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신청외 주식회사 국민은행(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여의도동), 대표자: 대표이사 이재근)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