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0602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3-09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90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뉴보텍
대  표   이  사  : 황 문 기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6

(전  화) (033)734-6001

(홈페이지)http://nuvo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회장 (성  명) 황 문 기

(전  화) (033)734-60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148,99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9,411,04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499,999,906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9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7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9. 납입일 2023년 03월 1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4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0%를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위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2) 최대주주 변경여부 :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3)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청약 및 납입일 : 2023년 3월 17일
나. 청약장소 : (주)뉴보텍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4)
다. 청약방법 : 정해진 청약일에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사항을 기재 및 날인하고 배정된 주식수에 해당하는 주금 100%를 주금납입은행에 납입 후 청약장소에서 청약합니다.
라.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합니다.)
마. 납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원주지점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하게 되는 해당 증권은 전량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될 예정입니다.

(5) 기타
가. 상기 사항은 청약결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142,636 3,621,278,012 874.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54,011 432,421,087 780.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9,462 84,830,801 775.0
(A),(B),(C)의 산술평균주가(D) 809.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75.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69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수주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자금 사용목적 : 시설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에코 최대주주 신속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 - 2,148,997 1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코 5 박승혜 - - - 우숙 5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138 매출액 313
부채총계 5,715 당기순손익 85
자본총계 423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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