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마린솔루션 (0603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8-02 09: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200001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8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티서브마린
대 표 이 사 : 이 승 용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42

(전   화) 051-709-3393

(홈페이지)http://www.ktsubmari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본부장 (성  명) 김 진 용

(전  화) 051-709-339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8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2 kt 송정타워 7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송경진)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이갑주)
     - 제3호 의안 : 비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송경진)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이갑주)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 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8월 7일 오전 9시 ~ 2023년 8월 16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송경진
(출석률:
100%)
박인수
(출석률:
100%)
이인구
(출석률:
100%)
박주헌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31. ㅇ직제규정 개정(안) 승인
ㅇ선박 확보(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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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02.16 ㅇ제28기 재무제표(안) 승인
ㅇ제28기 영업보고서(안) 승인
ㅇ2023년 자기거래 한도(안) 승인
ㅇ이사 겸직(안) 승인
ㅇ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승인
ㅇ제28기 자금운용 및 매출채권 현황 보고
ㅇ제28기 4/4분기 계약체결 현황 보고
ㅇ제2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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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03.15. ㅇ이사후보 추천 동의(안) 승인
ㅇ감사위원후보 추천 동의(안) 승인
ㅇ제29기 이사보수 한도(안) 승인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승인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안) 승인
ㅇ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승인
ㅇVertical Injector 확보(안) 승인
ㅇQT1500 확보(안) 승인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 보고
ㅇ감사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ㅇ제1차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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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03.31. ㅇ대표이사 선임(안) 승인 - - 찬성 찬성
5 2023.07.04 ㅇ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
ㅇ이사 후보 추천 동의(안) 승인
ㅇ감사위원 후보 추천 동의(안) 승인
ㅇ제28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승인
ㅇ제28기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안) 승인
ㅇ이사 겸직 변경(안) 승인
ㅇ대표이사 보수(안) 승인
ㅇ경영임원의 수와 보수(안) 승인
ㅇ2023년 1/4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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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송경진
박인수
이인구
2023.02.16. ㅇ제28기 재무제표(안) 보고
ㅇ제28기 영업보고서(안) 보고
ㅇ제2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2023.03.15.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안) 승인
ㅇ감사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 승인
ㅇ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승인
ㅇ감사위원회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승인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이인구
이상호
박주헌
2023.07.04 ㅇ위원장 선임(안) 승인
ㅇ제28기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안) 승인
원안가결
원안가결
평가 및
보상위원회
윤영균
이상일
송경진
2023.03.15 ㅇ2022년 경영성과 평가(안) 승인 원안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3 1,200 44 15 -

※ 인원수는 2023년 6월 30일 재직 기준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보수한도 총액이며, 사외이사 보수한도 총액이 아님
※ 지급총액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금액임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2023년 6월 30일 재직 기준 인원으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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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해저전력케이블
과거 국내 도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가 발전기 구동 방식이 전부였으나, 기술 발전 및 인구의 증가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됨에 따라 육상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자가발전 방식에 비해 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979년부터 국내 도서간을 연결하는 최초의 해저전력케이블을 일본 업체의 주도하에 건설하였으나 1998년, 해저통신케이블 건설이 주 사업이었던 당사가 해저전력케이블 기술의 국산화를 위하여 국내 전력시장에 진입하여 해저전력케이블 건설의 자립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16개소 이상의 해저전력케이블을 건설하였고 동시에 1998년 준공된 해남-제주간 초고압직류송전(HVDC#1) 해저케이블 유지보수를 수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진도-제주를 연결하는 약 105km의 HVDC#2 케이블 건설사업의 핵심 공정인 해저전력케이블 포설/매설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제주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사업과 2023년 HVDC#3 케이블 건설사업 등 해저전력케이블 공사를 연속 수주하며, 국내 송배전 시장 뿐만 아니라 개화하는 해상풍력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해저통신케이블
해저통신케이블 산업은 대륙과 대륙, 육지와 섬 등과 같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두 지점 사이의 통신망을 공급하기 위해 해저에 부설되는 케이블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저통신케이블은 1851년 영국 도버 해협을 횡단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통신케이블을 부설함으로써 최초로 해저통신케이블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해저통신케이블은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신 수단이 되었고 그동안 약 50만Km의 해저통신케이블이 전 세계에 부설되었습니다.
그러나 1895년 무선통신이 성공한 이래로 1920년대 장거리 통신은 저주파·고주파 무선통신으로 바뀌어 대양횡단 해저케이블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1924년을 기점으로 해저통신케이블의 시대가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통신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당시 무선통신이 가진 주파수 부족 등의 한계로인해 해저통신케이블에 대한 연구가 재개되었으며, 1956년 미국과 영국 간을 잇는 대서양 횡단 제1케이블(TAT-1)의 부설로 해저통신케이블 시장은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해저통신케이블은 주요 국제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해저전력케이블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즉,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그린뉴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으로 인해 해상풍력 및 해상 태양광발전의 상용화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해저전력케이블 건설은 물론 세계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장세와 맞물려 그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해저통신케이블
해저통신케이블 시스템 국제 수요는 향후 지속적인 용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과거 해저통신케이블은 고비용의 안정적인 인프라로서 국가별 기간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도로 건설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형Private 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형Private 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건설을 진행하고 있어 해저통신케이블 신규 건설 수요는 지속적인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해저전력케이블 사업의 경우 한국전력 및 기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구축투자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저통신케이블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시장의 성장 정도 및 기간산업투자자의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가) 해저전력케이블
해저전력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보수 시장은 공사 현장에 적합한 선박과 장비, 기술 등의 보유 및 과거 시행 실적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당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3미터급 트렌쳐(Trencher)인 Q1000 Trenching ROV를 2015년 10월에 도입하였고, 해저전력 및 해상풍력 시장에서 타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또는 시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Q1500 Trenching ROV로 추가 성능 향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내 해저케이블 건설시장의 경우 건설 사업비와 단거리 설치라는 사업 특성상 해외 업체들이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수주형태에 따라 Nexans, Prysmian, JDR, NKT Cables, SEI 등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당사의 주주사가 된 LS전선이 동해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하여 국내외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실적을 확보하는 등 해저 전력케이블 건설 시장 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나) 해저통신케이블
해저케이블 건설시장은 우수한 선박 및 장비, 기술 등 내부 경영자원의 우수성과 함께 해저케이블 건설 및 유지보수 산업 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관계가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저케이블 선박의 규모 및 성능과 장비의 우수성은 현재 통신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해저케이블 건설시장의 핵심 경쟁요소인 공사기간의 단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당사의 해저케이블 선박인 세계로호는 현재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저케이블 선박들과 비교하여 볼 때 선령 및 선박의 규모는 중상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Q1500 Trenching ROV 성능 향상은 해저통신케이블 건설 시장에서의 매설 경쟁력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현재 경쟁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타 기업들이 당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은 실정입니다. 회사의 주력시장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케이블 건설업자 간의 경쟁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당사는 경쟁우위를 위하여 작업일정 단축 및 기술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해저전력케이블 사업은 국내 도서지역을 신규로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건설사업과 기존에 설치된 해저케이블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해상풍력 및 해상태양광 사업을 위한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으로 사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전 및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력 공급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후 발주하고 있으며, 긴급 보수 및 긴급 복구를 위한 해저전력케이블 고장 사고의 경우는 기 운영 중인 사업에서 다양한 사유로 돌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저통신케이블의 경우 정보통신시장의 성장에 따른 각 국가간 정보 Traffic의 수요 및 전송용량의 증대로 인하여 해저케이블시스템 건설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가 체결한 유지보수협정을 통하여 유지보수 사업 또한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전문직별공사업(F42) 단일 사업부문만을 가지고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국내 해저케이블 건설시장에서는 당사가 독과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전체적인 해저통신, 전력 및 기타 케이블 건설시장에 대해 전체시장 대비 각 회사 별 해저케이블 건설시장 연도별 점유율이 나온 자료가 없어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해저전력케이블
해저전력케이블 건설사업은 한국전력공사(KEPCO),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또는 대형 건설사(EPC 사업자)가 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해저전력케이블 사업은 국내 도서지역을 신규로 연결하는 국내 도서연계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해상풍력 및 해상태양광 사업을 위한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으로 사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동남아는 물론 북미, 유럽 등 선진국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나) 해저통신케이블
해저통신케이블 건설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 Carrier) 및 OTT사업자, 해저케이블시스템 공급업자(Supplier) 및 해저통신케이블 건설회사(Cable Ship Operator) 등의 세 축으로 형성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발주하는 주체이며, 시스템 공급업자는 해저케이블 및 전송장비의 제조 및 공급업체로서 해저통신케이블 시스템 건설을 수주하는 주계약자가 되는 사업자들입니다. 해저케이블 건설회사는 당사와 같이 해저통신케이블 선박을 소유 또는 용선의 형태로 해저케이블을 건설하는 회사를 말하며, 해저통신케이블 및 전송장비 등을 제조하는  Supplier와의 계약을 통해 건설공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케이티서브마린_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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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서브마린"라 한다. 영문으로는 KT Submarine Co., Ltd.라 표기한다. 제1조(상호) 당 회사는 LS마린솔루션 주식회사로 칭하며 한글로는 엘에스마린솔루션 주식회사, 영문으로는 LS Marine Solution Co., Ltd.라 표기한다. 회사 상호 및
홈페이지 주소 변경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tsubmarine.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smarinesolution.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외자유치,전략적 제휴,신규사업 진출,자금 조달,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 8. (생략)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생략)
제9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 8.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생략)
신주인수, 전환사채 등 발급요건 간소화
<신설> 제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전자주주명부 조항 신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생략)
1.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생략)
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삭제)




② (생략)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1,000억원으로 상향 및 청구기간 1년으로 상향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생략)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3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생략)
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삭제)




② ~ ③ (생략)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제19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1년 미만 사채 발행 건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제42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평가및보상위원회
② ~ ③ (생략)
제42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삭제)
② ~ ③ (생략)
평가및보상위원회 삭제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경진 1956.11.21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이갑주 1962.11.26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송경진 - 2017.03~2023.03 전) (주)케이티서브마린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2014.11~2018.12 전) 동성화인텍 MSI BU장/부사장
이갑주 - 2017.01~2018.01 전)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해당사항 없음
2014.01~2016.12 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송경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갑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 이갑주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에 기초하여 직무 수행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 결정과 투명한 의사 개진을 통한 직무 수행

3. 기업경영에 필요한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제2항의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여 수행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송경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송경진은 조선, 해양, 해상풍력 부문 Sales & Marketing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 이갑주]
사외이사 후보자 이갑주는 회계 및 재무분야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확인서

이사후보자 확인서(송경진)

이사후보자 확인서(이갑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경진 1956.11.21 기타비상무이사 - - 이사회
이갑주 1962.11.26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송경진 - 2017.03~2023.03 전) (주)케이티서브마린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2014.11~2018.12 전) 동성화인텍 MSI BU장/부사장
이갑주 - 2017.01~2018.01 전)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해당사항 없음
2014.01~2016.12 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송경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갑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송경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송경진은 조선, 해양, 해상풍력 부문 Sales & Marketing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이갑주]
사외이사 후보자 이갑주는 회계 및 재무분야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확인서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확인서(송경진)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확인서(이갑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임시주주총회 개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주주총회 개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 관리 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8월 7일 오전 9시 ~ 2023년 8월 16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2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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