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제1항의 의무이행완료일까지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무자는 2024.3.13자 이 법원 2024카합10102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그 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마, 그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