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6-11 16: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100049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6월 11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뉴보텍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전화번호: (033)734-6001 |
작 성 자: | 성 명: 이규영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선임 전화번호: (033)734-600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뉴보텍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6월 1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6월 26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6월 1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자본의감소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뉴보텍 | 보통주 | 835,972 | 2.01 | 본인 | 자기주식 |
주) 상기 소유주식수는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해당되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41,560,045주)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에코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7,488,773 | 18.02 | 최대주주 | - |
상호수지(주) | 관계회사 | 보통주 | 1,750,000 | 4.21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 - |
황문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02,602 | 3.13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뉴보텍 대표이사 | - |
황희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10,328 | 1.47 | (주)뉴보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 |
우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63,380 | 1.36 | (주)뉴보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 |
황명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35,714 | 1.29 | (주)뉴보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 |
황희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22,535 | 1.02 | (주)뉴보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 |
이정인 | 등기임원 | 보통주 | 915,911 | 2.20 | (주)뉴보텍 등기임원 | - |
계 | - | 13,589,243 | 32.7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규영 (뉴보텍)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 권유자(주식회사 뉴보텍) 본인은 소속 임ㆍ직원 외의 자에게 의결권대리 권유업무를 위탁한 바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6월 11일 | 2024년 06월 14일 | 2024년 06월 25일 | 2024년 06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뉴보텍의 임시주주총회 (2024년 06월 26일 예정) 를 위한 주주명부폐쇄일(2024년 05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전체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4 (우편번호: 26311)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4년 06월 11일 ~ 2024년 06월 25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6월 26일 오전 9시30분 |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4, 당사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임시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09:30 |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
보통주 | 33,248,036 | 80% | 2024.07.11 | 20,780,022,500 (41,560,045) | 4,156,004,500 (8,312,009) |
※ 기타 참고사항
1) 감자일정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4년 06월 26일 |
감자기준일 | 2024년 07월 11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4년 07월 10일~2024년 08월 01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24년 08월 02일 |
2) 기타사항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음.
- 감자차익은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함.
- 상기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가. 의안 제목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관련규정: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준비금 감소액(이익잉여금 전입)
자본준비금 | 자본금의1.5배 | 전입가능액 | 전입결의액 |
23,046,941,053원 | 6,234,006,750원 | 16,812,934,303원 | 12,804,152,216원 |
3) 해당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일은 위 자본(금)의 감소 의안에 의한 감자 효력발생일(또는 일정변경에 따른 그 이후)로 특정한다.
4) 상기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1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