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마린솔루션 (0603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8 11: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14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8일


회   사   명 : LS마린솔루션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승 용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2, 6층

(전  화) 051-709-3393

(홈페이지) http://lsmarinesolut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성  명) 구 영 헌

(전  화) 051-709-339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9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 -

 

1.      시 :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2.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42, 7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위원회 감사보고  ② 제29기 영업보고서 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제29기(2023.01.01 ~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이승용)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구영헌)

        -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형원)

        - 제3-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한성호)

     - 제4호 의안: 제30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승인의 건

 

4. 1주당 현금배당금: 160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습니.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7. 기타사항
※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2024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http://lsmarinesolution.co.kr → 투자정보 → 공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에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 안건 중 부결/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송경진
(출석률:
100%)
박인수
(출석률:
100%)
이인구
(출석률:
100%)
박주헌
(출석률:
100%)
이갑주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31. ㅇ직제규정 개정(안) 승인
ㅇ선박 확보(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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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02.16. ㅇ제28기 재무제표(안) 승인
ㅇ제28기 영업보고서(안) 승인
ㅇ2023년 자기거래 한도(안) 승인
ㅇ이사 겸직(안) 승인
ㅇ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승인
ㅇ제28기 자금운용 및 매출채권 현황 보고
ㅇ제28기 4/4분기 계약체결 현황 보고
ㅇ제2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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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03.15. ㅇ이사후보 추천 동의(안) 승인
ㅇ감사위원후보 추천 동의(안) 승인
ㅇ제29기 이사보수 한도(안) 승인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승인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안) 승인
ㅇ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승인
ㅇVertical Injector 확보(안) 승인
ㅇQT1500 확보(안) 승인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 보고
ㅇ감사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ㅇ제1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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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03.31. ㅇ대표이사 선임(안) 승인 - - 찬성 찬성 -
5 2023.07.04. ㅇ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
ㅇ이사후보 추천 동의(안) 승인
ㅇ감사위원 후보 추천 동의(안) 승인
ㅇ제28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승인
ㅇ제28기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안) 승인
사 겸직 변경(안) 승인
대표이사 보수(안) 승인
ㅇ경영임원의 수와 보수(안) 승인
ㅇ2023년 1/4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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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08.17. ㅇ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ㅇ제29기 상반기 경영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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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10.13. ㅇ2023년 4분기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승인의 건 - - - 찬성 찬성
8 2023.12.22. ㅇ2024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ㅇ2024년 이사 등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의 건
ㅇ2024년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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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송경진박인수이인구 2023.02.16. ㅇ제28기 재무제표(안) 보고
ㅇ제28기 영업보고서(안) 보고
ㅇ제2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2023.03.15.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안) 승인
ㅇ감사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 승인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승인
ㅇ감사위원회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승인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박주헌이인구이상호 2023.07.04. ㅇ위원장 선임(안) 승인
ㅇ제28기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승인
원안가결
원안가결
박주헌이갑주송경진 2023.08.17. ㅇ제29기 상반기 결산 보고 원안접수
평가 및
보상위원회
윤영균이상일송경진 2023.03.15. ㅇ2022년 경영성과 평가(안) 승인 원안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1,200 81 41 -

※ 인원수는 2023년 12월 31일 재직 기준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보수한도 총액이며, 사외이사 보수한도 총액이 아님
※ 지급총액은 2023년도에 지급한 금액임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기말 인원으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케이블 자재 납품
및 전기공사
최대주주 2022년 12월~2024년 12월 153 21.6
선박 공급 등 최대주주 2023년 3월~2023년 5월 60 8.5
용역 제공 등 최대주주 2023년 4월~2023년 12월 202 28.5
선박 공급 등 최대주주 2023년 10월~2023년 12월 30 4.2

※ 상기 비율은 2023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중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최대주주 케이블 자재 납품
및 전기공사
2022년 12월~2024년 12월 153 21.6
최대주주 선박 공급 등 2023년 3월~2023년 5월 60 8.5
최대주주 용역 제공 등 2023년 4월~2023년 12월 202 28.5

※ 상기 비율은 2023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중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해저전력케이블
과거 국내 도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가 발전기 구동 방식이 전부였으나, 기술 발전 및 인구의 증가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됨에 따라 육상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자가발전 방식에 비해 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979년부터 국내 도서간을 연결하는 최초의 해저전력케이블을 일본 업체의 주도하에 건설하였으나 1998년, 해저통신케이블 건설이 주 사업이었던 당사가 해저전력케이블 기술의 국산화를 위하여 국내 전력시장에 진입하여 해저전력케이블 건설의 자립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16개소 이상의 해저전력케이블을 건설하였고 동시에 1998년 준공된 해남-제주간 초고압직류송전(HVDC#1) 해저케이블 유지보수를 수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진도-제주를 연결하는 약 105km의 HVDC#2 케이블 건설사업의 핵심 공정인 해저전력케이블 포설/매설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제주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사업과 2023년 HVDC#3 케이블 건설사업 등 해저전력케이블 공사를 연속 수주하며, 국내 송배전 시장 뿐만 아니라 개화하는 해상풍력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해저통신케이블
해저통신케이블 산업은 대륙과 대륙, 육지와 섬 등과 같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두 지점 사이의 통신망을 공급하기 위해 해저에 부설되는 케이블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저통신케이블은 1851년 영국 도버 해협을 횡단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통신케이블을 부설함으로써 최초로 해저통신케이블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해저통신케이블은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신 수단이 되었고 그동안 약 50만Km의 해저통신케이블이 전 세계에 부설되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무선통신이 성공한 이래로 1920년대 장거리 통신은 저주파·고주파 무선통신으로 바뀌어 대양횡단 해저케이블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1924년을 기점으로 해저통신케이블의 시대가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통신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당시 무선통신이 가진 주파수 부족 등의 한계로인해 해저통신케이블에 대한 연구가 재개되었으며, 1956년 미국과 영국 간을 잇는 대서양 횡단 제1케이블(TAT-1)의 부설로 해저통신케이블 시장은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해저통신케이블은 주요 국제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해저전력케이블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즉,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그린뉴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으로 인해 해상풍력 및 해상 태양광발전의 상용화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5월 한국전력은 국가 에너지 확보 확립을 위한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 발표를 통해 해양 송변전 설비인 서해안 해상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간망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서해·호남 지역의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으로 동 사업은 2030년 이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해저전력케이블 건설은 물론 세계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나) 해저통신케이블
해저통신케이블 시스템 국제 수요는 향후 지속적인 용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COVID-19 이후 증가한 대역폭 수요는 현재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잇따른 성장으로 개발도상국과 유럽 선진국 간의 트랙픽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건설되었던 시스템들의 내용연수 경과로 대체 시스템 건설 또한 다수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해저통신케이블은 고비용의 안정적인 인프라로서 국가별 기간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도로 건설하여왔으나,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형 Private 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형 Private 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건설을 진행하고 있어, 해저통신케이블 신규 건설 수요는 지속적인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해저전력케이블 사업의 경우 한국전력 및 기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구축투자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저통신케이블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시장의 성장 정도 및 기간산업투자자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 해저전력케이블
해저전력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보수 시장은 공사 현장에 적합한 선박과 장비, 기술 등의 보유 및 과거 시행 실적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당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3미터급 트렌쳐(Trencher)인 Q1000 Trenching ROV를 2015년 10월에 도입하였고, 해저전력 및 해상풍력 시장에서 타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또는 시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Q1500 Trenching ROV로 추가 성능 향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내 해저케이블 건설시장의 경우, 건설 사업비와 단거리 설치라는 사업 특성상 해외 업체들이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수주형태에 따라 Nexans, Prysmian, JDR, NKT Cables, SEI 등이 주축으로 참여하며, 당사의 주주사인 LS전선 또한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이후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에서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전선은 당사를 인수함으로써 2023년 10월, '턴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국제 인증(ISO 21502)을 획득하여 해저케이블 설계부터 설치까지 일괄 입찰할 수 있는 역량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현재 유럽과 북미 발주처에서는 해당 국제인증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당사는 LS전선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해외 시장 경쟁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 해저통신케이블
해저케이블 건설시장 및 유지보수 사업은 우수한 선박 및 장비, 기술 등 내부 경영자원의 우수성과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OTT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통신망 구축 및 데이터센터를 각국에 설치하는 추세로 OTT 사업자와의 관계도 지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저케이블 선박의 규모 및 성능과 장비의 우수성은 현재 통신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해저케이블 건설시장의 핵심 경쟁요소인 공사기간의 단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당사의 해저케이블 선박인 세계로호는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저케이블 선박들과 비교하여 볼 때 선령 및 선박의 규모는 중상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Q1500 Trenching ROV 성능 향상은 해저통신케이블 건설 시장에서의 매설 경쟁력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현재 경쟁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타 기업들이 당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실정입니다. 회사의 주력시장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케이블 건설업자 간의 경쟁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당사는 경쟁우위를 위하여 작업일정 단축 및 기술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해저전력케이블 사업은 국내 도서지역을 신규로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기존에 설치된 해저케이블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해상풍력 및 해상태양광 사업을 위한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으로 사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전 및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력 공급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후 발주하고 있으며, 긴급 보수 및 긴급 복구를 위한 해저전력케이블 고장 사고의 경우는 기 운영 중인 사업에서 다양한 사유로 돌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저통신케이블의 경우 정보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른 각 국가간 정보 Traffic의 수요 및 전송용량의 증대로 인하여 해저케이블시스템 건설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가 체결한 유지보수협정을 통하여 유지보수 사업 또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전문직별공사업(F42) 단일 사업부문만을 가지고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국내 해저케이블 건설시장에서는 당사가 독과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전체적인 해저통신, 전력 및 기타 케이블 건설시장에 대해 전체시장 대비 각 회사 별 해저케이블 건설시장 연도별 점유율이 나온 자료가 없어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해저전력케이블
해저전력케이블 건설사업은 한국전력공사(KEPCO),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또는 대형 건설사(EPC 사업자)가 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해저전력케이블 사업은 국내 도서지역을 신규로 연결하는 국내 도서연계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해상풍력 및 해상태양광 사업을 위한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으로 사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동남아는 물론 북미, 유럽 등 선진국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나) 해저통신케이블
해저통신케이블 건설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 Carrier) 및 OTT사업자, 해저케이블시스템 공급업자(Supplier) 및 해저통신케이블 건설회사(Cable Ship Operator) 등의 세 축으로 형성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발주하는 주체이며, 시스템 공급업자는 해저케이블 및 전송장비의 제조 및 공급업체로서 해저통신케이블 시스템 건설을 수주하는 주계약자가 되는 사업자들입니다. 해저케이블 건설회사는 당사와 같이 해저통신케이블 선박을 소유 또는 용선의 형태로 해저케이블을 건설하는 회사를 말하며, 해저통신케이블 및 전송장비 등을 제조하는  Supplier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공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저전력케이블 유지보수 시장은 해저통신케이블과는 달리 국내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LS전선과 협업 하에 당사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해저전력케이블 유지보수 통합 솔루션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해저전력케이블 유지보수 사업을 당사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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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생략)
1. ~ 3. (생략)
4. 통신회선, 장비 및 부동산 임대업

5. ~ 12. (생략)
<신설>
13.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목적)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통신회선, 선박, 장비 및 부동산 임대업
5. ~ 12. (현행과 같음)
13. 해저 자원 탐사업
14.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일부 사업 목적 변경
및 사업 목적 추가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 로 본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상법 개정 및 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
배당 절차 개선
제43조(경영임원) 회사의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경영임원 을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삭제> 경영임원 용어 삭제
제54조(배당금의 지급)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현물로 할 수 있 다.
② 회사는 사업연도 중1회에 한하여 6월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 사회의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하여 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상법 개정 및 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
배당 절차 개선
<신설> 제54조의1(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의 주주에 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 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 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이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 하여 동등배당한다.
<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25454조의1은 제30(2024 회계연도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해저전력케이블 사업은 국내 도서지역을 신규로 연결하는 국내 도서연계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해상풍력 및 해상태양광 사업을 위한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으로 사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저통신케이블 사업은 정보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른 각 국가간 정보 Traffic 수요 증대로 인하여 해저케이블 시스템 증설이 지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3월 15일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개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9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엘에스마린솔루션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9 기 제 28 기
자      산




I. 유동자산

66,766,809,090 
88,573,490,664
  현금및현금성자산 4,5,32 34,242,981,960 
70,081,029,54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31,32 19,334,539,894 
9,161,484,189  
  기타금융자산 4,7 791,044,694 
3,317,261,000
  재고자산 9 1,859,719,399 
1,711,598,515
  미청구공사 23 6,062,957,802 
1,924,203,699
  당기법인세자산 27
29,237,458  
  기타유동자산 8 4,475,565,341 
2,348,676,263
II. 비유동자산

79,960,955,194    31,681,151,05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32 2,715,948,890 
2,792,749,591
  기타금융자산 4,7,32 430,864,320 
425,443,656
  유형자산 10 74,290,765,307 
25,932,876,244  
  무형자산 12 490,001,174 
123,183,407  
  사용권자산 13 307,986,749 
233,433,154
  순확정급여자산 17 358,577,499 
458,799,072
  이연법인세자산 27 1,366,811,255 
1,714,665,928
자 산 총 계

146,727,764,284    120,254,641,716
부      채




I. 유동부채

23,890,964,406
7,573,052,788
  기타채무 4,14,31,32 10,086,918,234 
6,576,739,778
  초과청구공사 23 -
372,485,959
  충당부채 16 140,597,815 
98,671,935
  당기법인세부채 27 2,109,237,746 
-
  기타유동부채 8 11,554,210,611 
525,155,116
II. 비유동부채

206,581,584 
311,398,522
  비유동기타채무 4,14,31,32 124,258,204 
196,388,472
  충당부채 16 82,323,380 
115,010,050
부 채 총 계

24,097,545,990 
7,884,451,310
자      본




I. 자본금 1,19
25,938,232,000 
25,938,232,000
II. 주식발행초과금 19
33,811,189,671 
33,811,189,671
III. 이익잉여금 20
64,697,019,437    54,436,991,549
IV. 기타자본구성요소 21
(1,816,222,814)
(1,816,222,814)
자 본 총 계

122,630,218,294    112,370,190,406
부채 및 자본 총계

146,727,764,284    120,254,641,716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29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엘에스마린솔루션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9 기 제 28 기
I. 매출액 22,23,30,31
70,779,250,390 
42,787,326,607
II. 매출원가 17,24,31
50,773,408,906 
42,450,063,073
III. 매출총이익(손실)

20,005,841,484 
337,263,534
IV. 판매비와관리비 17,24,31
6,918,895,516    6,943,525,947
V. 영업이익(손실)

13,086,945,968    (6,606,262,413)
  기타수익 25 40,694,957 
60,501,854
  기타비용 25 6,302,009 
11,141,980,954
  금융수익 26 2,631,704,939 
4,852,543,644
  금융비용 26 1,243,253,707 
2,342,257,781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4,509,790,148 
(15,177,455,650)
VII. 법인세비용(수익) 27
2,891,926,110 
(3,051,368,650)
VIII. 당기순이익(손실)

11,617,864,038 
(12,126,087,000)
IX. 주당이익 28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손실)  
472
(580)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9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엘에스마린솔루션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9 기 제 28 기
I. 당기순이익(손실)
11,617,864,038    (12,126,087,000)
II. 당기세후기타포괄이익(손실)
(620,065,440)   465,980,70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20,065,440)
465,980,707  
III. 당기총포괄이익(손실)
10,997,798,598    (11,660,106,29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29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8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5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엘에스마린솔루션 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 29 기 제 28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8,351,844,262
38,165,593,445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7,354,045,664
49,825,699,738
    당기순이익(손실) 11,617,864,038
(12,126,087,0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20,065,440)
465,980,707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328,254,832
811,547,781
    이익준비금 393,477,712
73,777,071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 160원 (16.0%),
                           전기 : 30원 (3.0%))
3,934,777,120
737,770,71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4,023,589,430
37,354,045,664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29기 제28기
주당배당금 160원 30원
시가배당률 1.40% 0.58%
배당총액 3,934,777,120원 737,770,710원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승용 1964.05.18 사내이사 - - 이사회
구영헌 1974.05.15 사내이사 - - 이사회
김형원 1962.02.21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이사회
한성호 1970.11.04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승용 LS마린솔루션(주) 사장 2022.03 ~ 현재 LS마린솔루션(주) 사장 없음
2021.01 ~ 2021.12 (주)케이티 정책협력실장(전무)
2020.01 ~ 2020.12 (주)케이티 CR1 실장(전무)
2018.11 ~ 2019.12 (주)케이티 통신사업협력실장(전무)
2015.12 ~ 2018.11 (주)케이티 CR부문 CR기획실장(상무)
2014.12 ~ 2015.12 (주)케이티 창조경제추진단장(상무)
구영헌 LS마린솔루션(주)
경영기획부문장
2023.12 ~ 현재 LS마린솔루션(주) 경영기획부문장 없음
2021.01 ~ 2023.11 LS전선(주) 구매부문 부문장 담당
2020.01 ~ 2020.12 LS전선(주) 구매부문 부문장 부장
2018.01 ~ 2019.12 LS전선(주) 공장구매팀 팀장 부장
2016.01 ~ 2017.12 LS전선(주) 구매기획팀 팀장 차장
2012.01 ~ 2015.12 LS전선 구매기획팀 차장
김형원 LS전선(주)
안전경영총괄/CHSEO
(겸)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
2024.01 ~ 현재 LS전선(주) 안전경영총괄/CHSEO
(겸)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
없음
2022.01 ~ 2023.12 LS전선(주)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
2020.01 ~ 2021.12 LS전선(주) 에너지사업본부장
2017.01 ~ 2019.12 LS전선(주) 통신산업전선사업본부장
2016.01 ~ 2016.12 LS전선(주) 영업2본부장
2014.12 ~ 2015.12 LS전선(주) 사업전선 영업부문장
한성호 KT 전략실
제휴투자담당 제휴추진 2팀장(상무보)
2023.12 ~ 현재 (주)KT 전략실 제휴투자담당 제휴추진2팀장(상무보) 없음
2020.01 ~ 2023.11 (주)KT 전략투자실 전략투자1담당 전략투자1팀장
2017.01 ~ 2019.12 (주)KT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영업1담당 글로벌시장개발1팀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승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구영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형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성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이승용]
사내이사 후보자 이승용은 경영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사내이사 후보자 구영헌]
사내이사 후보자 구영헌은 구매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김형원]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김형원은 에너지 및 시공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로서 시공 전문 회사인 당사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한성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한성호는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확인서

확인서_이승용 이사님

확인서_구영헌 이사님

확인서_김형원 이사님

확인서_한성호 이사님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 (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826백만원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 전기 이사의 수는 연도말 재직 기준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개정, 퇴직금 지급 위한 근속기간 산출 내용 개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1년 이상 재임하는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1년 이상 재임하는 상근임원과 집행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생략)
1. "임원"이라 함은 상무보 이상을 말한다.
2. "기준연봉"이라 함은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연간 일정액을 지급 하는 급여를 말한다.
3. "성과급"이란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집행임원"이란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집행임원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의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삭제>
제4조(지급 사유) 퇴직금은 임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임 또는 순 직하거나 계열회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속한 때에도 지급한다. 제4조(지급 사유) 퇴직금은 집행임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때에 지급한다.
제5조(평균보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 로 한다.
①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직위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사장: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지급된 기준연 봉 총액
2. 전무 이상: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2.5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
3. 상무 이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 지급된 기준연보 총액을 3등분한 금액) + (1년 분의 성과급을 12로 나눈 금액)의 합계
② 전항에 따른 퇴직금 산정 시 퇴직 당시의 직급이 전무급 이상 의 경우 상무급 이상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과 전무급 또는 그 이 상 직급으로 선임 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 다.
제5조(퇴직금 지급 기준) ① 퇴직금 계산은 집행임원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3개월간 지급된 기본 연봉 총액을 3등분한 것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호에 따라 집행임원의 퇴직급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24년 1월 이전 선임된 전무 이상의 집행임원이 퇴직 시 직전 평균보수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지급률 계산 규정에 따른다.
2. 집행임원으로서 경력 및 담당 업무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얻은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계산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가. (퇴직 시 월 기본급 X 22 / 12) X (해당직위지급률) 나. 상기 가목에 의한 해당직위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1) 사장: 4개월분 이내
(2) 부사장: 3개월분 이내
(3) 전무: 3개월분 이내
(4) 상무: 2.5개월분 이내
(5) 이사: 2.5개월분 이내
다. 직급별로 지급하는 역할급, 직급수당, 월 정기상여는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LS그룹 내 계열회사간 전출입은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출 회사에서 전출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여 전입회사로 이체토록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퇴직원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이 있어서 1년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 임기 만료된 임원이 재임된 경우는 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6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의 계산은 집행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제5조 2항 2호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위별 재임기간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기간은 재임 개월수를 12로 나눈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15일 미만은 재임기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15일 이상은 1개 월로 산정한다.
③ 제5조 3항 단서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전입회사에서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산정 기산일자는 전입일자로 하고, 기타 경우의 근속산정 기산일자는 LS그룹 입사일자로 한다.
제6조의2(계열사 임원교류) ① 계열사간 임원교류 시 전 소속회사와 현 소속회사의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단, 전 소속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계열사로 임용되는 임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해당기관으로 이체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은 해당기관간에 퇴직금 이체 및 통산 관련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삭제>
제7조(퇴직금 지급율)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산식에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1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퇴직금=평균보수 X (근속년수 + 1년 미만 근속일수/365)
<삭제>
제8조(지급제한) 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3.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지급제한) 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현행과 같음)
3.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법원의 해임판결 또는 징계해임을 통해 퇴직한 경우
제9조(퇴직금 청구권자 및 지급방법) 퇴직금 청구권자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퇴직금은 퇴직자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2. 퇴직금은 퇴직금 청구권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제10조(퇴직가산금)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에 퇴임 또는 순직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퇴직 당시의 연봉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가산 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임하거나 순직한 경우
2. 회사의 발전 및 구조조정 등으로 퇴임한 경우(단, 계열회사 및 경쟁회사로 전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임의로서 분묘, 기념비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임원이 재직기간 중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퇴직 당시의 연봉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삭제>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5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2024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http://lsmarinesolution.co.kr → 투자정보 → 공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에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 안건 중 부결/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코스닥협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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