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4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252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 10102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 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채무자의 주주총회 개최일시(2024.3.29)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심문없이 결정하기로 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3-13 | ||
7. 확인일자 | 2024-03-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3.1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