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200033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5 월 22 일 |
|
회 사 명 : | (주) 삼에스코리아 |
대 표 이 사 : | 김 세 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저털1로75-24, 1310호 |
| (전 화) 02-896-9474 |
| (홈페이지)http:// 3sref.com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유 형 원 |
| (전 화) 02-896-9474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23가합103773] 신주발행무효의 소 |
2. 원고ㆍ신청인 | 노범석 |
3. 청구내용 | 1. 피고 삼에스코리아가 2022.11.16에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2,265,129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05월 12일 |
7. 확인일자 | 2023년 05월 22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인지한 일자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20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