,188,393,900
자기자본대비(%) 6.3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1-22
8. 확인일자 2022-12-0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하여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23,646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당사는 1-3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하였습니다. 1-3공구에 대한 당사 지분은 20%입니다.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및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10-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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