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3-20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736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3월 20일 |
회 사 명 : | 소니드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오중건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7길 50(차암동) |
(전 화) 041-410-7777 | |
(홈페이지) http://www.sonid.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오중건 |
(전 화) 041-410-7777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발행일자 | 2021년 10월 08일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4. 사채만기일 | 2024년 10월 08일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20,000,000,000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480,000,000 | ||||
취득금액(원) | 508,800,000 | |||||
취득 경위 |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른 만기 전 사채 취득 | |||||
7. 매도 결정일 | 2024년 03월 20일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508,800,000 | ||||
산정 근거 |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4년 03월 20일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확보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2,500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소니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4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9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10월 08일 | ||||
종료일 | 2024년 09월 08일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옵션에 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08일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행사일' 20일 이전부터 5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고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7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7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70%의 금액에 대한 2%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이 이를 선취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바.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4%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0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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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1 | 2022-09-18 | 2022-09-28 | 2022-10-08 | 102.0302% |
2 | 2022-10-19 | 2022-10-31 | 2022-11-08 | 102.2054% |
3 | 2022-11-18 | 2022-11-28 | 2022-12-08 | 102.3751% |
4 | 2022-12-19 | 2022-12-29 | 2023-01-08 | 102.5505% |
5 | 2023-01-19 | 2023-01-30 | 2023-02-08 | 102.7314% |
6 | 2023-02-16 | 2023-02-27 | 2023-03-08 | 102.8949% |
7 | 2023-03-19 | 2023-03-29 | 2023-04-08 | 103.0760% |
8 | 2023-04-18 | 2023-04-28 | 2023-05-08 | 103.2509% |
9 | 2023-05-19 | 2023-05-29 | 2023-06-08 | 103.4317% |
10 | 2023-06-18 | 2023-06-28 | 2023-07-08 | 103.6067% |
11 | 2023-07-19 | 2023-07-31 | 2023-08-08 | 103.7873% |
12 | 2023-08-19 | 2023-08-29 | 2023-09-08 | 103.9679% |
13 | 2023-09-18 | 2023-10-02 | 2023-10-08 | 104.1428% |
14 | 2023-10-19 | 2023-10-30 | 2023-11-08 | 104.3252% |
15 | 2023-11-18 | 2023-11-28 | 2023-12-08 | 104.5017% |
16 | 2023-12-19 | 2023-12-29 | 2024-01-08 | 104.6842% |
17 | 2024-01-19 | 2024-01-29 | 2024-02-08 | 104.8704% |
18 | 2024-02-17 | 2024-02-27 | 2024-03-08 | 105.0447% |
19 | 2024-03-19 | 2024-03-29 | 2024-04-08 | 105.2311% |
20 | 2024-04-18 | 2024-04-29 | 2024-05-08 | 105.4131% |
21 | 2024-05-19 | 2024-05-29 | 2024-06-08 | 105.6012% |
22 | 2024-06-18 | 2024-06-28 | 2024-07-08 | 105.7834% |
23 | 2024-07-19 | 2024-07-29 | 2024-08-08 | 105.9713% |
24 | 2024-08-19 | 2024-08-29 | 2024-09-08 | 106.1592% |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조기상환 대상 전자등록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천안중앙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마.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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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혁신성장 제2호 합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80,000,000 | -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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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린혁신성장 제2호 합자조합 | 2 | (주)린벤처스 | 0.01 | (주)린벤처스 | 0.01 | (주)티에스아이인베스트 |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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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상기 린혁신성장 제2호 합자조합은 2023년 설립된 신규조합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