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2024-06-17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790027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2,954 | 4,15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9,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046,716 | 2,168,674 | ||
3. 조정사유 |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5)위 1)목 내지 4)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5)목 및 6)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6)위 5)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5)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7)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조정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540.11원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159.34원 다.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301.36원 라.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4,337.60원 마.기준주가(MAX 다,라) : 4,337.60원 바.조정전 전환가액 : 2,954원 사.조정후 전환가액 : 4,150원 ※ 최초전환가액 : 830원 감자후 전환가액 : 4,150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6-1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4-05-17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2CB) 2024-03-18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4-01-02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12-18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12-13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09-18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06-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790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