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5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3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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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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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뉴보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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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황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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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
| (전 화) (033)734-6001 |
| (홈페이지) http://www.nuvote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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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회장 (성 명) 황 문 기 |
| (전 화) (033)734-6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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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33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대주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1. 대주회계법인(이하 '당 법인)은 귀 법인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 1항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2024년 3월 20일 까지)에 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귀 법인의 2023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연결포함)를 제출할 수 없을것으로 예상되어 제출연장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사유서를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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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