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사건 본인이 2024.3.29.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영주[1979.11.15.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22, 3층(하동, 광교법조프라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 이 사건에 수원지방법원 2024비합10036 검사인 선임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