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06026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6-11 16: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100049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6월 1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뉴보텍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전화번호: (033)734-6001
작 성 자: 성 명: 이규영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선임
전화번호: (033)734-600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뉴보텍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6월 11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6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6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자본의감소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뉴보텍 보통주 835,972 2.01 본인 자기주식

주) 상기 소유주식수는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해당되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41,560,045주)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코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7,488,773 18.02 최대주주 -
상호수지(주) 관계회사 보통주 1,750,000 4.2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
황문기 특수관계인 보통주 1,302,602 3.1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뉴보텍 대표이사
-
황희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610,328 1.47 (주)뉴보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우숙 특수관계인 보통주 563,380 1.36 (주)뉴보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황명하 특수관계인 보통주 535,714 1.29 (주)뉴보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황희림 특수관계인 보통주 422,535 1.02 (주)뉴보텍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
이정인 등기임원 보통주 915,911 2.20 (주)뉴보텍 등기임원 -
- 13,589,243 32.7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규영
(뉴보텍)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 권유자(주식회사 뉴보텍) 본인은 소속 임ㆍ직원 외의 자에게 의결권대리 권유업무를 위탁한 바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6월 11일 2024년 06월 14일 2024년 06월 25일 2024년 06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뉴보텍의 임시주주총회 (2024년 06월 26일 예정) 를 위한 주주명부폐쇄일(2024년 05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4  (우편번호: 26311)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4년 06월 11일 ~ 2024년 06월 25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6월 26일    오전 9시30분
장 소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4, 당사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임시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09:30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33,248,036 80% 2024.07.11 20,780,022,500
(41,560,045)
4,156,004,500
(8,312,009)



※ 기타 참고사항

1) 감자일정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06월 26일
감자기준일 2024년 07월 11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2024년 07월 10일~2024년 08월 01일
주상장예정일 2024년 08월 02일

2) 기타사항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음.

감자차익은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함.

- 상기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관련규정: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준비금 감소액(이익잉여금 전입)

자본준비금 자본금의1.5배 전입가능액 전입결의액
23,046,941,053원 6,234,006,750원 16,812,934,303원 12,804,152,216원


3) 해당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일은 위 자본(금)의 감소 의안에 의한 감자 효력발생일(또는 일정변경에 따른 그 이후)로 특정한다.

4) 상기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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