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마린솔루션 (0603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5-24 10: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10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5월     24일


회     사     명  : LS마린솔루션(주)
대  표   이  사  : 이 승 용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2, 6층

(전  화) 051-709-3393

(홈페이지) http://lsmarinesolut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성  명) 구 영 헌

(전  화) 051-709-339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768,54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938,23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4,999,996,458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64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4,04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4년 06월 0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6월 2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6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본 건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 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4년 5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과거 1개월간 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할인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원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1,117,585  554,880,726,270        13,49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8,985,796  412,005,392,130        14,21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74,007    25,597,294,310        14,429
(A),(B),(C)의 산술평균주가(D)        14,04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4,04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2,642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관련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물 출자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설비 투자 위한
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LS전선(주)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저케이블 건설 용역 매출
및 해저케이블 매입 등
2,768,549 1년 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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