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8-28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8000412
2023년 08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6년 08월 28일 | 2027년 02월 28일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8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5206%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2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5116%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8월 28일 종료일 : 2026년 07월 28일 | 시작일 : 2025년 02월 28일 종료일 : 2027년 01월 28일 | |
12. 납입일 | 2023년 08월 28일 | 2024년 02월 28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기발행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전환 가능기간 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4년 08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4-07-14 | 2024-08-13 | 2024-08-28 | 102.0454% |
2차 | 2024-10-14 | 2024-11-13 | 2024-11-28 | 102.5761% |
3차 | 2025-01-14 | 2025-02-13 | 2025-02-28 | 103.1147% |
4차 | 2025-04-13 | 2025-05-13 | 2025-05-28 | 103.6614% |
5차 | 2025-07-14 | 2025-08-13 | 2025-08-28 | 104.2164% |
6차 | 2025-10-14 | 2025-11-13 | 2025-11-28 | 104.7796% |
7차 | 2026-01-14 | 2026-02-13 | 2026-02-28 | 105.3513% |
8차 | 2026-04-13 | 2026-05-13 | 2026-05-28 | 105.9316%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NH농협은행 용산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 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 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바. 발행회사가 본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지급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15%를 지급한다.
[주1 정정 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1-14 | 2025-02-13 | 2025-02-28 | 102.0374% |
2차 | 2025-04-13 | 2025-05-13 | 2025-05-13 | 102.5496% |
3차 | 2025-07-14 | 2025-08-13 | 2025-08-28 | 103.1065% |
4차 | 2025-10-14 | 2025-11-13 | 2025-11-28 | 103.6531% |
5차 | 2026-01-14 | 2026-02-13 | 2026-02-28 | 104.2079% |
6차 | 2026-04-13 | 2026-05-13 | 2026-05-28 | 104.7515% |
7차 | 2026-07-14 | 2026-08-13 | 2026-08-28 | 105.3426% |
8차 | 2026-10-14 | 2026-11-13 | 2026-11-28 | 105.9227%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NH농협은행 용산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 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 는 "본 사채" 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바. 발행회사가 본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지급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15%를 지급한다.
[주2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4,560 | 657,894 | 2021년 10월 28일 ~ 2023년 10월 27일 | - | |||
제3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5,650 | 1,415,929 | 2024년 04월 28일 ~ 2026년 03월 28일 | - | |||
소계 | 11,000,000,000 | - | (A) | 2,073,82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6,390 | (B) | 3,129,890 | 2024년 08월 28일 ~ 2026년 07월 28일 | - | ||
합계 | 31,000,000,000 | - | 5,203,71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4,062,05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1.62 |
[주2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4,465 | 671,892 | 2021년 10월 28일 ~ 2023년 10월 27일 | - | |||
제3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4,465 | 1,791,713 | 2024년 04월 28일 ~ 2026년 03월 28일 | - | |||
소계 | 11,000,000,000 | - | (A) | 2,463,60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6,390 | (B) | 3,129,890 | 2025년 02월 28일 ~ 2027년 01월 28일 | - | ||
합계 | 31,000,000,000 | - | 5,593,49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4,062,05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24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2월 12일 | |
회 사 명 : | 대한그린파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오 경 원 | |
본 점 소 재 지 : |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 |
(전 화) 02-562-5310 | ||
(홈페이지)http://www.daehangreenpower.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함 상 옥 |
(전 화) 070-4437-1629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10,612,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5,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만기이자율 (%) | 6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2월 28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02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5116%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39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디지피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129,89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0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2월 28일 | ||||||
종료일 | 2027년 01월 28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의 규정]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 액면총액 중 2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452,000,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2년 12월 12일 | |||||||
12. 납입일 | 2024년 02월 28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5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1-14 | 2025-02-13 | 2025-02-28 | 102.0374% |
2차 | 2025-04-13 | 2025-05-13 | 2025-05-13 | 102.5496% |
3차 | 2025-07-14 | 2025-08-13 | 2025-08-28 | 103.1065% |
4차 | 2025-10-14 | 2025-11-13 | 2025-11-28 | 103.6531% |
5차 | 2026-01-14 | 2026-02-13 | 2026-02-28 | 104.2079% |
6차 | 2026-04-13 | 2026-05-13 | 2026-05-28 | 104.7515% |
7차 | 2026-07-14 | 2026-08-13 | 2026-08-28 | 105.3426% |
8차 | 2026-10-14 | 2026-11-13 | 2026-11-28 | 105.9227%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NH농협은행 용산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 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 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 는 "본 사채" 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바. 발행회사가 본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 지급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연 15%를 지급한다.
2) 당사 정관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1항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 한도는 오천억원(500,000,000,000) 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유니콘신성장투자조합 1호 | - | - | - | 2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유니콘신성장투자조합 1호 | 2 | 박건영 | 50.0 | 박건영 | 50.0 | 박건영 | 50.0 |
- | - | - | - | 황성철 | 5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유니콘신성장투자조합 1호는 2022년 설립되어 최근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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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
- | - | 박건영 | 50.0 | - |
- | - | 황성철 | 50.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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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2년 | '23년 | '24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관계사 투자관련 출자자금 | - | 15,000 | - | - |
운영자금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매입,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 | - | 5,000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3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4,465 | 671,892 | 2021년 10월 28일 ~ 2023년 10월 27일 | - | |||
제3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4,465 | 1,791,713 | 2024년 04월 28일 ~ 2026년 03월 28일 | - | |||
소계 | 11,000,000,000 | - | (A) | 2,463,60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6,390 | (B) | 3,129,890 | 2024년 08월 28일 ~ 2026년 07월 28일 | - | ||
합계 | 31,000,000,000 | - | 5,593,49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4,062,05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24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8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