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2023-12-13 10: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390011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704 | 3,52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9,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2,784,090 | 2,556,818 | ||
3. 조정사유 | 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감자 내용 2023년 9월 26일 감자결정, 2023년 11월 0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① 감자전 주식 수 : 52,152,746주 ② 감자후 주식 수 : 10,430,549주 ③ 감자내용 : 기명식 보통주식 5주를 동일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5:1 무상감자) ④ 감자기준일 : 2023년 11월 17일 ⑤ 신주상장일 : 2023년 12월 12일 3. 조정방법 ① 조정전 전환가액 : 704원 ② 조정비율 : 조정전 전환가액*5 ③ 조정후 전환가액 : 3,520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1-1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무상감자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11-23 감자완료 2023-11-13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2023-11-03 임시주주총회결과 2023-10-1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9-26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 2023-09-18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06-1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23-03-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3900117